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앙 1995 65438+ 10 월 7 일 발표)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당내 민주주의를 발양하고 당내 생활을 개선하고 당원 권리의 정상적인 행사와 침범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생산자당 헌장'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당장에 규정된 당원의 권리는 반드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떤 당원이나 각급 당 조직은 박탈할 권리가 없다.
제 3 조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고수하는데, 즉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집중과 집중지도 아래 민주주의를 결합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민주생활을 건전하게 하며 조직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 4 조는 당의 규율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어떤 당원도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제 5 조는 권리와 의무가 통일되는 원칙을 견지하고, 당원은 당장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동시에 당장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다른 당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는 실사구시의 원칙을 고수하고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인정과 처분은 사실을 근거로 당장과 기타 당내 법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7 조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추궁되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기 처분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당원 권리
제 8 조 당원은 연중 당조 회의, 지부 회의, 당원대회 및 당내의 직무와 대표 자격에 따라 참석해야 할 기타 회의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당원은 당의 관련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고, 사정상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은 휴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당원은 규정에 따라 읽을 수 있는 각종 당의 서류를 읽을 권리가 있다.
당원은 당 조직의 계획 요구에 따라 훈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당원은 훈련을 받을 때 조직 안배에 복종해야 한다.
제 9 조 당원은 당 회의에서 당의 정책과 이론 문제를 토론하는 데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당 회의에서 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다.
당원은 당의 중앙과 지방조직이 당보와 당지에서 조직한 당의 정책과 이론에 대한 토론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토론에서 당원은 개인의 이름으로 출자하며, 자신이 있는 당 조직의 심사나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당의 정책과 이론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당원은 당의 기본 노선을 견지하고 사상적으로 당 중앙과 일치시켜야 한다.
제 10 조 당원은 본 단위, 지방당 조직, 상급당 조직, 중앙위원회의 각 방면에 대해 구두나 서면 건의와 제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당원은 당 회의에서 어떤 당 조직과 어떤 당원도 비판할 권리가 있고, 어떤 당 조직과 어떤 당원도 비판할 권리가 있지만, 비판편지는 비판받는 당사자와 그 당 조직 또는 상급당 조직에만 보낼 수 있다.
당원은 구두나 서면 형식으로 각급당 조직, 심지어 중앙까지 어떤 당 조직과 당원이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겼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으며,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긴 당원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원은 당 조직이 당원 중 자격이 없는 지도 간부를 파면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원들은 비판, 폭로, 보도할 때 반드시 실사구시를 해야 하며, 사실을 명백히 열거하고,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해서는 안 되며, 사실을 날조하고 모함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조직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함부로 전달하지 말고, 함부로 전달하면 안 된다.
제 12 조 당 조직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심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표결을 해야 한다. 투표에 참가한 당원은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기권할 수도 있다.
중요한 문제는 주로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관련된 사항
(b) 주요 임무 배치;
(3) 간부 관리 조례에 따라 집단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간부 임면, 동원 및 처리
(4) 대중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5) 새로운 당원을 개발한다.
(6) 상급당 조직이 결정해야 할 기타 문제.
모든 정식 당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알 권리가 있고, 후보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후보도 선택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당 지부 회의에서 당원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 조직이 당원에 대해 감정했을 때, 본인은 참가하여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당원들은 증언하고 변호할 수 있다.
변호, 증언, 변호는 모두 실사구시를 해야 한다. 위증은 당기에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당원이 당의 결의와 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구두나 서면으로 당 조직에 그의 유보를 선언하고 당의 상급 조직과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당원은 정치, 일, 학습 등에서 중요한 문제에 봉착해 당 조직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각급 당 조직에 요청을 할 권리가 있다.
당원이 당 조직에 자신이나 다른 당원에게 주는 처분, 감정, 검토의 결론.
또는 다른 대우는 중앙까지 당 조직에 단계적으로 호소할 권리가 있다.
당원의 합법적인 권익이 당 조직 또는 기타 당원의 침해를 받을 때 상급당 조직, 심지어 중앙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
당원이 요구, 불만, 고소를 제기하려면 실사구시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제 3 장 당원 권리 보호
제 16 조 당 조직은 당원들이 제때에 참가해야 할 각종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회의 조직, 소집인 또는 기관은 회의 전에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당조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의 대표대회, 당의 대표대회, 당의 위원회 전체회의, 당의
기타 중요한 회의가 끝난 후 당 조직은 관련 규정과 요구에 따라 회의 내용을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결의안은 당원에게 전달된다.
