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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버지는 82 세, 195 1 살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몇 세대?
군인 무휼 우대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가의 군인에 대한 무휼 우대를 보장하기 위해 군인이 조국을 보위하고 건설하기 위해 헌신하고 국방과 군 건설을 강화하도록 격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군인 (이하 군인), 현역 또는 현역 퇴출한 장애인 군인, 제대군인,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 군인 유가족, 군인 가족은 본 조례에 규정된 무휼우대 대상이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휼우대를 누린다. 제 3 조 군인연금우대는 국가와 사회를 결합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군인연금우대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며, 우대 대상자의 생활이 현지 평균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한다. 사회 전체가 무휼 우대 대상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형태의 군 우속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군인 우대 사업에 기부할 것을 장려한다. 제 4 조 국가와 사회는 군인 연금 우대 업무를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군인무휼 우대에 필요한 경비는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중앙과 지방에 마련된 군인 무휼 우대 경비는 특별 자금을 전용하고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군인 무휼 우대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군인 무휼 우대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각자의 군인연금 우대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군인 무휼 우대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사망연금 제 7 조 현역 군인의 사망은 열사로 비준되고, 공희생이나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유가족들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제 8 조 현역 군인의 사망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열사로 비준되어야 한다. (1) 적투쟁에서 사망하거나 적투쟁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의료가 끝나기 전에 부상을 당해 사망한다. (2) 임무를 수행할 때 적 또는 범죄자에 의해 사살되거나, 포로가 된 후 적에게 사살되거나 고문당해 사망하지 않았다. (3) 국가 재산, 인민의 생명재산 또는 돌발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구조하고 보호한다. (4) 군사훈련, 전비 항행비행, 공수 및 미사일 발사 훈련, 시험비행 임무, 무기장비 과학 실험 참여 등으로 사망했다. (5) 사망의 다른 상황이 특히 두드러져 후세 사람들의 본보기로 볼 수 있다. 현역 군인은 대적작전, 변방해방임무 또는 긴급 재해 구제 임무 중 실종되어 법정 절차를 거쳐 죽음을 선언한 사람은 열사로 간주된다. 비준한 열사는 전쟁으로 희생된 것으로 연대 이상 단위 정치기관의 비준을 받았다. 전쟁으로 사망하지 않은 사람은 군급 이상 단위 정치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본 조 제 1 항 제 5 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의 비준을 받았다. 제 9 조 군인은 (1) 직무 수행 중이나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전쟁으로 불구로 판정되어 낡은 부상이 재발하여 사망했다. (3)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 (4) 임무를 수행하거나 일할 때 병으로 급사하거나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람 (e) 공무로 사망한 기타. 현역 군인은 대적작전, 변방임무 수행 또는 긴급 재해 구제 이외의 임무에서 실종되어 법정 절차를 거쳐 사망을 선언한 것은 공적 희생으로 간주된다. 공적으로 희생된 현역 군인은 단 이상 단위의 정치기관에 의해 확인된다. 본 조의 제 1 항 (5) 항의 규정 상황에 속하는 것은 군 이상 단위 정치기관에 의해 확인된다. 제 10 조 군인이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제 9 조 제 1 항 (3) 항, 제 (4 항) 항에 규정된 것 외에 사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현역 군인은 비집행직 중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법정 절차를 거쳐 사망을 선언한 경우 사망에 따라 처리한다. 군인 사망은 연대 이상 단위의 정치기관이 확인한다. 제 11 조 열사 유가족, 공희생 군인, 사망 군인에 대해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열사 증명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희생 증명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망 증명서' 를 발급한다. 제 12 조 현역 군인이 사망한 것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사망 성격과 사망 당시의 월급에 따라 유가족에게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 열사의 80 개월 임금; 공적 희생으로 40 개월의 임금; 사망, 20 개월 임금. 월급이나 수당이 소위 장교 임금보다 낮은 경우 소위 장교 임금기준에 따라 유가족 일회성 연금을 지급한다. 영예 칭호나 공을 세운 열사 유가족, 공희생 군인, 병고 군인은 일회성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기초 위에서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다음 비율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1) 중앙군사위원회에 영예 칭호를 수여받은 사람은 35% 를 더 지급한다. (b) 군사 지역 단위에 의해 명예 타이틀을 부여 하 고 30% 를 추가; (c) 일류 공로, 25% 증가; (d) 이등공, 추가15%; (e) 3 등 공로, 5% 증가. 