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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책임자가 경제 책임 감사를 이임하다.
첫째, 국유기업지배인과 공장장의 임기 경제책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유기업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확보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국유독자유한책임회사, 국유자산이 지주지위 또는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업 및 기타 국유기업 (이하 국유기업) 의 사장, 공장장 이임 경제책임감사 및 임기 만료 갱신 경제책임감사에 적용된다. 회사제를 실시하는 국유기업 회장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임경제책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관리자, 이사 퇴임 경제 책임 감사" 는 감사 기관, 국유 기업 관할 부서 또는 관할 부서 (이하 기업 관할 부서) 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원래 직무, 임기 만료 후 계속 근무하지 않는 관리자, 공장장이 수행하는 경제적 책임 감사 (이하 이임 감사) 를 의미합니다. 국유 기업의 사장과 공장장이 퇴임할 때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사직, 퇴직, 퇴직, 승진, 전근, 전근 등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감사를 거쳐야 이직할 수 있다. 면직, 강직, 해고 등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은 먼저 이직한 후 감사할 수 있다. 사장이나 공장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이 필요한 사람은 감사 후 연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 조 국유기업지배인, 공장장 이임감사 결과는 해당 기관과 기관이 매니저, 공장장에게 성과심사와 상벌, 직임면제 또는 채용을 실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감사기관 (이하 감사기관) 은 본 행정구역 내 국유기업 관리자, 공장장이 이임감사한 주관 부문으로 이임감사에 대해 통일관리,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의 국유자산관리, 재정, 계획, 인민은행, 감찰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사장과 공장장의 이임 감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감사인은 법에 따라 이임 감사를 실시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보복을 거부, 방해, 타격해서는 안 된다. 감사인은 이임 감사를 실시하며, 법 독립 감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은 실사구시, 객관적 정의, 청렴결백봉공, 국가 비밀과 상업 비밀을 지켜야지, 거짓을 꾸며내거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감사 관할 및 권한 제 7 조 감사기관은 국유기업의 재정재무예속관계 또는 국유자산감독관리관계에 따라 감사 관할 범위를 결정한다. 제 8 조 감사기관은 국계 민생을 관계하는 국유기업, 재정보조금을 많이 받거나 적자가 큰 국유기업, 주관부서가 없는 국유기업, 본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기타 국유기업의 사장, 공장장에게 이임감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기업 주관 부서는 감사기관 감사 외에 관할하는 국유 기업 지배인, 공장장이 이임하고, 그 설립한 내부 감사기관이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9 조 감사기관과 기업 주관 부서는 필요에 따라 사회감사기관에 이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임 감사를 실시하는 사회감사기관은 충분한 감사력, 건전한 내부 관리 제도, 양호한 사회적 명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 자질은 성 감사기관이 성 재정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감사기관과 기업주관부는 사회감사기관에 이임 감사를 의뢰하고 위탁협의를 체결하고 감사된 매니저, 공장장 및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사회감사기관에 이임감사를 의뢰하고, 필요한 비용은 위탁감사기관과 기업주관부에서 예산에 들어간다. 재정부는 감사기관이 사회감사기관에 이임감사를 의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감사기관이 이임감사를 실시하는 유료기준은 성급 가격, 재정부서가 감사기관과 함께 결정한다. 제 10 조 감사기관은 규정된 의무에 따라 내부 감사기관 및 사회감사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의 질을 점검해야 한다. 제 11 조 감사기관은 이임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법, 행정법규에 규정된 직권을 누린다. 내부 감사기관과 사회감사기관이 퇴임 감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누린다. (1) 감사기관의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회계명세서, 재무계획 및 기타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를 검사한다. (2) 감사 대상 단위의 자산을 검사한다. (3) 퇴임 감사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여 증명 자료를 얻는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직권. 감사원이 관련 기관과 개인을 조사할 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본 단락 제 3 장 감사 내용 및 감사 절차 제 12 조 매니저, 공장장 이임 감사 내용 편집: (1) 매니저, 공장장이 재경법,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는 경우 (2) 기업의 자산, 부채, 손익; (3) 국유 자산의 보존 및 부가가치; (4) 기업의 대외 투자, 대외 보증 및 자산 처분 (e) 기업 소득 분배; (6) 기업의 재정 수입과 지출과 관련된 내부 통제 시스템; (7) 감사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 13 조 국유기업지배인, 공장장이 이임하고, 이임하는 기관, 단위는 관할권이 있는 감사기관이나 기업주관부의 내부 감사기관에 제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감사기관, 내부 감사기관, 사회감사기관이 이임 감사사항을 확정한 후에는 제때에 감사팀을 구성해 이임 감사 3 일 전에 감사기관에 감사 통지서를 전달하고 감사중인 관리자와 공장장에게 감사 통지서를 복사해야 한다. 제 15 조 감사된 매니저, 공장장 또는 기관은 감사인이 감사된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감사된 기관이나 기타 관계와 공정한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감사인의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감사원은 자신이 감사된 매니저, 공장장 또는 소재한 단위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감사기관 직원의 회피는 감사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감사기관 책임자의 회피는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감사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내부 감사기관 감사인과 책임자의 회피는 기업 주관부 책임자가 결정한다. 