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는 공업이 발달하여 같은 원인과 사실로 목숨을 잃은 공해, 사고, 상품 결함 또는 기타 사건이 때때로 수백 명에 이를 수 있다. 모두 기소하면 소송의 지연에 영향을 주고 소송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런 손해는 대부분 매우 작다. 피해자가 단독으로 기소하고 소송경제 원칙을 어기면 피해자는 구제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 사회 대중의 권익이 훼손되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불리한 국면 [1].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그룹 소송은 미국 그룹 소송, 영국 대표 소송, 독일 법률 그룹 소송, 일본 및 대만 지방 선택 당사자 제도, 중국 본토 대표 소송 등 여러 나라에서 다수의 논란을 해결하는 소송 제도를 의미합니다.
첫째, 집단소송의 패턴 구분
(a) 그룹 소송 모델 분할의 기초
우리는 민사소송 목적의 권리 보호 이론으로 집단소송의 목적을 고찰한다. 세계 각국 그룹 소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룹 소송은 사설그룹 소송 모델과 공공그룹 소송 모델의 두 가지 모델로 나눌 수 있다.
일찍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사익소송과 공익소송의 구분이 있었다. 전자는 개인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소송이며, 어떤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다. 후자는 공익을 보호하는 소송이며,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시민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개인의 이익, 사회적 이익, 국익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그것들 사이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다. "사법민영화, 공법민영화" 는 이런 인식의 표현이다. 권리의 구제로서도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침해당한 개인의 이익이 매우 작을 때, 전통적인 소송권 이론과 민사소송 기독력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처분권과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침해당한 이익이 매우 클 때, 사회이익과 국익이 모두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공소인은 국가를 대표하여 형사소송을 통해 공소를 제기해 구제할 것이다. 구체적인 개인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그리 크지 않을 때, 개인에게 자소권을 부여한다. 모든 사람의 이익은 작지만, 침해당한 사람의 수는 매우 클 때, 침해당한 이익의 합계는 매우 크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구제가 있어야 한다" 는 원칙에 따라, 사회 정의와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런 상황에 대한 구제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가해자가 획득한' 불법 이익' 의 총량이 크며, 피해자는' 소다수' 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일대일 소송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피해자에게 불리하다. 소송신탁이론에 따르면, 피해자가 대표자에게 기소를 명시적으로 허가하면, 많은 피해자들은 비용과 수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패하기 쉬운 권리' 를 진정으로 부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패소하더라도' 잉여' 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비특정 개인의 이익을 더욱 침해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실제로 사회적 이익에 대한 침해를 구성했습니다.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인가? 중국의 대표 소송과 일본의 선택 당사자 소송은 소송 신탁 이론에 따라 피해자가 허가한 것으로, 그 목적은 모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퇴군하지 않는 한 대표자에게 자신을 대표해 기소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가해자를 제재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국가는' 작은 정부, 큰 사회' 의 모델에 따라 운영된다. 그리고 거래가 공평한지 아닌지는 쌍방만 알고 있고 당사자도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다수' 의 현대 분쟁에 대해 무력하며,' 자소인' 과 그 변호사의 이익을 이용하거나, 특정 집단이 즐길 수 있도록 특별히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공공 목표나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뿐이다.
사설단체소송모델과 공공단체소송모델의 목적이 다르다. 주로 대표적 측면에서, 전자는 명시적 권한이고, 후자는 묵시적 권한이나 입법권한 (단체소송 등) 이다. ); 둘째, 기독력의 경우, 이전 판결은 기소나 기소를 명시적으로 허가한 사람만 구속하고, 후자의 판결은 명시적으로 퇴군하지 않은 사람을 구속하거나, 구속의 범위는 법에 의해 직접 규정된다. 셋째, 소송 인센티브의 경우 전자는 대리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후자는 법원과 변호사가 소송비, 변호사 비용, 상여금 등을 면제하거나 지불하는 등 대표자 기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다. 넷째, 당첨 재물 분배에서 전자는 당첨 재물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상대방이 불법 소득을 내뱉게 하고, 처벌을 받은 후 재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섯째, 배상 계산은 명확하게 기소된 모든 당사자의 침해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퇴군하지 않는 한, 침해자의 모든 위법 소득 또는 전체 침해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퀘벡의 집단소송은 전형적인 공익집단소송 모델이다. 영국 호주 등 영연방국가의 대표소송, 우리 나라의 대표소송, 일본과 대만성의 선거당사자 제도는 모두 사그룹 소송 모델에 속한다. 독일 프랑스 태국 등의 그룹 소송과 영국의 공익소송은 종종 특별입법을 통해 행정력을 이용해야 한다. 그 본질은 집단소송이 아니지만 집단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공익집단소송 모델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둘 사이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집단소송은 개인의 이익과 공익 사이에 있으며, 타인의 이익을 실현하는 소송 수단, 즉 집단을 타인의 이익을 위한 대표나 대리인으로 소송 절차를 조작하는 것이다. 단, 일반 소송절차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경우가 아니면 [3] 이다.