여러 차례 영예칭호나 공을 세운 열사, 공희생군인과 유족으로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최고 등급의 장려율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3 조 군대는 열사 유가족, 생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군인, 공무로 희생된 군인에게 일회성 연금을 주는 것 외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유가족에게 일회성 특별 연금을 줄 수 있다. 제 14 조 일회성 보조금은 열사, 공적으로 희생된 군인, 부모 (부양인),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된다. 부모 (부양 가족), 배우자, 자녀 없이 18 세 이하의 형제자매와 만 18 세가 되었지만 생활비가 없어 생전에 군인이 부양한 형제자매에게 지급한다. 제 15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과 병고로 인한 군인에게 정기연금을 지급한다. (1) 부모 (부양), 배우자의 노동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소득수준이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다. (2) 자녀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 미만이지만 학교나 장애로 인해 생활원이 없는 경우 (3) 형제자매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이지만 생활비가 없어 생전에 그 군인에 의해 양육되었다. 정기연금 조건을 누리는 유가족들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정기연금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16 조 정기 연금 기준은 전국 도시와 농촌 주민 가구의 1 인당 소득 수준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정기보조금의 기준과 조정 방법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열사 유가족, 공희생 군인, 정기연금에 의존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군인에 대해 연금을 증정하거나 다른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해 그들의 생활이 현지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제 18 조 정기연금을 받는 열사 유가족, 공희생 군인, 병고 군인 유가족으로 사망한 경우, 원래 정기보조금은 6 개월간 장례보조금으로 지급되며, 정기연금을 받는 증명서는 동시에 취소된다. 제 19 조 군인의 실종, 법정 절차를 거쳐 사망 선언, 열사로 승인, 공희생 또는 병으로 사망 선언 확인 후, 법정 절차를 거쳐 사망 선언을 철회하고, 원래의 승인이나 확인기관이 열사를 취소하고, 공희생 군인이나 병고로 군인 자격을 취소한다. 발증 기관이 관련 증명서를 회수하여 가족들이 원래 누렸던 무휼 대우를 종결하다. 제 3 장 장애연금 제 20 조는 전쟁, 노동, 병으로 불구가 된 군인으로 확인되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로 불구가 된 사람은 전쟁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로 불구가 된 경우, 동업자로 불구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무병과 초급사관은 제 9 조 제 1 항 (3) 항, 제 4 항 규정 이외의 질병으로 불구가 되어 병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21 조 장애 등급은 노동 기능 장애와 생활 자율기능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중량에서 경량으로 1 급에서 10 급으로 나뉜다. 장애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국무원 민정부부, 노동 및 사회보장부서, 보건부서가 군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22 조 현역 군인은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되고, 의료 후 잔여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마땅히 잔재를 평가해야 한다. 병으로 불구가 된 의무병과 초급사관은 장애 등급 평가 조건을 충족하며 본인 (이해관계자계 정신환자) 이 신청한 것도 장애 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되어 장애 등급이 1 급에서 10 급으로 평가되어 연금을 받는다. 병으로 불구가 되고, 장애 등급은 1 ~ 6 급으로 평가되어 연금을 받는다. 제 23 조 전쟁, 공무, 불구로 인한 장애 성격 인정 및 장애 등급 평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의무병과 초급사관의 장애는 군급 이상 단위 보건 부서에서 인정하고 평가한다. (2) 현역 장교, 문직 간부, 중급 이상 사관의 장애는 군급 이상 단위 보건 부서에서 감정평가한다. (3) 현역 퇴출한 병사와 정부에 이양된 군 정년퇴직 간부는 장애 성격을 감정하고 장애 등급을 평가해야 하며, 성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감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장애 등급 평가는 의료 보건 전문가 그룹이 발행한 장애 등급 의학 감정 의견을 기준으로 한다. 장애군인은 장애의 성격을 인정하고 장애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장애군인증' 을 발급한다. 제 24 조. 전쟁으로 불구가 된 현역 군인은 제때에 평가되지 않았다. 현역 퇴출 후 또는 의료가 끝난 지 3 년 후 본인 (정신환자는 이해관계자) 이 장애 재인증을 신청했다. 기록이나 원시 의료 증명서가 있으면 평가할 수 있다. 장애 등급을 평가한 결과 현역 군인은 현역 복무 중이나 현역 퇴출 후 장애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원래 장애 등급과 장애 상황이 현저히 일치하지 않는다. 본인 (정신질환 환자는 이해관계자) 이 장애 등급 조정을 신청하면 장애 등급을 재평가할 수 있다. 제 25 조 장애군인은 현역에서 탈퇴한 후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다. 장애 보조금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지급한다. 