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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관한 새로운 법률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의 해석

제 4 장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제 65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및 기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행정법 집행을 실시하고,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국가기준 또는 산업기준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생산 경영 단위에 들어가 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상황을 이해한다.

(2) 현장에서 검사에서 발견된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바로잡거나 기한 내에 시정을 요구한다.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검사에서 발견된 사고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즉시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중대 사고 위험 제거 전 또는 제거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위험 지역에서 작업자를 대피시키거나, 휴업을 중단하거나, 관련 시설, 장비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중대한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한 후 심사 비준을 거쳐야 생산, 경영 및 사용을 재개할 수 있다.

(4) 불법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 위험물의 시설, 장비, 장비를 압수하거나 압수하고, 불법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위험물의 작업장을 압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린다.

감독 검사는 피검자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문장 주제

이 조항은 비상관리부 등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관한 것으로, 법에 따라 안전생산행정법 집행을 실시하고 감독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검사, 처리 및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조항의 해석

안전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관리부 및 기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행정법 집행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생산경영단위에 대해 안전생산법, 법규, 국가기준 또는 산업기준의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비상관리부 등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처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행정법 집행을 실시하고, 감독검사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필수일 뿐만 아니라 매우 필요하다. 동시에,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생산 경영 단위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정부 관련 부서는 감독 및 검사 권한을 행사합니다.

안전 생산 감독 검사에서 비상관리부 및 기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가지고 있다.

1. 현장 조사 법의학권. 포함: (1) 비상관리부 등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생산경영단위에 들어가 현장검사를 할 권리가 있으며, 검사단위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b) 고위험 작업과 관련된 생산 기술 자료, 안전 시설 장비 파일, 종업원 안전 생산 교육, 교육 및 평가 자료 등 감독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피검자에게 열람할 권리가 있다. 검사 단위는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3) 검사 대상 부서의 책임자, 관련 관리자, 기술자, 운영자 등을 포함한 관계자에게 문의합니다. 관련 정보를 얻다. 관련 인원은 마땅히 협조해서, 사실대로 관련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2. 현장 처분권. 포함: (1) 비상관리부 등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감독검사에서 발견된 안전생산위법행위를 즉석에서 시정하거나 시한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도록 명령하다. 비상관리부 및 기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검사기관에 현장감독검사에서 발견된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3) 긴급 조치를 명령 할 권리. 검사에서 발견된 사고 위험은 중대한 위험으로, 위험 제거 전 또는 제거 과정에서 인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비상관리부 및 기타 안전생산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운영자에게 위험지역에서 대피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숙제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또는 주요 사고가 발생한 관련 시설 장비의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중대 사고 위험 제거 후 비상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다른 부처의 심사 동의를 거쳐 생산경영단위는 관련 생산경영활동을 재개하거나 관련 시설설비 사용을 재개할 수 있다. (4)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응급관리부 및 기타 안전생산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처벌해야 하며,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압류 또는 압류에 대한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상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기타 부서는 불법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 시설, 장비, 자재 및 위험물을 압수하거나 압수할 권리가 있으며, 위험물을 불법 생산, 저장, 사용, 운영하는 작업장을 압수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압류" 란 비상 관리부 및 기타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책임이있는 부서가 안전 생산을 보장하기위한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장비 및 재료를 봉인하고 압류 부서의 허가 없이는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봉인하고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압류는 비상 관리부 및 기타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책임이있는 부서가 안전 생산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장비 및 자재를 다른 장소로 운송하여 억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비상 관리 부서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부서가 압수압류, 압류 등의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생산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장비, 자재 및 불법 생산, 저장, 사용, 관리, 운송 위험물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법 행위를 더 조사하여 조사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보류할 수 있다. 비상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기타 부처가 압수압류, 압류 등 행정강제조치를 취한 후에는 행정강제법, 행정처벌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둘. 법에 따라 감독 검사권을 행사하다

비상관리부 및 기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본 조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하며 행정강제법, 행정처벌법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어, 압류, 압류 등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때는' 행정강제법' 관련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압류, 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압류, 압류된 물품이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국가 기준, 업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류, 압류 조치를 실시할 때, 집행기관 책임자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없는 사람은 증인을 초청해야 한다. 압류, 압류된 시설, 설비, 기재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압류 물품의 이전 수속을 밟다. 압수되고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에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하며,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 감독 및 검사는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조 1 조에 규정된 4 개 감독 검사권은 안전생산 보장의 특징에 따라 감독 검사 부서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조건과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감독 검사는 위법 행위와 사고 위험을 겨냥한 것으로, 전반적인 목적은 안전한 생산이다. 이를 위해, 이 조의 제 2 항은 감독 검사가 검사 대상 단위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규칙을 세웠다. 여기에 규정된'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 은 안전생산요구를 위반하지 않고 안전생산의무를 이행한 생산경영활동을 말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 사고 위험, 안전 생산을 보장하는 국가 또는 업계 표준에 맞지 않는 시설, 장비, 장비, 불법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 위험물, 불법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위험물 운영 장소, 각각 즉석에서 시정하거나 시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산경영단위는 이를 구실로 기능부의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출처: 쉬 저우 비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