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자체 미디어 플랫폼이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짧은 비디오 패턴의 출현과 같이 작품의 2 차 창작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플랫폼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2 차 작품은 현재 텍스트, 영상, 영화, 음악 등 예술작품을 바탕으로 인용, 모방, 경례, 스푸핑, 개편 등의 형식으로 신작 제작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2 년 동안 이런 작품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문제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 하에서, 많은 2 차 창작된 작품들은 여전히 침해로 판정될 위험이 있다. 또한, 실제 합리적 사용의 판단에서 합리적 사용의 정의는 다르다. 이 현상에 대해 이 글은 저작권법 개정 배경에 따른 저작권법과 2 차 창작작품의 보호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신시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상응하는 사고와 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사법실천에 대한 이론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키워드: 2 차 창작 작품의 저작권 수정 및 보호 방안
제 1 및 제 2 창작 작품에서 저작권의 의미
1..12 차 창작 작품 개념
2 차 창작은 원작을 모방, 변경, 인용 또는 타일로 만든 새 작품으로, 직접 모사와 표절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2 차 창작 과정은 원작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작품 단편을 인용하거나 원작을 모방한 인물을 다시 쓰는 것이다. 그 자체의 의미에서 2 도 창작은 2 도 창작과는 다르다. 둘 다 원작에 대한 형식상의 재창작 과정이다. 2 도 창작은 주로 가수의 노래, 배우의 연역, 작가의 문학작품 개편을 통해 음악, 연극 또는 글을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원작의 승화에 중점을 둔 입체적인 필기기호 과정이다. 변환 과정에서 이미 가수, 배우, 시나리오 작가 등 2 차 창작자가 원작에 대한 자기사고와 이해를 갖고 있다. 2 차 창작 과정은 팀 운영을 통해 진행되며, 사전에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하지만 2 차 창작작품은 다르다. 2 도 창작작품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고, 창작 형식도 승화와 상승의 전환이 아니다. 원작의 믹스, 매치 등에 중점을 두고 원작의 형식을 개편하거나 바꾸지 않았다.
1.2 2 2 차 창작물 분류
현재 2 차 창작작품의 분류는 주로 사진, 인물, 비디오, 오디오의 4 대 범주에 집중되어 있다. 인터넷 짧은 동영상 업계의 경우, 일부 2 차 창작작품들은 위에서 언급한 유형의 작품들과 관련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동영상에 사진을 넣고 음악을 추가하여 최종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은 혼합 창작을 할 수 있다. 원작의 창작 감정으로 볼 때, 2 차원 작품도 원작을 사랑하는 범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원작을 풍자한 패러디작품과 뚜렷한 감정 성향이 없는 혼록작품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없고, 내용 형식이 다양하고 겹칩니다. 이 같은 2 차원 작품은 오늘날 Tik Tok, 수박, 각종 짧은 동영상, 자체 미디어 플랫폼에서 상당히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저작권은 작품의 2 차 창작의 정당성을 보호한다
2. 1 작품의 저작권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2 차 창작한 작품은 새 작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2 차 창작한 작품이 저작권법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2 차 창작한 작품이 저작권법의 의미에 속하는지 여부라는 중요한 문제를 건너뛰면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과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법정+폐쇄' 모델로 작품 유형을 정의해 사법행정기관이 새로운 작품 유형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부분' 법률, 행정법규별규정' 이라는 조항을 인정하는 사법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작품 유형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폐쇄모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 20265438 년 6 월부터 우리나라는 다시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새 저작권법은 원래의 폐쇄 모델을 작품 유형의 개방 모델로 바꾸고, 새 저작권법에서는 이전의' 전자작품' 을 통일적으로' 음상 작품' 으로 바꾸었다. 이번 개정 과정은 짧은 영상이 전기음 작품에 속하는지에 대한 오랜 사법논란을 해결해 왔으며, 날로 핫해지는 짧은 동영상 작품도 분류했다. 또 신저작권법은 작품의 창작 형식과 기타 작품의 특징에 맞는 지적 성과라면 작품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 차 창작에서 다른 저작권자의 작품을 사용하든 2 차 창작에서 창작한 사진, 녹음, 비디오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품의 특징에 있어서, 새로운 저작권법은 작품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① 작품은 반드시 인간의 지능의 성과여야 한다. ② 작품은 객관적으로 감지 할 수있는 외부 표현이어야합니다. (3) 작품은 문학, 예술, 과학 분야의 성과여야 한다. (4) 독창성, 분명히, 2 도 창작작품은 여전히 상술한 정의에 부합한다.
2.2 작품의 독창성 분석
작품의 독창성은 다른 개성을 가리킨다. 독창성은 한 작품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작품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독립창작이라면 작품 구성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들의 작품을 표절하여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가장 낮은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에도 통일된 기준이 없다. 이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오리지널 요구에 부합한다. 일반적으로 작가의 지능 활동으로, 그 독특한 개성과 사상을 반영하여 오리지널로 여겨진다. 즉, 전체 표절이나 이와 유사한 간단한 기계 클립이 아니라면 작가의 독특한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하게도, 현실에서, 2 차 창작작품이 오리지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사법에서 표절과 침해는 여전히' 연락+실질적 유사성' 으로 판단해야 한다
셋째, 작품의 2 차 창작저작권의 흔한 유형을 침범한다
3. 1 원작자의 개인권 침해.
