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조사
제 1 절 일반 규정
제 113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집하고 압수해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제 114 조 공안기관은 수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수집, 인출된 증거자료를 검증해야 한다.
제 115 조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대리인, 이해관계자가 사법기관과 그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기관에 항소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1) 법정 기한이 만료되어 강제 조치를 해제, 해제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
(2) 환불해야 할 보석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았다.
(3) 본안과 무관한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한다.
(4) 압류, 압류 및 동결은 해제되어야한다.
(5) 점유, 횡령, 사사분, 교환 또는 규정 위반으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사용하는 것.
고소나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처리에 불복한 사람은 동료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1 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제때에 항소를 심사해야 하는데, 상황이 사실이니, 관련 기관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2 절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다
제 116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정찰원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된 후, 정찰원은 반드시 구치소에서 심문해야 한다.
제 117 조 체포,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18 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먼저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보고 유죄나 무죄 상황을 진술한 다음 그에게 질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본안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정찰원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범죄 용의자가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알려야 한다.
제 119 조 농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농아 손짓을 잘 아는 사람이 참가해야 하며, 이 상황을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제 120 조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읽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에게 읽어주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실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는 보충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필기록에서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위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자신의 자백을 쓸 것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제 121 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녹음이나 비디오는 전체 과정을 거쳐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섹션 iii 증인 문의
제 122 조 정찰원은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증인의 소재지 또는 증인이 제시한 장소에 가서 문의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증인이 있는 기관,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시한 장소에 가서 증인에게 물어보고,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 123 조는 증인에게 증거, 증언, 고의적인 위증 또는 죄증 은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제 124 조 본법 제 120 조의 규정은 증인 문의에도 적용된다.
제 125 조 피해자를 심문하는 것은 본 절의 규정에 적용된다.
섹션 iv 검사 및 검사
제 126 조 정찰원은 범죄와 관련된 장소, 물품, 인신, 시체를 조사하거나 검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초빙하여 정찰원의 주재하에 검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2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범죄 현장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즉시 공안기관에 파원을 파견하여 검사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28 조 정찰원이 검사와 검사를 할 때는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제 129 조 공안기관은 사망 원인 불명의 시체에 대한 부검을 결정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제 130 조는 피해자,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검사하고 지문 정보를 추출하고 혈액, 소변 등 생물 검진재를 채취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수사관들은 필요하다면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여성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나 의사가 해야 한다.
제 131 조 검사, 검사는 필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검사, 검사에 참여한 사람과 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32 조 인민검찰원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에 공안기관의 검사, 검사 검토, 검토, 검찰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133 조는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정찰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실험의 조사는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실험 참가자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와 실험에서 모든 위험, 모욕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섹션 5 검색
제 134 조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와 범죄자나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의 몸, 물품, 거처 및 기타 관련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 13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의 요구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물증, 서증, 시청각 자료 및 기타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 136 조 수색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피검자에게 수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와 구금을 집행할 때 비상시에는 수사증 없이 수사할 수 있다.
제 137 조 수색을 할 때는 피수자나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이 참석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 수색은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제 138 조 수사의 필록은 수사관과 피수사자 또는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수사자나 그의 가족이 도망가거나 서명, 도장을 거절하는 사람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섹션 VI 물리적 증거, 도서 카드 압류
제 139 조 수사 활동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재물과 서류는 압수하고 압수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한 재물과 서류를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사용, 교환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40 조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현장에 있는 증인과 소지자와 대조하여, 그 자리에서 목록을 한 부씩 작성해서 조사원, 증인,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한 부는 소지자에게 제출하고 한 부는 조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제 141 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의 우편물과 전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우편통신기관에 관련 우편물과 전보 검사 압수를 통보할 수 있다.
더 이상 억류할 필요가 없을 때는 즉시 우편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142 조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은 이미 동결되어 다시 동결해서는 안 된다.
제 143 조 압류, 압류된 재산, 서류, 메일,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3 일 이내에 압류, 압류, 동결 및 반납해야 한다.
섹션 VII 식별
제 144 조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초빙하여 감정해야 한다.
제 145 조 감정인이 감정한 후에는 감정의견을 써서 서명해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6 조 정찰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
제 147 조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시간은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섹션 VIII 기술 조사 조치
제 148 조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국가 안보 범죄, 테러 활동, 조폭 성질 조직범죄, 중대 마약 범죄 또는 기타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해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횡령 뇌물의 대안 요안과 직권을 이용해 실시한 시민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건에 대해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겨 집행할 수 있다.
도주 중인 수배 또는 체포 승인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추적하여 비준을 거쳐 추적에 필요한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9 조 비준 결정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기술 수사 조치의 종류와 적용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비준 결정은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유효하다. 기술 조사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제때에 해제해야 한다. 복잡한 어려운 사건의 경우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기술 조사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번에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50 조 기술 정찰 조치는 반드시 비준된 조치의 종류, 적용 대상 및 시한에 따라 엄격히 채택해야 한다.
수사관은 기술 조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 수사 수단을 통해 얻은 사건과 무관한 재료는 반드시 제때에 파괴해야 한다.
기술 조사 조치로 얻은 자료는 범죄 수사, 기소 및 재판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151 조는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관련자들이 신분을 숨기고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인해서는 안 되며,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심각한 인신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약 등 금지품이나 재물을 지불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통제 하에 인도할 수 있다.
제 152 조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조사 조치를 취하여 수집한 자료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의 사용은 관련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관련자의 신분, 기술방법 등을 노출하지 않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판원이 법정 밖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 9 절 지명 수배
제 153 조는 체포해야 할 범죄 용의자가 도망가고 있으며, 공안기관은 지명 수배령을 발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각급 공안기관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지명 수배령을 직접 발행할 수 있다. 본 관할 구역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발표할 권리를 결정할 수 있는 상급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섹션 x 조사 종료
제 154 조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의 수사 구금 기간은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55 조 특별한 이유로 장기간 재판을 제출하면 안 되는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최고인민검찰원이 NPC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기 재판을 승인하도록 요청했다.
제 156 조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본법 제 154 조에 규정된 시한 만료에 따라 수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a)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주요 범죄 집단 사건;
(3) 중대하고 복잡한 도주 사건;
(d) 광범위하고 법의학이 어려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제 157 조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10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수사가 끝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쳐 두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제 158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다른 중대한 범죄 행위를 발견한 것은 본법 제 154 조의 규정에 따라 발견일로부터 수사 구금 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실명, 주소, 신분불명을 말하지 않고 신분을 수사해야 하며, 수사 구금 기간은 신분을 규명한 날부터 계산하지만,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검증을 멈추지 않는다.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확실히 그 신분을 규명할 수 없고, 자보 이름으로 기소하고 재판할 수도 있다.
제 159 조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 변호인이 요청한 것은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마땅히 답안지를 첨부해야 한다.
제 160 조 공안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제 161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섹션 Xi 인민 검찰 원은 사건의 수사를 직접 수락한다.
제 162 조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에 대한 정찰은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63 조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본법 제 79 조, 제 80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금해야 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결정을 내려야 하며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제 164 조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한 사건 중 구속된 사람에 대해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65 조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된 사건에서 구금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4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체포 결정 시간이 1 ~ 3 일 연장될 수 있다. 체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해야 하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석예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제해야 한다.
제 166 조 인민검찰원의 수사가 끝난 사건은 공소, 불기소 또는 사건 철회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