(b) 민간 그룹 소송 모델
집단소송제도는 영국에서 최초로 생겨난 뒤 미국으로 도입됐다. 일부 학자들은 미국의 집단소송제도가 미국' 연방민사소송법' 제 23 조부터 시작해 1938 년 9 월 [4] 를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848 분야 미국 뉴욕주 민사소송법은 대표인 소송을 추진하는 최초의 법률 문서 [5] 이다. 그러나 필드 법전은 형평법 창설의 집단소송 제도를 확정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1853 년 미국 대법원은 처음으로 집단소송사건인 스미스대 스워스테드 사건을 공개적으로 판결했고 미국은 집단소송제도를 공식 확립했다 [6]. 미국 그룹 소송의 발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 세기부터 1960 년대까지이다. 60 년대부터 현재까지 2 단계다. 1 단계는 집단소송의 생성과 발전의 저급 단계이고, 2 단계는 구조가 날로 완벽해지는 고급 단계다. 미국은 전형적인 판례법이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단계를 나누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 참고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일반법 시대에는 당사자가 너무 많아 모든 회원이 소송 당사자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었다. 법전 시대에도 집단소송 규정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합병소송일 뿐 규정이 비교적 간단했다. 처음에는 연방 민사소송 규칙이 비교적 간단해서 그룹 회원이 너무 많아 모든 회원이 실제로 당사자가 될 수 없을 때만 그룹 소송을 인정하고 당사자 대표가 된 사람은 반드시 공평하게 각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런 집단소송은 소비소송과 같은 신형 소송을 구제할 수 없다. 집단으로 대하지만 집단소송은 아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당사자 개인주의의 전통적 관념은 로마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를 들면 법률 속담은' 이익도 없고 소송도 없다' 는 것이다.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영미법계 내에서, 역사상의 일반법 법원도 당사자 대표에 반대한다. 판결은 적극적으로 판결을 쟁취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형평법에서' 필요한 당사자' 가 대량의 개인으로 분리불가분의 이익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소송 당사자가 함께 소송을 할 수 없다면 * * * 함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법 절차 관념의 영향으로 초기 형평법 실천에서' 필드 법전' 이나' 연방 민사소송 규칙' 은 소송판결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집단구성원을 구속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았는지도 고려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다른 비특정 사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강요하기에 충분하다. 이 시점에서 그룹 소송의 목적은' 소송신탁' 이론에 따라 소송에서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그룹 구성원의 사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선당 제도도 사설단체 소송 모델에 속하며 그 목적도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 제도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다수의 이익이 같은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둘째, 대표나 관리인이 없는 불법인 단체는 당사자의 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 셋째, 이익이 일치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중 한 명 이상을 원고나 피고로 선택했다. 따라서 소송 집행권은 선택된 당사자에게 속하지만, 소송 집행권은 모든 당사자로부터 비롯되며, 소송 절차에서 선택된 당사자를 대체하여 소송 절차에 모든 당사자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합니다. 당사자 선택 제도와 소송은 더욱 보편적이어서 기존 민사소송 이론 체계와의 조화를 병행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 주체의 선택은 특정 피해자와 특정 권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행동을 하지 않는 요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예방을 목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본 학자 상림명광은 일본의 선당 제도가 아직 개인의 이익소송 보호에서 일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이익소송' 으로 옮겨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대륙법계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소송권 이론과 기독력 이론을 지나치게 중시하기 때문이다.
(c) 공공 서비스 그룹 소송 모델
1966, 미국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23 조 집단소송규정 [8] 을 전면 수정했다. 미국 집단소송의 목적은 이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서 사회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Posner 는 집단소송에 대해 언급하면서 칫솔 제조사가 가격 독점을 공모한다고 가정하면 수백만 명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고 누적된 비용은 어마할 수 있으며 소비자당 피해는 몇 푼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칫솔, 칫솔, 칫솔, 칫솔, 칫솔, 칫솔, 칫솔) 이들 채권을 모두 하나의 집단소송으로 합치면 집단소송의 대상은 소송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하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위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소송 분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구성원의 실제 배상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으로 인한 억제수익을 초과할 수 있으며, 어떠한 피해자도 법적 구제를 받는 비용을 부담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9]. 우리나라 대만성 학자도 이에 대해 논술했다. 집단소송은 보잘것없는 배상 수요를 거액의 배상으로 모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위법 대기업과 반대 입장에 서서 상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법정 밖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횡령으로 여기는 것도 집단소송의 미묘한 맛이다. 예를 들면' 요청한 가격 대비 금액',' 소송의 가격 대비 성능' 이다.
피해자는 보통 손실이 적기 때문에 기소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승소 후에도 득상손실로 정당한 몫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보상, 증명 부담, 사법 개입 등에 감독과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 그룹 소송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감독 메커니즘이 개선되어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사법구제에 호소하는 개인에게 상을 주기 위해 보상은 두 배 또는 세 배다. 약 70 개의 연방법 중 국회는 법원이 승소 명령을 내린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패소측이 지불할 것을 승인했다. 사설 대법관 이론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피고에게 승소 원고의 변호사 비용 [1 1] (70-74 면) 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통지 방식과 당첨 재산 분배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감독 메커니즘 방면에서 내부 감독과 외부 감독을 포함한다. 내부 감독이란 피해자가 집단의 일원으로서 대표 집단이 기소한 대표인의 소송 행위를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 감독은 법원이' 사법활동주의' 를 취하여 집단소송에 개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룹 소송 허용 여부 결정, 그룹 소송 예비 심사, 그룹 측이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대표인의 소송 행위 감독, 그룹 측이 승소한 후의 재산 분배 감독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언급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현행 집단소송의 목적은 기소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피해자의 사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판결의 기독력은 퇴출그룹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모든 그룹 멤버까지 적극 확장되었다. 미국 집단소송의 배경은 전통적인 이상주의와 실용주의이며, 그 본질은 개인과 변호사의 이익을 이용하여 일부 공공목표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침해자가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내뱉고 재범 [12](P. 192) 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주된 초점은 집단 소송으로 피해자의 손실을 만회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금지령이나 선언적 판결에 의지하여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변경함으로써 가해자를 처벌하고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