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세무서와 관련 부서가 본 관할 구역 내의 세수 보호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세무서는 세금 보호의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공안, 국토자원, 주택과 도심 건설, 감사, 상공업과 세관, 출입국 검사 검역 등 관련 부서는 의무분업에 따라 법에 따라 세수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금융, 담배, 전력 등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세무서에 세금 보호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조세관리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조건에 따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를 시기적절하게 조정하고 최적화하고 세원을 육성하며 세수성장이 경제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 7 조 조세 예산의 편성 및 조정은 본 행정 구역의 세원에 부합해야 한다. 세무서는 경제발전과 세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세수입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동급 재정부에 주요 세수증감 요인과 소득예측을 적시에 제공하여 재정부문이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수입을 조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재정부는 세수입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할 때 동급 세무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 단위 및 개인도 세법,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세무서가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지 말고, 제멋대로 과세, 유예세, 선행세, 연기세, 감세, 면세, 세금 환급, 보세 및 기타 조세법, 규정에 저촉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제 9 조 세무서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권한 및 절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하며,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수하고, 징수하고, 징수하고, 적게 징수하고, 선납하고, 징수하거나, 세금을 분담해서는 안 된다.
세무서는 세원 종합 평가 메커니즘을 세우고 효과적인 세원 모니터링 조치를 취하고 세원 구조와 분포에 따라 세원 분류, 등급, 항목관리를 실시하여 세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세무서는 세금 관리와 세금 편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단편화와 외지 세금을 대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세무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위탁 징수한 기관이나 개인과 위탁협의를 체결하고 위탁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대리 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합의된 범위와 기한 내에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티켓을 잘 보관하며, 징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추가 징수하거나, 과징하거나, 세금을 적게 징수해서는 안 되며, 세금을 밀거나, 횡령하거나, 완납해서는 안 된다.
세무서는 법에 따라 대리 징수를 위탁받은 단위와 개인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대리 징수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 11 조 원천 징수 의무인 및 기타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세무서에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징수와 관련된 세금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자치구는 국가 규정에 따라 세무실명제를 실시한다. 세무서는 실명 과세를 실시하는 업무사항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실명 납세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납세자 신분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며, 납세 절차를 최적화하고 세금을 쉽게 납부해야 한다. 제 13 조 세무서와 관련 부서, 단위는 법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 관련 정보를 수집, 사용 및 보관할 때 세금 관련 정보에 관련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법정 책임 이외의 목적으로 세금 관련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3 장 조세 지원 제 14 조 관련 국가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세 지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세무서에 세금 징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2) 세무서에 협조하여 세원을 통제하고 세수 손실을 방지한다.
(3) 세무서가 법에 따라 세금 징수, 세무검사, 세수강제조치 또는 법 집행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원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세금 지원 의무. 제 15 조 자치구는 세수 징수 정보 시스템의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고, 각급 세무서에 현대정보기술을 계획적으로 갖추어 세무서와 기타 관련 부서 및 단위의 섭세 정보 공유 시스템 및 정보 공유 플랫폼을 보완하여 섭세 정보 상호 운용성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