장애군인은 업무상 현역 복무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군 이상 기관의 비준을 거쳐 소재소에서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제 26 조 장애군인 연금 기준은 국가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1 급 ~ 10 급 장애군인이 장애연금을 받는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장애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군인에 대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장애연금을 증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그 생활이 현지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제 27 조 현역 퇴출된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장애인 군인의 부상이 재발해 사망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처가 공희생군인 무휼 기준에 따라 유가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했고, 유족들은 공희생군인 유가족 무휼휼 대우를 받았다. 장애인 군인, 전쟁, 공무, 병으로 현역 퇴출, 병으로 사망한 유족들은 12 개월의 장애 보조금을 장례보조금으로 준다. 이 가운데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1 급에서 4 급 장애군인이 병으로 사망한 경우, 병고 군인의 유가족들은 무휼 대우를 받는다. 제 28 조 장애군인은 현역에서 탈퇴한 후 국가가 종신을 공양한다. 이 가운데 장기 의료나 싱글, 분산이 필요한 경우 성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비준을 거쳐 집중 공양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9 조 분산 거주 1 급에서 4 급 장애군인에 대해서는 간호비를 지불해야 한다. 간호비의 기준은 (1) 전쟁이나 노동으로 불구가 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50% 이다. (2)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3, 4 급은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이다. (3) 병으로 불구가 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 현역 퇴출한 장애군인의 호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지급한다. 현역 퇴출되지 않은 장애군인의 호비는 군급 이상 단위의 비준을 거쳐 해당 부서에서 지급한다. 제 30 조 장애군인은 의족, 삼륜차 등 보조기구를 배합해야 하며, 현역 군인은 군급 이상 기관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현역 퇴출은 성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제 4 장 우대 제 31 조 의무병 가족은 현역 복무 기간 동안 현지 인민정부가 우대하며 우대 기준은 현지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다. 입대 전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직원 (계약제 인원 포함) 의 의무병과 초급사관으로 현역 탈퇴 후 복직을 허용하고, 같은 직위 (직종), 같은 근로연령 근로자의 다양한 대우를 받는다. 현역 복무 기간 동안, 그 가족은 계속해서 본 부서의 직공 가족의 관련 복지 대우를 받는다. 도급된 토지 (산, 숲 등). ) 의무병과 초급사관은 입대 전에 보관해야 한다. 현역 복무 기간 동안 국가 관련 규정 및 계약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다른 부담을 면제한다. 의무병이 부대에서 부친 보통편지는 무료로 부쳤다. 제 32 조 국가는 규정에 따라 1 급에서 6 급까지 장애군인의 의료비용을 보장하며 의료보험조정지역 사회보험관리기관이 별도로 계산관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민정 부문이 국무원 노동과 사회보장부,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7 급에서 10 급까지 장애군인의 낡은 부상이 재발한 의료비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작업 단위에서 해결한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7 급부터 10 급까지 장애군인 부상재발 이외의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불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재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군인, 제대군인, 병환귀향군,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병고 군인 유가족들은 우대의료를 받는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중앙재정은 연금 수급자 수가 많은 어려운 지역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연금 수급자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 33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서 일하는 장애군인은 해당 부서의 산업관련 근로자와 동등한 복지와 의료 대우를 받는다. 단위는 그 장애로 인해 그것을 해고하거나, 해고하거나, 노동관계를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현역 군인은 유효한 증명서에 의거하고, 장애군인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장애군인증으로 국내열차, 기선, 시외버스, 민항편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장애인 군인은 정상 운임을 50% 인하하는 우대를 받는다. 현역 군인은 유효한 증명서로 본 도시에서 버스, 전차, 선로차량을 타고 우대를 누리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관련 도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장애군인은' 중화인민공화국장애군인증' 으로 시내버스, 전차, 궤도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다. 제 35 조 현역 군인과 장애군인은 유효한 증명서로 공원 박물관 명승고적을 유람하며 우대를 즐긴다. 구체적인 방법은 공원 박물관 명승고적이 있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6 조 열사 자녀, 형제자매, 공희생 군인, 병고 군인, 본인은 자원하여 징병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현역 복무를 우선적으로 승인했다. 제 37 조 의무병과 초급사관이 현역에서 탈퇴한 후 국가공무원, 고등원, 중등직업학교에 응시해 다른 수험생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입학한다. 