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소수민족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다.
소수민족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민족 차별과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소수민족의 권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하며, 본 행정구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을 제정할 때 소수민족의 특성과 발전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족사무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소수민족 업무를 담당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소수민족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는 민족정책과 민족단결진보의 선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매체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족 단결과 진보를 촉진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는 소수민족 간부와 전문 기술자의 양성, 선발 및 사용을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공무원, 사업단위, 사회단체에 직원을 채용할 때, 동등한 조건 하에서 소수민족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채용해야 하며, 생활습관과 풍습을 이유로 소수민족 시민을 채용하거나 채용해서는 안 된다.
인사행정부는 필요에 따라 소수민족 시민을 위해 일정 수의 공무원 시험 정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 6 조 소수민족 인구가 많은 시, 현 (시,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후보, 현 (시, 구), 향 (진) 인민정부 지도자 후보는 소수민족 시민을 포함해야 한다.
소수민족 인구가 비교적 많은 시 인민 정부 구성 인원 중 소수민족 간부를 배치해야 한다.
제 7 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는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시민이 주임이나 부주임을 맡아야 한다.
자치현의 현장은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시민이 맡는다.
자치현 인민정부의 다른 구성 인원과 자치현 자치기관 소속 각 부서의 간부 중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과 기타 소수민족의 시민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 8 조 민족향의 향장은 민족향을 세운 소수민족 시민이 맡아야 한다.
민족향인민정부 직원 중 일정 비율의 소수민족 시민이 있어야 한다.
제 9 조 소수민족 인구가 본 마을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마을은 촌민 회의 토론을 거쳐 현지 향민 정부의 동의를 얻어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소수민족촌으로 인정받아 성, 시 민족사무행정부에 신고하여 등록하였다.
제 10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지역의 소수민족 경제 사회 발전의 필요와 특징에 따라 소수민족 평등과 공동 발전의 원칙에 따라 소수민족 발전 특별 자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소수민족 발전 특별 자금은 경제 발전과 재정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해야 한다. 다른 채널의 지원 자금은 평소대로 배정되어 삭감해서는 안 된다. 각급 재정은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재정 이전 지불을 늘려야 한다.
제 11 조 민족향의 상급 인민정부는 재정예산을 편성하고 기동 재력을 배정할 때 민족향으로 기울어야 한다. 민족향재정수입의 초과소득 부분과 재정지출의 초과소득 부분은 민족향으로 남겨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1 인당 순소득이 현 (시, 구)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소득보다 낮은 민족향, 민족촌에 중점 지원과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와 재정, 세무, 공상행정관리, 국토자원 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업의 생산 발전을 돕고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민족향, 민족촌이 운영하는 기업;
(2) 소수 민족 직원의 30% 이상이 넘는 기업;
(3) 소수의 투자자가 50% 이상의 기업에 투자한다.
(4) 주로 소수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민족용품 생산, 무역기업, 식품, 식음료 서비스 기업;
(5) 소수민족 빈곤 구제 경제 개발구에 설립된 기업.
구체적인 방법은 성 민족사무행정 주관부서가 성 재정, 세무, 공상행정관리, 국토자원 등의 부서와 함께 제정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제 13 조 소수민족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가 자금, 기술, 인재, 물자, 정보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지 인민정부는 대중의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외진 산간 지역과 기타 생산,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주민들의 이전을 계획적으로 돕고 자금, 건설지, 재료 등에 중점 도움과 지원을 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단위는 총괄적 안배, 대구 지원 원칙에 따라 민족향, 민족마을과 경제기술협력과 대구지원을 실시해 민족향, 민족촌 관련 사업의 발전을 돕고 촉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성 민족사무행정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사회의 각 방면에서 소수민족과 민족 지역이 경제와 사회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다. 소수민족과 민족 지역이 자력갱생을 장려하고 자기 발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족교육 특별자금을 설립하여 민족교육 발전을 지원하는 관련 우대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각급 재정 및 교육 부문은 교육 경비를 배정할 때 소수민족 지역으로 기울어야 한다. 제 16 조 고등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족반이나 민족예과반을 개최해야 한다.
고교, 중등전문학교, 고급중학교, 중등직업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수험생의 입학 기준과 조건을 적절히 완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행정부가 동급 민족사무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17 조 소수민족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수민족 고등학생은 재량에 따라 학비와 잡비를 면제한다.
감면비는 학교가 있는 시, 현 (시, 구) 재정이 부담한다.
제 1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소수민족문화체육사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소수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보호, 발굴 및 정리하고, 소수민족문학스포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제 1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소수민족과 민족지역 의료위생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의료위생시설 건설을 돕고 지원하고, 민족전통의학을 발전시키고, 부녀보건수준을 높이고, 민족지역 지방병과 다발병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제 2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인구와 가족계획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소수민족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전개하여 가정의 행복, 국가 번영, 사회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민족 지역의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에 자금 기술 인재 양성 등에 중점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