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7 조는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이 없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성인 자녀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이란 자녀나 후배가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부모나 어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유지 보수 의무:
(1) 자녀의 부모 부양.
헌법은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결혼법은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고,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경제사회 조건 하에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 및 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생활상, 정신적, 감정적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력이 있는 성인 자녀, 남녀, 기혼 미혼, 부모가 부양해야 할 때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이 의무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혼생자녀와 부모 사이뿐만 아니라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부모 사이, 자식을 키우고 양부모를 키우는 사이, 의붓아들과 부양교육 의무를 이행한 계부모 사이에도 발생한다.
부양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법' 은 부모가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이 없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줄거리가 열악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후배의 어른에 대한 지원
결혼법에 따르면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는 자녀 사망 조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이런 부양은 조건부입니다. 손자손녀가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이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유지 보수 후 의무:
(1) 후부양의무는 양부모와 자녀 입양관계가 해제된 후 후부양의무의 시간 특징이자 후부양의무가 부양의무와 구별되는 형식적 특징 중 하나다.
(2) 후부양의무의 주체는 양부모가 키우는 성인 자녀다. 명목상 입양되었지만 실제로 양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자녀, 또는 양부모가 키웠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 양육은 이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3) 사후 부양의무의 대상은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양부모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양자는 반드시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후부양의무를 구성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4) 사후 부양의무의 내용은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후부양의무가 부양의무와 다른 본질적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일반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에는 물질적 부양, 즉 생활비 지급, 정신적 부양도 포함된다. 후자의 의무는 입양 관계 해제, 양부모와 입양자녀 간의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후 발생하므로 생존 문제 해결을 위한 물질적 부양은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이 후자의 의무의 두드러진 특징이 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6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 교육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형법 제 26 1 조
나이,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기타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자녀가 나쁜 방식으로 부모 부양을 거부하면 유기죄를 구성해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