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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장족자치구 동물방역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동물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박멸하고 양식업 발전을 촉진하고 인체 건강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자치구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동물은 인공 사육하고 합법적으로 잡은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제품은 동물의 가죽, 털, 정액, 배아, 계란 및 가공되지 않은 도체, 지방, 장기, 혈액, 뼈, 녹용, 뿔, 머리, 발굽, 꼬리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병은 동물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동물 방역에는 동물 전염병의 면역, 감시, 검사, 격리, 포살, 파괴, 소독 및 무해화 처리와 같은 포괄적 인 예방, 통제 및 소멸 활동,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이 포함됩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방역에 대한 리더십과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는 본향 (진) 동물방역기구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동물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감독을 실시한다.

향, 민족향, 읍의 동물방역조직과 동물방역원은 현급 축수의행정관리부의 지도와 현급 동물방역감독기관의 감독하에 동물병의 예방, 통제, 소멸, 진단 및 치료를 조직해야 한다. 제 2 장 동물병 예방 제 6 조 동물병 예방 위주의 방침.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가 법에 따라 규정한 1 종, 2 종, 3 종 동물병 외에 자치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동물병도 규정해야 한다. 전염병 목록은 자치구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과 자치구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서 발표한 동물병 명부는 면역제도와 강제 면역을 실시하고 있다. 계획된 면역을 실시하는 동물병 예방에 대해 면역인증 마크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강제 면역 이외의 동물병 예방은 현급 이상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7 조 각급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방역계획의 구체적 시행을 책임지고 동물방역지식의 홍보교육, 기술상담, 기술훈련, 예방용 생물제품 공급, 질병진료관리 등을 잘 하고 있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양식업 생산과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동물병을 예방하고 진압하는 조치를 취하고 동물병을 예방하고 진압하는 데 필요한 약품, 생물제품 및 관련 물자를 비축해야 한다. 동물병 예방과 박멸에 필요한 경비가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됐다.

동물병 예방에 필요한 생물제품은 각급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관리하며 자치구 동물방역감독기관이 통일적으로 주문하여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현 (시, 구)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본 관할 구역 내 생물제품의 배포와 사용을 담당한다. 다른 기관과 개인은 동물병 예방을 위한 생물제품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사육경영동물, 생산경영동물제품, 동물과 동물역병과학연구, 교수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동물방역감독기관이 제정한 방역계획을 집행하고 동물방역감독기관의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현 (시) 에서 동물, 동물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 포장물을 제거한 후 운송회사와 개인은 교통부에 주재하는 동물방역감독기관이나 현지 동물방역감독기관에 소독을 신청해야 한다. 동물 방역감독기관은 소독 후 소독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운송 과정에서 동물은 현지 동물 방역감독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청소, 방목 및 사육해야 한다. 제 11 조는 전염병, 병사, 사망 원인 불명의 동물을 도살, 판매 또는 유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염병동물, 사망동물, 사망 원인 불명의 동물과 그 제품, 배설물, 매트, 오물 등. 반드시 현지 동물방역감독기관의 감독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제 12 조 단위 또는 개인은 과학 연구, 교육, 생산, 방역 등 특수한 요구로 동물 병원균을 도입, 보존 및 사용하는 것은 자치구 축산 수의학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물 수송 병원체 및 병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과학 연구, 교수, 생산과 관련된 실험 장소는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한 조건과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동물병 통제 및 소멸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중대 동물병 통제 및 소멸 계획을 제정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행해야 하며, 1 급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의 동물 전염병을 감시해야 하며, 감시 결과는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동물 전염병을 발견하면 현지 동물 방역감독기관이나 향, 민족향, 읍동물 방역기구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동물 방역감독기관이나 향, 민족향, 읍의 동물방역단체가 전염병을 접수한 후 제때에 보고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전염병을 박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