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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은 섭외 계약에 대해 어떤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민사소송법에서 섭외 계약의 관련 규정은 어떻습니까? 섭외관계만이 섭외계약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민사소송법이 섭외계약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섭외 계약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섭외 계약의 법적 선택을 이해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섭외, 섭외, 섭외, 섭외, 섭외, 섭외, 섭외) 1. 섭외 민사관계는 민사소송법 섭외계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섭외 민사관계에 속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민사관계에 섭외 요인이 있는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식과 적용 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 사법해석" 제 1 조: "민사관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한쪽이나 쌍방이 외국 시민,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무국적자; 한 쪽이나 쌍방의 빈번한 거주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표지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민사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의 법적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다. 외국 관련 민사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기타 상황. 클릭합니다 따라서 상술한 상황을 구비한 민사법률 관계만이 섭외 요인을 지닌 민사법률 관계다. 상술한 규정들은 모두 비교적 명확하니, 나는 군말을 할 필요가 없다. 외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협력기업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실체이며 주주가 외국 법인이거나 자연인이라 외국 실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섭외 계약의 분쟁 해결과 법률 적용, 당사자는 분쟁 해결과 법률 적용에 대한 합의가 있고, 이 약속은 중국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며,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합의가 없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 관할과 법률 적용을 확정한다. (a) 섭외 계약의 분쟁 해결 및 법률 적용 1. 합의 법원 관할' 민사소송법' 제 4 부 섭외 민사소송 당사자의 합의 관할에 대한 특별한 약속이 없어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34 조 국내 민사소송 당사자가 약속한 관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계약 당사자가 약속한 법원 관할이 유효한지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 34 조: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지방 인민법원의 관할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본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는 상술한 다섯 곳 중 하나가 있는데, 당사자는 외국 법원의 관할을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해외 법원의 전속 관할을 선택한 것은 중국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 266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외합자경영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계약 이행으로 제기된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중외합자경영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계약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외국 법원의 관할만을 약속할 수밖에 없다. 만약 중국 법원의 관할을 선택했는데 중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면, 등급 관할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소송 주제의 금액은 지방 법원에 의해서만 관할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당사자가 선택한 법원은 우리나라 전속 관할권의 요구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계약 이행지' 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국법도 서로 다른 유형의 계약에 따라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2. 중국법에 따르면 섭외 민사 분쟁 당사자는 중재기구를 분쟁 해결 기관으로 약속할 수 있다. 계약법' 제 128 조에 따르면 섭외 계약 당사자는 중재협정에 따라 중국 내 중재기관이나 기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 271 조는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정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면 섭외 경제무역, 운송, 해사에 대해 중재를 할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률 규정 중의' 기타 중재 기관' 은 외국 중재 기관과 외국 임시 중재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섭외계약은 중국 내 또는 해외 중재기관이 중재하기로 합의해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할 수 있다. 3. 적용 법률 중국법에 따라 섭외 계약 당사자는 계약이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 사법해석 제 7 조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양측이 선택한 법률이 논란의 섭외 민사관계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당사자는 분쟁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법률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것은 섭외 계약 당사자가 어떻게 분쟁 해결 방식과 법률 적용에 합의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분쟁 양측이 사전에 분쟁 해결 방식과 적용 법률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국 법원은 당사자의 기소 여부를 고려할 때 중국 민사소송법 섭외계약법 관할 규정과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규정에 따라 관할과 적용 법률을 확정해야 한다. (b) 섭외 계약의 법률 관할 및 법률 적용 1. 민사소송법 섭외계약법원 관할권에 관한 관련 규정: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섭외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은 주로 민사소송법 제 1 권 제 4 권과 제 2 장에서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섭외계약소송법의 법정관할 규칙은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 거처가 있는 경우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 거처가 없고,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서명하거나 이행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 대표기구를 설치한 경우, 계약은 계약 서명지, 계약 이행지, 계약 이행지에 의해 체결될 수 있다. 2. 법률 적용 분쟁 쌍방이 중국 법원에 분쟁을 제출하기를 원할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 법률은 쌍방이 섭외 계약에서 적용 법률을 약속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는 합의하지 않고 계약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주 거주하는 법이나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타 법률을 적용한다. 2. 섭외계약이란 섭외요인이 있는 계약, 즉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대상 또는 계약 관계를 생성, 변경 또는 종료하는 법적 사실을 말합니다. 섭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섭외계약 (또는 대외무역계약) 으로, 중국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외국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과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을 가리킨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민사소송법 섭외계약과 관련된 규정은 적용 법률을 규정할 수 있다. 섭외 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 거주지 법률에 따라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을 선택하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섭외, 섭외, 섭외, 섭외, 섭외, 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