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은 계약의 성립과 발효의 통일설 (즉 계약의 성립과 발효가 동시에 발생함) 을 주장하고' 분리설' (즉 계약의 성립과 발효가 다르다는 것) 을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분리 이론에는 세 가지 주요 결함이 있다. 하나는 계약의 자유를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계약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계약의 외적 요인으로 국가에 남겨서 평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를 오도하여 계약의 자유를 고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고, 계약이 합법적이고 유효한지 여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논리적 오류, 계약의 체결은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무효일 수도 있다" 는 것이다. 이런 관점의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 우선,' 계약법' 제 44 조에 따르면,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계약은 "법률 규정에 부합" 해야 하고, 둘째, 계약이 발효되는 시기를 지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이라면 발효된 시간은 계약이 성립된 시간이다. 이 조항은 대다수 계약의 성립 시간과 발효시간의 동일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의 성립과 발효가 완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실에서 많은 계약은 모두 계약이 체결되거나 성립되는 시간을 경계로 하고, 또 다른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 계약을 발효시키는 것도 법률의 인정과 인가를 받는다. 계약법 제 45 조와 제 46 조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동시에, 이 규정은 또한 계약 성립의' 법정' 성격을 강조하며,' 법' 이 성립된 계약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당사자가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독촉할 것이다. 둘째, 분리 이론의 세 가지 주요 결함은 성립될 수 없다. 첫째, 계약의 자유와 합법성은 모순되지 않는다. 계약의 성립 자체는 당사자의 의미 자치의 결과이며,' 발효' 는 법률의 인정과 보호를 반영하며, 여기에는 계약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관점도 불필요하다.' 법에 의거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법에 의거해야 한다' 고 직접 알려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 견해는 계약서에 합의된 권리의무가 계약이 발효될 때까지 법률의 지지와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립 후 효력이 없고, 이행할 필요도 없고, 강제 이행이나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계약이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상대방은 계약 과실 등 책임에 따라 법적 보호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또 "단, 승인된 등록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약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승인된 등록이 없으면 모두 무효로 확인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법률 내용이 있는 계약의 경우 사법기관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가 등록 승인 수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존하고 무효로 확인해야 하며, 재발급 후에도 여전히 유효로 확인되어야 한다. \ "잠깐. 따라서 계약의 성립과 발효는 성격이 다르지만 밀접한 두 가지 개념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법' 제 45 조와 제 46 조는 계약 첨부 조건의 발효와 첨부 시한이 발효되는 조건도 규정하고 있어 계약 성립과 발효의 차이를 확인시켜 준다. " 계약 체결 제도는 주로 당사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계약의 자유 원칙을 반영하며, 계약 발효제도는 계약 관계에 대한 국가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와 계약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영한다. 계약의 성립 조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1, 계약 주체는 쌍방 혹은 다방면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법률에 규정된 제안과 약속이 있는 두 단계나 과정; 3. 주요 조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의미 (어떤 경우에는 표현의 전달체로서 어떤 형식이 필요하다). 게다가, 실제 계약의 경우, 실제 산출물도 성립 요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상술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성립된 계약이 유효한지의 여부는 법에 따라 성립되는지에 달려 있다. 합법적으로 성립된 계약이라면 유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