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회사 직원 인사 파일 관리를 표준화하고, 정적 직원 관리를 직원 성장 프로세스의 동적 추적 관리로 변경하기 위해 특별히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범위: 회사의 전체 직원에 대한 관리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권한: 1. 모든 직원 인사 관리 파일의 작성 및 관리는 각 인사 기관 또는 개인이 부하 부서의 중간 및 다음 직원 인사 관리 파일의 작성 및 업데이트를 완료하는 인사부 인사 관리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2. 직원의 인사자료는 직원이 있는 부서에서 수집하고' 인사 (관리) 파일 데이터 이전 목록' 을 채워 인사부로 이관한다.
3. 회사 직원의 인사 관리 파일은 직원 승진, 상벌, 변동, 기본 상황을 이해할 때 반드시 1 급 부서 처급 이상의 지도자가 검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 제 12 조. 국가 규정에 따라 서류를 형성해야 하는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파일 업무 책임제를 확립하고 법에 따라 파일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제 13 조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형성된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아카이빙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과 조직의 진화와 주요 기능 및 활동을 반영한다.
(b) 국유 기업 및 기관의 주요 연구 개발, 건설, 생산, 운영 및 서비스 활동을 반영하고 국유 기업 및 기관의 권리와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c) 풀뿌리 대량 자치 단체의 도시 및 농촌 지역 사회 관리 및 서비스 활동을 반영한다.
(4) 역사상 각 시기의 국가지배활동, 경제기술 발전, 사회사 풍모, 문화풍습, 생태환경을 반영한다.
(5) 법률, 행정 법규는 마땅히 등록해야 한다.
비국유기업, 사회서비스기관 등은 전액 (2) 항에 열거된 범위에 따라 본 단위의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제 14 조 보관해야 할 자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본 단위의 서류기관이나 서류인원을 중앙에서 관리해야 하며, 어떤 개인도 보관을 거부하거나 자기 소유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 규정에 따라 보관할 수 없는 재료는 무단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5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록 보관소에 서류를 넘겨야 하며, 기록 보관소는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기록 보관소의 동의에 따라 미리 기록 보관소로 파일을 넘겨 보관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양도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서류와 관련된 정부 정보 공개 사항은 원래 제작되거나 보존된 기관에서 처리한다. 양도기한이 만료되면 정부 정보 공개와 관련된 서류는 서류이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이 기관 변경 또는 취소, 합병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기록 보관소에 양도해야 한다.
제 17 조 기록 보관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송된 서류를 접수하고 기부 구매 예금 등을 통해 서류를 수집할 수도 있다.
제 18 조 박물관, 도서관, 기념관 등의 문화재, 문헌자료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술한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기록 보관소와 전액에 열거된 단위는 문서 사용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복제품, 사본 또는 카탈로그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전시회를 열고, 관련 사료를 연구, 편집, 출판해야 한다.
제 19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의 기록 보관소 및 기록 기관은 기록 보관소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과학적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파일 보관에 적합한 창고와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파일 안전을 확보한다. 선진 기술을 채택하여 파일 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하다.
기록 보관소와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건전한 파일 보안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파일 보안 위험 관리를 강화하며 파일 보안 비상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직원 기록 관리 규정 제 18 조 기업 직원 이동, 사직, 노동 계약 해지 또는 해고, 해고, 해고, 직원 소재소는 한 달 이내에 서류를 새 근무단위나 호적 소재지의 거리노동 (조직인사) 부서로 넘겨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50 조 * * *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