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성의 호적 주민은 본성 행정 구역 밖에서 의용을 보고 인원으로 인정받아 본성의 장려와 보장에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 4 조, 의용 인원의 표창, 장려와 보장은 공개, 공평, 정의, 시기적절한 당위 지도, 정부 주도, 사회협력, 대중참여, 정신적 격려와 물질적 장려를 결합해야 하며, 우대와 사회보장을 결합해야 한다. 제 5 조 전 사회는 의용을 선양하고, 의용을 존중하고, 의용을 인원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용을 만나 인원의 보상과 보장을 담당하고, 정부와 관련 부처와 동급 조율 핑안 건설 일상적인 업무기구 (이하 핑안 건설 업무기구) 의 조율 협력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의용을 보고 인원의 확인, 보상,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는 동급 핑안 건설기구가 실시한다.
교육, 공안, 민정, 사법행정, 재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주택과 도심건설, 위생건강, 퇴역 군인 업무, 의료보장, 문화와 여행, 방송방송, 신문출판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보상과 의용을 보장하는 관련 업무를 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뉴스 매체는 제때에 영웅적인 사적을 홍보해야 한다.
노조, * *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 단체조직이 정의로운 인원의 보상과 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직무 범위 내에서 용감하고 용감한 인원의 보상과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용을 장려와 특별 자금을 보장하고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전액을 보장해야 한다.
보상 및 특별 기금 보장을위한 용감하고 용감한 참조:
(a) 용감하고 용감한 사람들을 대하고, 인정하고, 보상한다.
(2) 의용과 그 친척에 대한 무휼, 보조금, 구제, 위문;
(c)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비용. 제 8 조는 법에 따라 의용을 재단으로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의용을 재단으로 보고 그 장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을 전개하다.
(a) 용감하고 용감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돕는다.
(2)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용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한다.
(c) 장애인 및 희생자 유족 등을 위문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생활난을 돕는 용감하고 용감한 가정을 돕는다.
(5) 익명 생명보험 등 상업보험을 처리한다.
(6) 재단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업무. 제 2 장은 제 9 조에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표현이 뛰어나며, 의용을 보고 인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진행중인 범죄 행위를 중단한다.
(2) 관련 기관이 범죄 용의자나 도주범을 체포하도록 이송하거나 협조한다.
(3) 국가, 집단 재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을 구조하고 보호한다.
(4) 다른 것은 의용을 보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10 조 의용은 행위가 발생한 현 (시, 구) 안전건설기관에 의해 확인된다. 제 11 조 의용은 행위자나 그 친족이 의용이 행위가 발생한 현 (시, 구) 핑안 건설기관에 의용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은 의용이 행위가 발생한 현 (시, 구) 핑안 건설기관에 의용을 추천할 수 있다.
의용은 신청인, 추천인, 행위가 발생한 현 (시, 구) 핑안 건설기구가 조사 검증 후 조직 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 12 조 평가위원회는 핑안 건설, 법원, 검찰, 교육, 공안, 민정, 사법행정, 재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위생건강, 퇴역 군인 업무 등 부서의 전문가, 인민대표, 정협위원 (CPPCC) 등으로 구성된다. 제 13 조. 신고와 추천은 의용을 행동으로 내세워 스스로 발생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특수한 경우는 3 년을 넘지 않고 행위가 발생한 현 (시, 구) 핑안 건설 작업 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증명서와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신고 추천은 확실히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 현 (시, 구) 핑안 건설업무기관이 성급 핑안 건설업무기관에 보고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의용을 보고 추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용감하고 용감한 행동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b) 수혜자, 증인 또는 관련 기관 및 개인이 제공 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