장애군인의 자녀, 열사 자녀, 공희생군인의 자녀,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군인의 자녀, 국가가 확정한 변경지역, 사막 지역, 외진 지역의 현 현역 군인의 자녀, 군대가 확정한 특, 1, 2 급 섬 부대의 자녀, 다른 수험생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일반 고등학교 학력교육을 받는 사람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국가가 규정한 각종 장학 정책을 우선적으로 누린다. 현역 군인 자녀가 입학하고 입탁하는 것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민정 부문이 국무원 교육 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제 38 조 장애군인, 제대군인, 병환귀향군,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군인 유가족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 우대 임대, 주택 구입 대우를 받는다. 현지 인민정부는 농촌에 사는 퇴직자들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9 조 군사 (여단) 급 이상 단위 정치기관의 비준을 받은 현역 장교 가족, 문직 간부 가족 및 사관 가족은 부대가 있는 공안기관에 의해 해결된다. 입대 전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직공으로 부대가 있는 인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부서, 인사부는 접수하고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입대 전 직장이 없는 사람은 입대지 인민정부가 본인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안배를 한다. 자영업 직업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감면한다. 제 40 조 현 (시), 사막 지역, 국가가 확정한 외진 지역 및 군대가 확정한 특수, 1, 2 종 섬 부대의 현역 장교, 문직 간부, 사관 가족은 군복무 조건에 부합하며 현지 인민정부가 적절히 배치해 해당 생활수준이 현지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 41 조 군열사의 유가족, 공희생군인과 병고로 군인을 현지 인민정부에 이관하여 안치한 것은 본 조례와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무휼과 우대를 누린다. 제 42 조 생활난을 겪고 있는 퇴역 병사는 규정 조건에 부합하며 현지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정기적인 정량보조금을 지급하여 점차 생활 조건을 개선하였다. 제 43 조 국가는 유부병원과 영광원을 설립하여 고독한 과부와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을 치료하거나 집중 공양을 제공한다. 각종 사회복지기관은 우대 대상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44 조 군인 우대 관리 단위 및 그 직원들이 우대 경비를 횡령, 압류 또는 사적으로 나누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부당 이용, 압류 또는 사적으로 나뉘어진 군인 무휼 경비, 상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와 군 관련 부처는 회수를 명령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제 45 조 군인 연금 우대 관리 단위와 그 직원, 군인 연금 우대 업무에 참여하는 단위와 그 직원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 주관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군인무휼 대우를 비준한 것이다. (2) 군인 연금 우대를 승인할 때 거짓 진단, 감정 및 증명서를 발급한다. (3) 규정된 기준, 금액 및 대상에 따라 보조금, 보조금, 우대금을 승인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 (4) 군인 우대 업무에서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 제 46 조 군인에 대한 우대 의무가 있는 기관이 우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난 불이행은 2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규율처분을 한다. 우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우대 대상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7 조 우대 대상에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위법소득을 환불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그 즐거움의 연금과 우대를 중단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자진적으로 보조금, 우대금 또는 보조금을 제공한다. (b) 의료 비용을 사기 위해 상태를 거짓으로 보고한다. (3) 허위 증명서, 위조서류, 도장을 발행하여 보조금, 우대금, 보조금을 사취하는 것. 제 48 조 징역, 정치적 권리 박탈 또는 지명 수배 기간 동안 무휼 우대 정지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우대 자격을 취소한다. 제 6 장 부칙 제 49 조 본 조례는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에 적용된다. 제 50 조 군대에서 퇴직한 간부의 무휼 우대는 본 조례' 군인 무휼 우대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전쟁에서 희생되거나 부상당한 민병, 민공의 보조금, 군사훈련, 군사훈련, 군사 임무 수행 중 희생되거나 부상을 당한 예비역 인원, 민병, 민공 및 기타 인원의 보조금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1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은퇴 한 군인" 은 1954, 10, 3 1 이전에 군대에 입대하여 군대 철수를 승인 한 것을 의미한다. 병을 가지고 귀향 제대 군인은 현역 복무 중 병을 앓고 있으며, 아직 장애 등급 평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군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제대한 인원을 말한다. 제 52 조 본 조례는 2004 년 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88 7 월 18 국무부에서 발표한' 군인연금우대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