당 조직은 당원에게 당의 서류를 읽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당원이 읽기 능력 부족이나 기타 상황 때문에 직접 서류를 읽을 수 없을 때, 당 조직은 제때에 당원에게 서류를 읽어야 한다.
당 조직은 계획적으로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자주 당원을 교육하고 양성해야 한다.
제 17 조 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의 안배에 따라 당원을 조직하여 당 정책에 대한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당의 중앙이나 지방조직이 회의에서 당보 당간지와 어떤 문제를 토론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원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토론의 시간, 방식 및 내용을 당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8 조 당 조직은 당원들이 당의 일에 대해 건의와 제의를 하도록 지지하고 장려해야 한다. 당 조직은 당원의 건의와 제의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합리적으로 채택하며, 건의와 제의한 당원을 알려야 한다. 당의 업무 개선에 큰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당 조직은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19 조 당 조직은 당원들이 당내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고, 당원들이 각종 위법 난기 현상과 부정과 싸우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당 조직은 당원의 비판, 검거, 고소 및 해임 요구를 제때에 접수한 후' 등급책임, 집중분업' 의 업무제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서명한 비평가, 고발자, 고발자에 대해서는 재방문이나 답변을 하고 결과를 알려야 한다.
검사와 원고를 보호하다. 신고인, 고소인, 고발,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고소 자료를 고소, 검거된 조직과 인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차별, 비난, 억압자, 고발자, 고소인을 엄금하고, 각종 형태의 타격 보복을 엄금한다.
고발, 고발 또는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마땅히 지지하고 격려해야 한다. 고소 고발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며,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외하고 실제 부분을 처리해야 한다. 고소와 검거가 거짓이라면, 무고인지 무고인지 구분해야 한다. 거짓 고발이라면, 상황을 설명하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무고가 있으면 고소인의 책임을 추궁하고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제 20 조 당 조직은 당 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는데, 상황에 따라 손이나 투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원이 동등한 투표권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 표마다 동등한 효력이 있다.
당 조직은 규정에 따라 선거를 진행할 때 유권자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후보자 명단은 유권자들이 충분히 양조하고 토론한 후에 확정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인에게 투표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출석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조직되지 않은 행사로 선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당원에 대한 당 조직의 처분 결정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 자료는 반드시 본인과 만나 본인의 해석과 변론을 들어야 한다. 당원의 변론과 다른 당원의 증명, 변론에 대하여 관련 당 조직은 반드시 주의 깊게 듣고, 진일보 검증하고, 그 합리적인 의견을 채택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나에게 설명해야 한다. 당원의 변명, 증언, 실사구시의 변호는 추궁하지 않는다.
당 조직이 당원에 대해 처분 결정을 내린 후, 나는 처분 결정에 나의 의견에 서명할 것이다. 만약 본인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관련 당 조직은 서면 설명을 쓴 다음, 처분 결정, 본인의 처분 결정에 대한 의견, 당 조직의 의견에 대한 서면 설명을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의견 서명을 거부한 것은 관련 당 조직이 처분 결정에 명시해야 한다.
제 22 조 당 조직은 다른 의견을 잘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이다.
당원, 의견이 일치하여 당의 결의와 정책을 단호히 집행하기만 하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규율 조사를 하다.
제 23 조 당 조직은 당원의 고소를 진지하게 처리해야 한다. 당원의 항소는 처분, 감정, 검토 결론 또는 기타 처리된 당 조직이 검토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상급당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관련 당 조직을 직접 지정하거나 검토나 재검토를 할 수 있다.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실사구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검토 또는 재심의 결과는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처리가 정확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비판해야 한다. 무리하게 얽힌 사람은 본인이 더 이상 접수하지 않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발표해야 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원의 요구는 합리적이고, 해결할 수 있으며, 당 조직은 마땅히 진지하게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요구는 합리적이지만, 잠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고, 조속한 해결을 쟁취해야 한다.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참을성 있게 설명하고, 교육을 설득하고, 사상 일을 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