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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정의가 사회주의 법치의 가치 추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공정성과 정의: 사회주의 법의 가치 추구

사회주의 법치이념은 법치국, 집권 인민, 공정정의, 서비스 대국, 당 지도부의 다섯 가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이 다섯 가지 방면에서, 공정성과 정의는 모두 사회주의 법치의 가치 추구로 나타난다.

사회주의 법치 이념은 사회주의 법치 실천의 지도 원칙이며, 당대 중국이 마르크스주의 법치관을 발전시키는 최신 이론 성과이며, 그 가치취향은 공평한 정의이다. 공정성과 정의는 사회주의 법치의 영혼이어야 하고, 과학 발전관의 중요한 부분이며, 과학 발전관의 본질적 요구는' 사람 중심' 이어야 한다. 핵심은 기본 사회 제도의 공정성과 정의다. 사실 화합 사회의 건설에 달려 있으며,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관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법이념의 확립에 달려 있다.

공정성과 정의는 사회주의 법치의 영혼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반드시 공평을 기본 특징으로 하고 정의를 궁극적인 가치로 하는 사회여야 한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목표는 사회 전체의 공평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법치정신은 완전한 법률법규체계와 복잡한 법 집행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신과 가치가 법치의 모든 방면에서 진정으로 구현되고 실현되는 데 있다.

공정성과 정의는 사회의 선악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론이 많은데, 그중에는' 이익',' 자유',' 효율성',' 질서' 등이 대표적이다. 인정과 긍정과 보호를 위한 합법적인 이익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의 원천이지만, 만약 사회가' 이익' 이나' 공리주의' 를 궁극적인 피난처로 삼는다면, 부도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자유" 는 사회적 활력과 창의력의 원천이지만, 극단적인 자유주의는 사회를 원시 정글로 퇴화시킬 수 있다. "효율성" 은 사회 발전의 필요성이지만, "효율성 우선" 은 언제나 공정성을 무시하고 정의를 짓밟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질서" 는 사회 안정의 기초이다. 질서가 없으면 사회안전은 없지만, 질서가 사회의 최고 가치가 되면 사회를 질식의 지경으로 이끌 수 있다. 이익, 자유, 효율성, 질서는 사회적 가치 중 하나로 사회 발전의 필수 조건이지만 사회의 궁극적인 가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모두 공평정의라는 벤치마킹의 판단과 검증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 중 누구도 사회의 공평과 정의의 가치를 초월할 능력이 없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따라서, 한 사회의 선악과 문명의 정도는 결국 그것이 공정성과 정의를 가장 높은 가치규범으로 삼느냐에 달려 있다.

한 나라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이상적인 조건은 경제적 번영, 정치적 진보, 문화 번영, 사회적 조화이며, 이러한 목표의 실현은 사회적 공평과 정의의 가치관의 지도에 달려 있다. 인류 역사의 발전 경험으로 볼 때, 사회의 주류 가치는 사회 문명과 발전의 방향을 결정한다. 좋은 사회는 반드시 공평정의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여야 하고,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반드시 경기 침체와 불황, 정치전제와 부패, 문화불황과 타락, 사회혼란과 무질서로 향해야 한다. 한 나라에서, 이익 호소는 다양하고, 충돌과 갈등도 변화무쌍하다. 따라서 통치자의 최우선 과제는 구체적인 일의 세부 사항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가치 판단과 선택을 하여 충돌을 없애고 공정성을 유지하며 정의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치국의 본질이 가치 선택에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통치자의 기준은 그가 언제나 망설이지 않고 공정성과 정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공정성과 정의가 사회주의 법치의 영혼이 되어 전 사회 국민이 보고 만지고 공유하는 성과가 될 때, 사회주의 법치는 진정으로 많은 인민 대중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사람 중심의 사회이다.

공정성과 정의가 추상적인 교조가 아니라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우선' 사람 중심' 사회여야 한다. "사람 중심" 은 먼저 "사람 중심"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한 나라의 위권체계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하나는' 모든 사람' 의 계층, 두 번째는' 시민' 의 계층, 세 번째는' 약자 집단' 의 계층이다. 시민권은 주로 정치 참여, 공직, 취업, 사회보장을 가리킨다. 약자 집단의 권리는 주로 여성, 노인, 어린이, 팔다리 장애인 등 특별한 대상을 가리킨다. 첫 번째 수준, 즉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수준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기타 견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과' 모든 사람' 즉' 세계인권선언' 의' 모든 사람' 을 가리킨다

"사람 중심" 다음에 "사람 중심"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우선,' 사람 중심' 은 반드시 인민 * * * 공동의 수요에 기초해야 하는데, 이것은 가장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이며, 인민의 보편적인 요구이다. 따라서 인민 * * * 공동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당과 국가 업무의 기본 출발점이자 발판이다. 둘째,' 사람 중심' 도 인간의 전면적인 자유 발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롭고 전면적인 발전의 조건으로 발전할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사회주의와 조화로운 사회가 성공했다.

