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 어음, 은행 수락어음, 약속 어음, 수표, 수탁, 위탁 수금 및 수락을 포함한 기본 인민폐 결산 업무
(b) 은감회와 발전개혁위는 개인, 기업사업 단위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결정된 상업은행 서비스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는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한다. 제 8 조 정부 지도 가격의 서비스 가격을 실시하는 것은 마땅히 본미리의 원칙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과 그 기준가격과 변동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은감회와 함께 제정하고 조정한다. 제 9 조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하는 서비스가격은 상업은행 본점과 외국은행 지점 (주보고행, 주보고행) 이 제정하고 조정하며, 다른 상업은행 지점은 스스로 제정하고 조정할 수 없다. 상업은행은 가격을 제정하고 조정할 때 개인, 기업사업 단위의 감당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 10 조 상업은행이 수령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누가 위탁하고 누가 지불하는가' 라는 원칙을 이행해야 하며, 위탁자 이외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상업은행은 같은 도시의 같은 은행에서 인민폐 소액저축 예금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단, 대액 인출과 0 지폐 재고 분류 저축은 제외한다.
은감회는' 소액잔돈' 과' 대액' 의 정의와 관련 서비스 가격의 제정과 조정을 담당한다. 제 12 조 상업은행은 시장 가격 조정을 실시하는 서비스 품목에 대해 통일된 가격 관리 제도를 제정하여 본점과 지사의 가격 범위, 가격 원칙, 가격 책정 방식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3 조 상업은행은 상품과 서비스의 정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업망에 관련 서비스 품목,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가격 기준을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상업은행은 본 방법 시행 전 최소 65,438+05 일 (영업일 기준) 전에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 전 최소 65,438+00 일 (영업일 기준)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전항에 열거된 사항을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중국은행업협회를 베껴야 한다. 제 15 조 상업은행이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하는 서비스항목과 서비스가격은 중국은행업협회가 적절한 방식으로 공포해 사회감독을 받는다. 제 16 조 상업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과'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에 따라 정부 가격 주관부에서 처벌한다.
(1) 정부 지도 가격 범위 내의 서비스 가격을 무단으로 제정한다.
(2) 정부 지도 가격의 변동 폭을 초과한다.
(3)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다.
(4)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한 기타 가격 위법 행위. 제 17 조 상업은행은 본 방법 제 9 조, 제 12 조,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 정책적 은행, 도시신용사, 농촌신용사, 우편저축기구, 합자재무회사, 독자재무회사는 본 방법 제 4 조에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가격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9 조 본 방법은 2003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제 20 조 이전에 상업은행 서비스 가격이나 요금에 관한 규정이 본 방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일률적으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