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취학 전 교육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취학 전 교육 기관은 유치원, 탁아소 및 기타 적령아동을 교육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취학 전 교육은 국민 교육의 일부이다.
취학 전 교육을 실시하려면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아동을 몸, 지혜, 덕, 미 등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아동의 심신 건강,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취학 전 교육은 미취학 아동의 연령 특성과 심신 발전 계획에 따라 보육과 교육을 결합하고 게임을 기본 활동 형식으로 교육을 생활과 각종 활동에 통합해야 한다.
본 시는 3 세 이하의 유아 조기 교육 발전을 제창하고 지지한다. 제 4 조 취학 전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정부, 사회, 가정 및 취학 전 교육 기관의 공동 책임이다.
본 시는 전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취학 전 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본 시의 취학 전 교육 기관은 사회력을 주체로 정부가 개최하는 취학 전 교육 기관의 교육 품질 향상에 대한 시범과 지도 역할을 발휘한다. 제 5 조 본 시는 원교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에서 취학 전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본 시는 장애 아동의 취학 전 교육을 중시하고 지지한다. 장애 아동의 취학 전 교육은 유아부터 시작하여 재활 및 훈련과 결합되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취학 전 교육을 지지하고 발전시킨다. 제 6 조 본 시는 사회 조직과 시민들이 법에 따라 취학 전 교육 기구를 개최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했다.
본 시는 국내외 조직과 개인이 기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취학 전 교육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 7 조 시, 구, 현 인민 정부는 취학 전 교육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취학 전 교육의 책임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취학 전 교육 발전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며, 취학 전 교육을 본 지역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 현, 향진 인민 정부는 시범 역할을 하는 취학 전 교육 기관을 개최해야 한다.
읍거리 사무소는 취학 전 교육 기관, 관련 부서 및 협회를 조직하여 지역사회에서 취학 전 교육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농촌의 향진 인민 정부는 현지 여건에 따라 취학 전 교육을 발전시키고 관할 구역 내의 미취학 아동이 취학 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제 9 조 시 교육 행정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취학 전 교육을 주관하고, 취학 전 교육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한다. 구 현 교육 행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취학 전 교육 관리를 담당하고 각종 취학 전 교육 기관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시와 구, 현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취학 전 교육을 책임진다. 제 10 조 전 사회는 취학 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 미취학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야 한다.
지역사회 내 각급 여성연합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등 사회단체는 현지 인민정부가 지역사회 미취학 교육기관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와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 취학 전 아동 재택연금 종사자에게 취학 전 교육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1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취학 아동의 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아동의 심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좋은 가정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적 교육 방법을 배우고, 미취학 교육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3 장 미취학 교육 기관과 종업원 제 12 조 미취학 교육 기관은 미취학 아동의 심신 자질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좋은 생활과 위생 습관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아동의 지능 발전을 촉진하고, 아동이 조국을 사랑하고 좋은 도덕적 자질을 배양하다.
취학 전 교육 기관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보육과 교육 지식을 홍보하고 지역사회가 취학 전 교육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다. 제 13 조 취학 전 교육 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학교 부지 안전, 적절한 환경;
(2) 취학 전 교육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소, 시설, 설비가 있으며 국가가 규정한 안전, 위생 기준에 부합한다.
(3) 해당 지주 자금이 있다.
(4) 국가가 규정한 임직자격과 건강조건에 부합하는 직원. 제 14 조 취학 전 교육 기관은 구 현 교육 행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외진 농촌 지역의 취학 전 교육 기관은 소재지 향, 읍 인민 정부에 등록할 수 있고, 향, 읍 인민 정부는 구현 교육 행정부에 등록할 수 있다.
취학 전 교육기관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 3 개월 전에 원래 등록기관에 가서 변경이나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취학 전 교육 기관은 취학 전 아동의 개인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보호 및 위생 보건 제도를 수립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취학 전 교육 기관의 직원들은 미취학 아동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며, 미취학 아동을 차별, 모욕, 학대 및 체벌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