2 차 창작에 의한 원저자의 개인권 침해에는 일반적으로 서명권, 작품 완전권 보호, 수정권 등이 포함된다. 서명권이란 사용자가 2 차 창작에서 이전 작품을 참고하거나 다른 방식을 사용했으며, 원저자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원저자의 서명권을 침해하기 쉽다는 뜻이다.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하는 것은 패러디 과정에서 원작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행위다. 일부 학자들은 이 행위가 원작자가 작품의 무결성을 보호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원작을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원작자의 명예나 명예에 손해를 입히는 것만이 권리 침해로 판정될 수 있다. 수정권은 2 차 창작에서 원작을 변조하고 포르노, 폭력, 어둠 등의 요소를 추가하여 작품의 원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원작자의 수정권을 훼손한 것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
3.2 원래 저작권 소유자의 작품 재산권 침해
원작자 작품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주요 유형은 복제권, 정보인터넷 전파권, 개편권, 집회권이다. 두 번째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전 작품을 편집 재편성할 때 복제 공간이 너무 커서 원본 내용이 없으면 직접 복제하는 과정으로 쉽게 발전하여 원칙의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이란 사용자가 권리자가 누리는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의 작품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제 3 자 사용자가 마음대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화면에 독점적으로 허가한 작품은 간단한 편집, 절단 후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대중이 얻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인터넷명언) 최종 편집권과 편집권은 이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연역권을 가리킨다. 이런 변화와 조립 과정은 원작과의 유사성과 독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원저작권자의 허가가 있으면 원저작권자의 개편권과 편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 차 창작 작품 허가와 합리적 사용 판단의 현실적 갈등
위의 분석에 따르면, 2 차 창작 작품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로 원저자와 관련 권리자의 허가 여부, 합리적 사용 또는 법적 허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 과정에서도 일정한 모순과 문제가 존재한다.
4. 1 라이센스 비용이 높고 성공률이 낮습니다.
웨이보 시대가 대규모로 일어나기 전에, 허가 문제는 전문 미디어 종사자가 창조한 것이다. 만약 두 번의 창작 수요가 있다면, 대부분 원저작권자의 허가나 허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 전파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모바일 비디오, 비디오, 오디오, 사진, 텍스트 등의 앱이 많이 등장해 일반인들이 작품의 창작자와 전파자가 되기 쉽다. 이 사용자 집단의 침몰로 인해, 그들은 권한을 얻는 능력이 매우 약하다. 현재 가장 유행하는 Tik Tok, Aauto Quicker, 수박 등의 영상처럼 사용자 기수는 크지만 대부분 일반인이기 때문에 창작에 대한 허가를 받기가 어렵고 관련 작품에 대한 허가도 거의 하지 않는다. 2 차 창작의 저자와 원작자 사이에는 큰 불평등과 관련 대화 문제가 있어 허가율이 낮아 많은 일반 창작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부담할 수 없다. 즉, 일반 창작자의 라이센스 비용은 비교적 높지만 침해 비용은 매우 낮습니다. 결국, 많은 사용자들이 단지 오락을 위해 창작한 것이지, 목표로 한 이윤 목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침해 행위가 부주의하게 발생하고, 침해 건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오락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오락명언) 따라서 이런 행위와 현상에 대해, 이런 법적 회색 지대에 있는 행위는 일종의 대중의 인식이 될 것이다. 규정을 제때에 조정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2 대부분의 작품 시장은 영향이 크지 않아 합리적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있다.
일반 대중에 비해 많은 창작은 자신의 견해, 생각, 지식, 삶을 공유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런 작품을 통해 이윤을 내고 생계를 꾸려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창작자의 기술 수준, 지식 수준, 창작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작품은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없고, 대부분 자신의 작은 집단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원작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또한 많은 2 차원 작품들은 대부분 원작의 시장 영향력을 이용하여 2 차원 창작자의 다양한 이념을 전파하기 때문에 원작 시장에 대체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고, 원작이 시장 영향력과 실시간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의 현실에서 볼 때, 대부분의 2 차 창작자는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바로 2 차 창작 분야가 주로 시장 영향이 적고 합리적 사용의 정의가 엄격하여 공익과 사익을 사익으로 기울였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2 차 창작작품의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오리지널 작품의 보급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합리적 사용 제도의 경우, 절대다수의 2 차 창작작품은 여전히 침해의 위험이 있다.
4.3 법원이 합리적인 사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정하지 않다.
