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재판권은 다음과 같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 군사 법원 및 기타 전문 인민 법원;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으로 나뉜다.
제 3 조 인민법원의 임무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재판하고, 재판활동을 통해 모든 범죄자를 징벌하고, 민사분쟁을 해결하여 무산계급 독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법제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전민이 소유한 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개인 소유를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인민법원은 자신의 모든 활동을 이용하여 시민을 사회주의 조국에 충성하도록 교육하고, 자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사회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든 시민에 대해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어떠한 특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 6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자국어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현지 언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를 위해 번역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공용어로 재판을 하고 현지 공용어로 판결서, 공고 및 기타 서류를 발표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제 8 조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 외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할 권리가 있다. 인민단체나 피고인이 있는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인민법원이 승인한 시민은 변호할 수 있고,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는 변호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변호인을 지정해 변호할 수 있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합의제를 실시한다.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나 판사와 인민배심원이 공동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간단한 민사 사건, 경미한 형사 사건,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사건은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항소와 항소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은 원장이나 대통령이 지정한 판사가 주재한다. 원장이나 재판장이 재판사건에 참가할 때는 직접 재판장을 맡아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법원은 재판위원회를 설립하여 민주적 집중제를 실시한다. 재판위원회의 임무는 재판 경험을 총결하고 중대하거나 어려운 사건 및 재판 업무와 관련된 기타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 재판위원회의 구성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이 임면한다.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은 최고인민법원장이 NPC 상무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임면했다.
각급 인민법원 재판위원회 회의는 원장이 주관하고, 본급 인민검찰원 검사장은 출석할 수 있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내린 제 1 심 사건의 판결과 판결은 당사자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사건의 판결, 판결, 당사자가 항소 기간 동안 상소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급 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2 심의 판결, 판결, 최고인민법원 1 심의 판결, 판결은 모두 최종심판결, 판결,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제 12 조 사형은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선고되는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착오가 발견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어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각급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한 불만을 진지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기소한 사건의 주요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 인민검찰원에 반납해 정찰을 보충하거나 인민검찰원에 시정을 통보할 수 있다.
제 15 조 당사자는 법관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공정하게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법관에게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관의 기피 여부는 본원장님이 결정하세요.
재판원들은 자신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있어서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본원장에게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 16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하급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는 상급인민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현인민법원과 시인민법원을 포함한다. 자치현 인민법원 시 관할 인민 법원. 제 18 조 기층인민법원은 원장 한 명, 부원장, 판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층인민법원은 형사정, 민사정, 경제정, 원장 1 명, 부원장 1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 19 조 기층인민법원은 지역, 인구, 사건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의 일부이며, 그 판결과 판결은 기층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다.
제 20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형사와 민사 사건을 재판하는데, 단, 법과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기층인민법원은 그가 접수한 형사 민사 사건의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할 때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제 21 조 기층인민법원은 재판 사건 외에 재판이 필요 없는 민사분쟁과 경미한 형사사건을 심리한다. 인민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하다. 제 22 조 중급인민법원은 성 자치구가 지역별로 설립한 중급인민법원을 포함한다. 중앙 정부 직속 중급 인민 법원; 지방 및 자치구 중급 인민 법원; 자치주 중급 인민법원. 제 23 조 중급인민법원은 원장 한 명, 부원장, 재판장, 부원장, 판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급 인민법원은 형사재판정, 민사재판정, 경제재판정을 설립하여 필요에 따라 다른 재판정을 설립할 수 있다.
제 24 조 중급인민법원은 법과 법규가 본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사건을 재판한다. 기층인민법원이 재판으로 이송한 제 1 심 사건; 기층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의; 인민검찰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사건. 중급 인민법원은 그가 접수한 형사 민사 사건의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서 재판할 때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제 25 조 고등인민법원은 성급 고등인민법원을 포함한다. 자치구 고등 인민 법원;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제 26 조 고등인민법원은 원장 한 명, 부원장, 회장, 부회장, 판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형사법정, 민사법정, 경제법정을 설립하여 필요에 따라 다른 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제 27 조 고등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재판한다: 법률, 법령은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급인민법원이 재판을 넘겨준 제 1 심 사건; 하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의; 인민검찰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사건. 제 28 조 전문인민법원의 조직과 직책은 NPC 상무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29 조 최고인민법원은 국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를 감독한다.
제 30 조 최고인민법원은 원장 한 명, 부원장, 회장, 부회장, 판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법원에는 형사재판정, 민사재판정, 경제재판정 및 기타 설립이 필요한 재판정이 설치되어 있다.
제 31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재판한다. 법과 법규는 스스로 관할하며 자신이 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 1 심 사건이다. 고등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에 대한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 최고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사건. 제 32 조 최고인민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법과 법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하는가. 제 33 조 만 23 세 이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시민은 인민법원장으로 선출되거나 부원장, 회장, 부회장, 판사, 보좌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단,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된다. 인민법원 판사는 반드시 법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34 조 지방 각급 인민법원장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원장, 회장, 부회장, 판사는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면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립된 중급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회장, 부회장, 판사들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민족자치지방에 설립된 지방각급인민법원장은 민족자치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원장, 회장, 부회장, 판사는 민족자치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면한다.
최고인민법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에 의해 생겨났고, 부원장, 회장, 부회장, 판사는 NPC 상무위원회가 임면했다.
제 35 조 각급 인민법원장의 매 임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같다.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자신이 선출한 인민법원장을 파면할 권리가 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인민법원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 36 조 각급 인민법원은 필요에 따라 보조판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본급 인민법원이 임면할 수 있다.
보조 판사는 판사의 업무를 도왔다. 보좌관은 원장의 제의로 재판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일시적으로 판사직을 대리할 수 있다.
제 37 조 만 23 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시민은 인민배심원으로 선출될 수 있지만,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된다.
인민 배심원은 인민법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재판에 참가하는 법정 성원으로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38 조 인민 배심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 임금은 원래 근무단위에서 지급한다. 임금 수입이 없는 인민법원은 적절한 보조금을 준다.
제 39 조 각급 인민법원은 서기원을 설치하여 재판정 기록과 재판과 관련된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제 40 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집행원을 설치하여 민사사건 판결, 판결 집행 및 형사사건 재산의 집행을 처리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법의학을 갖추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은 여러 명의 사법경찰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