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화인민공화국 내수" 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기준 육지 한쪽의 해역과 강 호수 등 내륙 수역을 가리킨다.
(b)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모든 해역" 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에 따라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 협정 또는 기타 관련 국제법이 관할하는 해역을 가리킨다.
(3)' 어업수역' 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역 내 물고기 새우 게 조개 등 수생동식물의 산란장, 삭미끼장, 월동장, 철유통로, 번식장소를 관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어업 감독 관리 제 3 조 국가는 어업의 감독 관리에 대해 통일된 지도력과 등급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이 정한' 기동 어선 저인망 어업선' 외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해역을 관할하는 어업에 속하며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해역의 어정기관이 감독하고 관리한다. "모바일 어선 저인망 어업선" 내수의 어업은 인접 수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감독하고 관리한다. 단,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내륙 수역 어업은 행정 구역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감독하고 관리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내륙 수역어업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협의하여 제정하거나, 상급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그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감독하고 관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강 어업은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감독하여 관리할 수 있다.
중요한 철새 어업 자원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정착과 소형 어업 자원은 현지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관리한다. 제 4 조' 기동 어선 바닥 저인망 어업선' 내수역의 어업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협의하여 확정하였다. 감독 관리 범위는 정하기 어렵고, 겹치는 지역이나 * * *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결정한다. 제 5 조 어장과 어업금지기간 생산은 어업자원의 포획량을 바탕으로 어업자원에 유리한 보호, 증식, 합리적 활용에 따라 이웃을 우선시하고 다른 원칙을 병행하며 총괄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저우산 어장 겨울, 저장어장 황어, 민동, 민중어장 황어, 여사어장 황어, 황어, 고등어 제 6 조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의 어정 어항 감독 관리 기관은 국가를 대표하여 어정 어항 감독 관리권을 행사한다.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는 황해, 발해, 동해, 남해에 어정감독기관을 설립했다. 중요한 어항, 국경수역,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대형 강에 필요에 따라 어정어항 감독 관리 기구를 설치하다. 제 7 조 어정검사원은 각종 어장과 어선의 증명서, 어선, 어구, 어획물, 어획방법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
어정검사원이 공무를 집행하기 전에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 또는 성급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어업 행정 주관부와 그 소속 어정감독기관은 공안 해감 교통 환경 공상 행정관리 등 관련 부처에 협조해 어업법 규정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 9 조 대중어업보호관리기구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의 업무지도하에 법에 따라 어업보호관리 업무를 전개한다. 제 3 장 양식 제 10 조 전민 소유제 단위와 집단 소유제 단위는 전 국민이 소유한 수면과 갯벌을 양식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양식사용증을 신청해야 한다.
전 국민이 소유한 수면과 갯벌은 현 행정 구역 내에 있으며, 현 인민정부가 양식 사용증을 발급한다. 현을 가로지르는 사람은 관련 현이 협의하여 양식증을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인민정부가 양식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1 조 양식 사용증을 취득한 단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식 생산에 종사하지 않거나, 방양량이 현지 동종 양식 수역의 평균 방양량의 60% 이하인 것은 황무지로 간주된다. 제 12 조 국민 소유의 수면, 갯벌에 있는 물고기, 새우, 게, 조개, 조류의 천연 산란장, 미끼장, 중요한 이동 통로는 반드시 보호해야 하며, 번식지로 정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국가 건설 징용 집단 소유의 수면, 갯벌은 국가 토지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장 어업 제 14 조 근해 어장과 원해 어장의 구분:
(1) 발해 황해는 근해 어장이다.
(2) 다음 네 가지 기준점을 연결하는 내해역은 동해 근해 어장이다. 네 기준점을 연결하는 외측 해역은 동해의 어장이다. 이 네 가지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위 33 도, 동경 125 도;
2. 북위 29 도, 동경 125 도;
3. 북위 28 도, 동경 124 도 30 분;
4. 북위 27 도, 동경 123 도.
(3) 다음 두 등심선의 내수는 남해 근해 어장이다. 두 등심선의 바깥쪽 수역은 남해 부근의 어장이다. 두 개의 등압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경 1, 1 12 도 동쪽 80 미터 등심선
2. 동경 1 12 도 서쪽의 100 미터 등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