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사회제도와 국체의 기본 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국기, 국가, 국장 등 수도와 통치계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국가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모두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1, 평등권.
2. 정치적 권리와 자유.
3. 종교의 자유.
4.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존엄성.
5.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및 과학적 권리.
6.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게 비판, 건의, 항소, 고발 및 검거를 제기하고 배상할 권리를 얻는다.
헌법은 시민들의 기본 의무가
1,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보호한다.
2.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조국의 안보, 명예 및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
4, 노동의 의무;
5. 교육을 받을 의무;
6.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며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한다.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다.
8.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확장 데이터:
헌법의 관련 조항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35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
제 3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3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8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9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제 40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42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취업 조건을 만들고,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발전을 기초로 노동 보수와 복지를 높인다.
노동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국유기업과 도시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근로자는 주인의 태도로 자신의 노동을 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 경쟁을 제창하고, 모범 노동자와 선진 노동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시민들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취업 전 시민에게 필요한 취업 훈련을 제공한다.
제 43 조 중국 근로자는 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휴양 시설을 발전시켜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 46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제 49 조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결혼의 자유를 훼손하고 노인, 여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52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제 53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제 54 조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모든 중국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제 56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정부 네트워크-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