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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기업 직원 대표 대회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로자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많은 근로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보호하고 동원하며,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기업에 적용된다. 제 3 조 직원 대표 대회는 기업이 민주관리를 실시하고 노동관계를 조율하는 기본 형식이며, 근로자가 민주관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본 행정 구역 내 기업의 본 조례 집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한다.

지방 각급 총노조와 산업노조는 직공 대표대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직공 대표대회를 지원하고,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관련 부처가 본 조례의 시행을 감독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5 조 기업 노조 조직은 직원 대표대회의 업무기구로, 직원 대표대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직원 대표 대회는 민주적 집중제를 실시한다. 제 2 장 직공 대표 제 7 조 법에 따라 기업과 노동관계를 맺은 직공은 직공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제 8 조 직원 대표는 반드시 직공 민주선거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 직공 대표는 상임제를 실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직공 대표대회 임기와 일치한다. 구체적인 선거 방법은 기업 노조 조직이 정한다. 제 9 조 직원 대표 중 일선 근로자, 과학기술자 및 일반 임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여직자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본 기업 직원 총수 중 여직자의 비율보다 낮지 않다. 제 10 조 직원 대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된 기업의 경영 상황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 직원 대표 대회에서 그들은 선거권,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2) 직공 대표대회와 그 근무기구가 조직한 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폐회 기간 동안 직공 대표대회 결의와 제안의 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3) 직원 대표대회에 참가하거나 기업의 동의를 거쳐 조직된 활동으로 근무 시간을 차지하는 임금 및 기타 복지 대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11 조 직원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사상 문화, 기술 업무의 자질 및 참여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다.

(b) 대중과 긴밀히 접촉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며, 직공 군중의 의견과 요구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직공 대표 대회의 결의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직공 대표 대회에서 제출한 각종 업무를 잘 한다.

(3) 국가 법규와 기업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기업의 영업 비밀을 지키며, 본업을 잘 한다. 제 12 조 직원 대표는 선거기관의 직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원래 선거 단위의 직공은 본 단위의 직공 대표를 감독하고 해임할 권리가 있으며, 해임 절차는 기업 직공 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제 13 조 직원 대표는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보복을 억제, 방해 및 타격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 기한 내에 기업은 직원 대표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노동규율, 기업규제제도, 또는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기업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확실히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람은 사전에 기업노동조합 조직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3 장 조직제도 제 14 조 불만족 100 인 기업은 직공 대표대회 제도 또는 직공 대표대회 제도를 세워야 한다.

100 명 이상의 기업은 직원 대표대회 제도를 세워야 한다. 100 명 이상 200 명 미만의 기업, 직원 대표 수는 30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00 명 이상 불만족 1000 인 기업, 직원 대표는 직원 수의 15%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00 명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000 명 이상의 기업, 직원 대표 수는 직원 수의 10%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400 명을 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인원수는 기업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단위 직공 대표대회 업무제도에 규정될 수 있다. 제 15 조 직원 대표 대회는 매 회 임기 3 년 또는 5 년, 매년 1 ~ 2 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각 회의에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직원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의장단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직원 대표 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기업경영자나 노조 또는 3 분의 1 이상 직원 대표의 제의를 통해 직원 대표 대회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6 조 직원 대표 대회는 필요에 따라 몇 명의 직원 대표단 (그룹), 전문위원회 또는 전문팀을 설립하여 직원 대표 대회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직원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확실히 직원 대표대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임시로 해결해야 할 기타 중요한 문제는 기업노조가 직원 대표단 (그룹) 과 전문위원회 또는 전문팀 책임자의 연석회의에서 협의하여 처리하고, 다음 직원 대표대회의 확인을 제출해야 한다. 제 17 조 기업 노조 조직은 직원 대표대회가 열리기 7 일 전에 직원 대표에게 회의 의제를 공개해야 한다.

직공 대표대회 결의와 직공 대표 제안의 집행 상황은 다음 직공 대표대회 보고를 내려야 한다. 제 18 조 직원 대표대회가 선거와 심의비준을 진행할 때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해 일반사항에 대해 다른 투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지만 전체 직원 대표의 과반수가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