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민위원회 설립은 촌민자치와 직결된다. 적당한 규모의 촌민위원회는 농촌 민주제도 건설을 촉진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으로 확대할 것이다. 마을위원회 규모가 너무 커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회의를 열기가 어렵고, 마을 사람들의 집단 토론 결정에 불리하면 마을 자치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마을 위원회의 설치 규모가 너무 작아 일정 인력, 물력, 재력을 모을 수 없고, 농촌 집단경제는 발전할 수 없고, 마을 자치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촌민위원회의 설정은 반드시 적당해야 하고, 너무 크지도, 너무 작을 수도 없고, 측정 기준은 촌민자치가 편리한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다. 대중자치를 촉진하는 것은 마을위원회 설치를 결정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이다.
둘째, 마을위원회 설립의 기초
대중자치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촌민위원회를 설립하는 것도 주거조건과 인구를 바탕으로 역사적 습관과 경제조건을 참고해야 한다.
1. 생활조건과 인구수에 따라. 지역과 인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광활하고,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정도는 불균형하며, 마을 사람들의 생활 상황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평원에서 산간 지역까지, 연해에서 내륙까지, 남쪽에서 북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마을위원회를 설립할 때는 지역과 인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구가 많고 면적이 작은 곳에 촌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인구가 많고 면적이 커서 마을위원회 몇 개로 나눌 수 있다. 분산되고, 면적이 크고, 일정한 인구가 있는 사람은 마을 주민위원회를 따로 설립할 수 있다. 면적이 크지만 인구가 적은 촌민위원회는 이웃 마을과 연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과 인구는 비교적 적당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를 용이하게 한다.
2. 역사 습관을 참고하세요. 역사 형성과 마을 사람들의 뜻을 고려하는 것이다. 일부 마을은 작지만 오랫동안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관리되어 왔다. 이런 마을은 억지로 한데 모여 촌민위원회를 설립해서는 안 되며, 역사 습관을 고려하여 촌민의 뜻에 따라 몇 개의 촌민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몇몇 인접한 마을들은 역사적으로 함께 있었고,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서로 비슷한 이익과 요구가 많다. 면적이 너무 넓지만 마을 자치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이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습관을 존중하고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오랫동안 형성된 여러 가지 훌륭한 전통을 발양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 간의 화합과 단결관계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재분배로 인한 각종 분쟁을 피하고 기층사회 생활의 안정된 국면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3. 경제 형세를 참고할 때, 경제발전 형세에 주의를 기울여 마을위원회 설립이 경제 발전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인 조직을 통해 효과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양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대중이 점차 부유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대중자치의 근본 목적이다. 마을위원회의 규모 설정이 촉진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파괴한다면 대중자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집단경제는 발달하고, 일정한 경제력이 있다. 규모가 너무 크지만 분리는 집단경제에 손해를 끼칠 수 있고, 군중은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아 나눌 수 있다. 오히려 일부 마을위원회는 너무 커서 집단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다. 분리는 집단경제의 발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집단경제의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군중이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헤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곳에서는 교통과 통신도 비교적 발달하고, 대중자치의 조건도 비교적 좋으며, 마을위원회의 규모도 비교적 클 수 있다. 경제가 발달하지 못하고 교통통신이 불편한 곳에서는 마을위원회 규모가 좀 작아야 한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것은' 촌민위원회 조직법 (시행)' 제 7 조 제 2 항은 "촌민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자연촌에 위치하고, 몇 개의 자연촌은 공동으로 촌민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몇 개의 큰 자연촌은 촌민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법은 마을위원회가 자연마을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자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연마을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농촌 기본 사회 단위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친숙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익과 요구가 일치하며, 마을 자치에 더 유리하다. 이번 수정에서 많은 동지들은 이 규정의 정신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 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90 여만개 마을위원회가 있고 70 여만개 마을위원회가 원생산대대, 즉 원행정촌에 설치되었다. 일반적으로 마을위원회 아래 서로 다른 자연마을을 관할한다. 여러 해 동안 형성된 이런 구도를 감안하면, 이 촌민위원회를 자연촌으로 나누면 잘 발전한 촌민위원회는 손실을 입게 되고, 촌무 집단경제는 파괴되어 농촌 기층조직의 안정에 불리하다. 이에 따라 마을위원회 조직법 (시행) 을 개정할 때 일부 위원과 지방의 의견에 따라 시행법 제 7 조 제 2 항을 삭제했다.
셋. 촌민위원회 설립, 철회 및 범위 조정 절차
촌민위원회의 설립, 해산, 범위 조정은 촌민자치와 직결되며, 촌민회의에서 집단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소수촌민위원회나 향진인민정부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없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촌민위원회의 설립, 해산, 범위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향진 인민정부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향진 인민 정부는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향진 인민 정부가 대중자치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 후, 정식으로 제출하고, 촌민 회의에 제출하여 동의를 토론할 수 있다. 또한 향진 인민정부가 각 방면의 의견을 구하는 기초 위에서 대중자치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촌민 회의에 제출하여 동의를 토론할 수도 있다. 둘째, 향진 인민정부가 의견을 제기한 후에는 반드시 촌민 회의를 통해 동의를 토론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의 뜻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진정으로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를 어떻게 설립하느냐가 촌민 자치와 농촌 경제 발전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촌민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발언권이 가장 있다. 촌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및 범위 조정은 촌민회의에서 집단적으로 협의하여 촌민위원회 설립을 더욱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촌민이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촌민자치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총괄을 병행하고 조율 작업을 잘 하기 위해 촌민위원회 설립, 철회 및 범위 조정 의견을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