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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시청각 제품 및 비디오 장비 사용 관리 방법
제 1 조 시청각 제품 및 비디오 장비 사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범위 내의 단위와 개인이 음상 제품과 비디오 설비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 방법이 적용된다. 제 3 조 단위의 시청각 제품과 비디오 장비는 반드시 엄격한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하며, 정치사상이 좋고, 작풍이 정파적이며, 업무에 익숙한 인원이 보관과 사용을 책임져야 한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비디오 장비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시방송국 음향제품 관리처 (이하 시음관리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디오 장비를 보유한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시 음향관리소에 등록해야 한다.

본 부서의 비디오 설비는 개인에게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 단위 간 대출은 반드시 단위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비디오 장비를 보유한 단위와 개인은 해외 문학 비디오, CD 음반 및 그 복제물 (특집 영화, 풍경영화, 광고 포함) 의 이름, 모델, 대역폭, 길이, 출처 및 내용을 사실대로 시음관리소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조는 누구도 음상 설비를 이용하여 반동, 포르노, 음란한 음상 제품을 수집하고 방송하는 것을 엄금한다.

기존 시청각 제품은 시 시청각 관리처에서 승인한 분류 카탈로그에 따라 별도로 처리됩니다. 반동, 포르노, 음란한 비디오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 공안국에 넘겨져 처리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자멸해서는 안 된다. 반동, 포르노, 음란한 녹음품은 단위 소유이며, 단위에 의해 자력을 제거한다. 개인이 소유하거나, 스스로 자해하거나, 단위로 자력을 제거하다.

분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반동적 포르노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음상 제품은 시음관리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전문 기관의 비디오 장비는 원칙적으로 본 전공과 관련된 업무 정보를 녹음하고 재생하는 데만 쓰인다. 부서장은 본 전공과 관련된 내부 참조 테이프의 내용을 식별하고 재생 범위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매번 방송한 후에는 제목, 내용, 방송 범위, 승인자를 하나씩 등록해 조사해야 한다. 제 8 조 관련 기관은 확실히 해외 문학 비디오를 복사, 교환, 빌려야 하는 것은 반드시 시 음향관리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직원 문화활동을 위해 방송되는 문예동영상은 국내 프로그램,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상영되는 영화로 제한된다. 제 9 조 CCTV 를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본 부서의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그 용도와 규모를 시 음상 관리처에 신고해야 한다.

전문적인 사용 외에 CCTV 는 원칙적으로 국내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발매되는 국산 영화, 수입영화만 이용할 수 있다. 제 10 조 관광호텔, 호텔 CCTV 방송 프로그램은 국무원' 관광호텔 CCTV 홍보에 관한 잠정적 규정' 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보통 국산 프로그램만 방송한다. 해외, 해외 비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하는 것은 확실히 내용이 건강하고 분위기 있는 비디오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시당홍보부에서 시음관리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외, 해외, 해외, 해외, 해외, 해외, 해외) 제 11 조 위성 지상 수신소를 건립해야 하는 사람은 국무원 중앙군사위 관련 규정에 따라 단위 주관기관이 시 무선전신관리위원회에 비준을 신청하고 시음관리처에 가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위성 지상 수신소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만 접수하고 녹화할 수 있으며, 해외 반동, 포르노, 예술 프로그램은 수신, 녹화 및 방송할 수 없다.

위성 지상 수신소는 녹음된 프로그램 내용을 시음관리처에 신고해야 한다. 시 음상 관리처의 승인 없이는 다른 부서를 위해 수록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차용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영업성 비디오 상영을 운영하는 단위는 반드시 시 음향관리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행정관리국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시 공안국에 신고한 후에야 경영할 수 있다. 시 시청각 관리처는 업무지도를 주고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제 14 조 허가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외국, 해외 기관 또는 개인 (주재외교 기관, 무역기관, 전문가 포함) 으로부터 해외 시청각 제품을 대여, 대여, 복제할 수 없다. 제 15 조 각급 지도 간부들은 어떤 이유로도 반동, 포르노 또는 무관한 참고 비디오를 볼 수 없다. 관계없는 기관이나 회의 상영이나 전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 16 조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면, 시 시청각 관리국, 공안국, 공상행정관리국은 서로 다른 상황을 구별하고, 직접 책임자와 책임자에게 시청각 제품 몰수, 시청각 장비 압류, 영업허가증 취소, 벌금, 행정구속 등의 처벌을 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7 조 본 방법은 상해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198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