사회감사기관 감사인의 회피는 사회감사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사회감사기관 책임자의 회피는 감사기관이 결정한다. 제 16 조 감사기관이 감사통지를 받은 후에는 재산검사와 재산정리 작업을 잘 하고 감사팀에 (1)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회계명세서, 재무계획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자산 인벤토리, 변경 및 채무 청산에 관한 정보 (3) 기업의 대외 투자, 대외 보증 및 자산 처분 (4) 헌장, 경영 목표, 계약 또는 합의, 생산 경영 계획 및 기타 관련 자료 (5) 사장, 공장장 임기 중 기업 생산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대한 보고 (6) 생산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기타 정보. 감사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진실하고 완전해야 하며, 양도, 은닉, 위조, 변조 또는 파기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감사팀이 이임 감사를 실시한 후에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보고서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감사된 매니저, 공장장,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감사된 사장, 공장장, 단위는 감사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감사팀은 감사된 관리자, 공장장, 단위의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상황을 더욱 검증하고, 검증상황에 따라 감사 보고서를 필요한 수정을 해야 하며, 감사된 관리자, 공장장, 단위의 서면 의견을 감사기관, 내부 감사기관 및 사회감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18 조 감사기관, 내부 감사기관, 사회감사기관은 감사보고를 심사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행하여 관리자와 공장장 임기 경제책임을 감사평가해야 한다. 내부 감사기관이 발행한 감사 결과 보고서는 기업 주관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발행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매니저, 공장장의 임면기관 및 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내부 감사기관과 사회감사기관이 발행한 감사 결과 보고서는 발행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감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9 조 감사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재정수지나 재정수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리와 처벌이 필요한 경우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의견을 내고, 감사결정을 내리거나, 감사건의를 제출하며, 관련 주관부에 처리와 처벌 의견을 제출하고,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감사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감사의견서, 감사결정 또는 감사건의를 감사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내부 감사기관은 내부 감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와 재정수지 행위를 처리해야 한다. 사회감사기관은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 재정수지에 대해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감사 관할 범위에 따라 감사기관과 기업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0 조 감사기관, 내부 감사기관이 내린 감사결정, 감사처리, 감사된 매니저, 공장장, 단위는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감사기관이 내린 감사 결정에 불복한 경우 감사법,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내부 감사기관의 감사 처리에 이의가 있으면 감사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 기관이 규정된 기한과 요구 사항 내에 감사 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감사기관은 그 집행을 명령해야 한다. 집행을 거절하고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 본항 제 4 장 법률책임 제 21 조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이 감사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회계명세서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연기한다. (2)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3)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회계 명세서 및 기타 재무 수지와 관련된 자료를 이전, 은닉, 위조, 변조 또는 폐기합니다. 감사기관과 관련 부서는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기관의 국가 재정수지 규정 위반 행위를 처리하고 처벌해야 한다. 제 22 조 감사된 매니저, 공장장, 기관이 감사인, 증빙자료를 제공한 사람, 제보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 권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3 조 국유기업의 지배인, 공장장은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취, 횡령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부정행위, 직무 태만, 낭비를 하여 기업에 손실을 입히고, 감사기관이 기한 내에 법에 따라 침범한 국유자산과 위법소득을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관련 부서에 행정처분을 건의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4 조 감사기관이 감사기관의 처리, 처분 또는 감사단위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 규율처분에 대한 건의를 할 경우 관련 기관과 단위는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감사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5 조 감사인은 감사 업무에서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6 조 사회감사기관과 그 감사인은 직업규범과 규칙을 위반하고 허위 감사 보고서를 낸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인회계사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장 부칙 제 27 조 본 성 읍 단체기업이 회장, 사장, 공장장의 경제적 책임 감사를 이임하면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28 조 본 조례는 2008 년 4 월 1998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