사람 중심적' 은 결국' 어떻게 사람의 수요를 법적 권리로 바꿀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했다. 사람의 요구가 법적 권리로 바뀌는 것이 현실적이고 안전하다. 사람 중심적' 과' 과학 발전관' 과' 조화로운 사회' 는 가치면에서 일치한다. 한편, 그들은 목적 문제, 즉 인간의 자유와 전면적인 발전을 해결했다. 반면에, 그것은 일련의 관계 문제, 즉 정치 건설, 경제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의 통일과 조화를 해결했다. 사회주의 법치의 이념은 이러한 이념 논리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공정성과 정의를 사회주의 법치의 가치 추구로 이해하는 것도 이러한 이념에 근거해야 한다. 각급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관들은' 사람 중심',' 화합사회' 등의 이론을 철저히 익혀야만 사회주의 법치 이념의 정수를 진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공정성과 정의의 핵심은 시스템의 공정성과 정의입니다.

공정성과 정의는 인류 역사가 유구한 이상이며, 그 기초는 사회 제도의 공평한 정의이다. 직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불공정은 서로 다른 표현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한 마디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는 시작점의 불공평함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그 전형적 표현은 사람이 생명 초기에 자연생리조건과 사회 출신에 따라 서로 다른 인격 신분으로 나뉘었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인생명언) 둘째, 기회는 불공평하다. 사람의 개성을 구분하는 목적은 다른 사회 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불공평한 기회이다. 수능 모집에서 같은 시험지 앞에 있는 지역마다 수험생들이 서로 다른 등교 기회를 누리고, 같은 지역의 수험생들도 호적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기회불공평한 구체적 표현이다. 셋째, 규칙은 불공평하다. 한 가지 규칙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규칙으로 다른 무리를 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법 앞의 불평등이며, 각종 특권이 법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법명언) 넷째, 결과가 불공평하다. 동료 일꾼들이 서로 다른 보수를 받고, 적게 일하고, 적게 받고, 적게 받고, 적게 받고, 적게 받고, 적게 받고, 적게 받는 것은 모두 결과가 불공평한 표현이다.

공평한 정의가 없으면 안정된 사회질서도 없고 사회적 조화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것과 같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 당이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대한 인식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가 제창하는 주류 가치관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공정성과 정의" 개념의 확립은 사회주의의 본질이다. 우리는 공정성과 정의를 사회의 주류 가치로 삼아 제도를 재건해야 한다.

공정성과 정의의 실현은 제도의 조화에 달려 있다

제도의 본질은 사회에서 각종 권리와 권력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고, 제도의 조화는 사회의 공평과 정의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법치가 요구하는 조화의 첫 번째 요소는 공공권력과 시민권의 조화이다. 국가의 형성은 국민의 의지의 산물이다. 따라서 국가나 공권력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국민의 이익에 근거하여 국민을 위해 더 잘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권력은 탄생일로부터 폭력, 과팽창 등 폐단이 있다. 근대 이래 사람들이 열심히 요구한 것은 사상가들이 열심히 생각하는 것은 단지 공권력을 길들이는 방법일 뿐이다. 법치 사회에서는 공권력이 구속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공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시민의 권리 호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당국에 반영되어야 하며, 권력과 권리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 있어야 한다. 공권력과 공민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면 법치 사회가 형성되고 화합 사회의 기본 특성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제도 조화의 두 번째 요소는 공권력 간의 조화이다. 당의 집권, 인대의 입법권, 국무원의 행정권, 최고인민법원의 사법권, 최고인민검찰원의 검찰권, 중앙군사위의 군사력은 당의 지도하에 조화를 이루고 화합의 전제하에 서로 협조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도 조화의 세 번째 요소는 시민권과 시민권의 조화이다. 시민권의 조화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권리 내용의 조화. 시민의 권리 내용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인류 발전의 대세에 부합해야 하며, 효력 수준이 다른 법률은 논리적으로 통일되고 엄밀해야 하며, 특수 집단에 특별한 권리 보호를 해야 한다. 둘째, 권리와 의무의 조화. 마르크스는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고 권리도 없으면 의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우리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분배할 때 파악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이다. 셋째, 권리 주체 간의 조화. 법치사회를 건설하려면 규칙의식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단결과 우애, 성실한 문명의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규칙을 강조하는 것은 곳곳에서 규칙으로 사람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할 때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 주체의 조화에는 전체 시민들이 법치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전 과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도의 조화는 결국 제도 정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화여야 한다. 법치국가 건설에서 사회 전체의 규칙의식을 키우지 않으면 모든 공공권력기관이 사회 공평정의를 실현하는 높이에서 공공권력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조화로운 운행을 실현하면 사회공정정의는 실현하기 어렵다.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성과 정의에 있다. 실천 경로는 인권을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공정한 법 집행에 있다.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원칙은 이미 헌법에 기록되어 사회주의 공정정의 이념을 위한 현실적 기준과 법적 기준을 확립하였다.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은 사회주의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사상과 사회 조건을 제공한다. 사회주의 공평정의는 더 이상 구호나 이론적 명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로 자리잡고, 우리의 법률 체계와 집권 이념에 녹아들어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인의 영혼과 동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