사법 분야에서는 실제로 합리적 사용 적용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 방식이 있다. 전반적으로 판단방법은' 2 부 검사',' 3 단계 검사',' 합리적 사용 4 요소',' 전환사용' 등에 집중돼 있다. 더 복잡한 상황에서 판사는 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방식은 권리자의 이익 피해와 합리적 사용 가능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4.4 비상업적 사용은 합리적인 사용 판단에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학문적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 사용은 상업적 사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2 차 창작자가 창작한 콘텐츠가 영리와 비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많은 창작 플랫폼에는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창작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는 플랫폼에서 양질의 창작자가 수박 비디오 플랫폼의' 중국어 비디오 프로그램' 과 같은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입니다. 비디오 제작자가 오리지널 비디오를 게시하여 플랫폼 규정 재생량을 달성한 경우, 작성자는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에 광고를 추가하여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기존 판단 방법에 따르면' 보수만 받으면 저작권 작품에서 이익을 얻는다. 즉 상업용에 속하지만 보상 금액이 같지 않다' 고 판단한다면, 권리 작품은 약간의 돈을 받는 보상으로 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불합리한 사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은 매우 비과학적이고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5. 저작권법 개정 배경 아래 2 차 작품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생각과 방안.
5. 1 3 단계 테스트 방법을 기반으로 제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새로운 저작권법에는 새로운 합리적인 사용 유형이 없으며, 원래의 저작권법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원래 3 단계 검사법은 법적 차원이 아니라' 저작권법 시행 조례' 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판결에서 대부분의 판사는 3 요소 판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했다. 신저작권법은 3 단계 심사법을 법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대상이' 3 단계 심사법' 임을 강조했다.
2 차원 작품의 합리적 사용을 판단할 때, 새 저작권법은 새로운 합리적 사용 유형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2 차원 작품의 목적은 엄격한 의미의 설명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필요가 있지만, 저작권법의 합리적 사용 유형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면 특정 유형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은 유사한 상황으로만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개, 논평, 해석을 목적으로", 패러디 작품은 원작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으로 이해되고, 범작품은 어떤 문제를 소개하고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인물, 특별한 설정으로 이해된다.
3 단계 검사법에 대한 요구는'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와' 합법적인 이익을 합리적으로 손상시킬 수 밖에 없다' 는 것이다. WTO 판결기관에 따르면 합리적 사용 행위는 권리자가 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충돌할 수 없으며, 모든 합법적인 이익은 저작권자가 소유해야 한다. 권력자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다면 불합리한 사용으로 판정되지만, 이런 이익의 보호는 저작권법에서 창작을 장려하는 목적과 상충될 수 없다. 이 제도는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의의 패턴과 사법실천에 불편한 폐단이 남아 있다. 그래서 때때로 판사는' 4 요소 판단법' 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4 요소 판단법'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결국 3 요소 법칙으로 돌아간다. 판단이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사용 행위가 이전 작품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사용 수량이 적은지, 사용된 부분의 품질이 원작의 정수인지, 본질인지를 판단함으로써 3 단계 검사법의 일반 기준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향후 법률 및 규정 개정에서 판단 방법을 법률 및 사법 해석 수준으로 높여 * * * 지식의 권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5.2 전환사용 규칙을 2 차 작품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판단에 포함시킨다.
전환사용 원칙에서 2 차 창작작품의 표현이 새롭고, 사용목적이 원작과 다르며, 전작의 새로운 응용가치와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대량의 인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더라도, 이 규칙은 외상성 합리적 사용 인정의 강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기존의 법률 규정에서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판단 방법은 3 단계 검사법으로, 실전에서 12 가지 구체적인 상황 이외의 새로운 상황을 만들 수 없게 한다. 따라서 변환 사용 시 사용 목적과 방법을 결합하여' 적용 가능한 참조' 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사법 해석에 명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전환사용은 2 차 창작작품의 합법성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산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저작권 시장을 피할 수 있다. 물론 변환 사용 과정에서는 3 단계 테스트법 중 두 가지 공통 기준에 따라 사용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5.3 비상업적 용도의 합리적인 정의
인터넷 트래픽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2 차 창작의 저자는 인터넷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할 리가 없다. 보수를 받음으로써 상업적 사용에 속한다고 판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상업적 용도의 합리적 사용은 유료의 양뿐만 아니라 2 차 창작자의 목적, 수입, 팬 수, 상업적 영향에도 달려 있다. 예를 들어, 광고의 수익은 이익 위주라고 할 수 있지만 플랫폼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플랫폼에서 얻은 보상은 주된 보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게다가, 약간의 돈이나 몇 위안의 수입은 상업으로 판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방대한 팬을 가진 2 차원 창작자에게 그 작품에 대한 보상은 영리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면, 작은 팬들은' 현기' 의 쾌락행위로 볼 수 있으며, 영리목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저작권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창작자도 이전 작품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용하여 창작할 의향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념의 출현을 위한 법적 편리함과 회색 지대의 애매한 행위를 간과해야 하는데, 이런 행위는 법률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우리는 사회 각계의 공동 노력과 미래의 저작권법에 대한 더 많은 이해로 저작권이 새로운 봄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