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과 개혁, 천연자원, 생태환경, 수리, 위생, 시장감독관리, 시정, 원림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도시급수절약관리를 잘해야 한다.
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허가권과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처벌권을 실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도시 급수절수관리는 과학관리, 종합이용, 안전과 절약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도시 급수 절수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조율 발전을 실시해야 한다.
도시 급수 절수의 과학 연구와 선진 기술 보급을 장려하고, 도시 급수 절수의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이다. 제 6 조 도시 인민 정부는 도시 급수 보장 체계를 세우고, 도시 비상 수원을 건설하고, 도시 공공 급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도시 급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과 건설 제 7 조 시 급수 절수 행정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본 시의 도시 마스터 계획, 토지 이용 계획,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따라 도시 급수 절수 특별 계획을 세우고 규정에 따라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승인된 도시 급수 절수 특별 계획은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도시 공공 * * * 급수관 적용 범위 내에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체 급수 시설을 새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 자가건설시설을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는 단위와 개인은 점차 도시 공공급수로 전환해야 한다. 제 9 조 신축 (개축, 확장) 건물 수압 요구가 도시 공공급수 수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단위는 2 차 급수시설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도시 급수업체들은 도시 공공급수망 적용 범위 내에 납품된 다층 주택으로, 지역 급수수압이 부족한 경우 가압 급수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제 10 조 도시 급수공사 (2 차 급수공사 포함) 는 반드시 준공하여 검수하고 자격을 갖춘 수질검사기관을 거쳐 수질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물을 공급할 수 있다.
도시 공공급수공사 검수 합격 후 건설기관은 급수시설 및 관련 자료를 도시급수업체에 넘겨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 11 조 건설 프로젝트는 규정에 따라 절수 시설을 배합하여 건설해야 한다. 절수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고, 동시에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설계 단위는 반드시 절수기준과 규범에 따라 절수시설을 설계하고 단독으로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공 도서 심사 단위는 절수 시설의 관련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제 3 장 급수 관리 제 12 조 도시 급수 기업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중단없는 물 공급을 유지하고 허가없이 물 공급을 중단 할 수 없다.
(b) 파이프 네트워크 급수 압력은 관련 국가 기준에 부합한다.
(3) 설치된 수계기구는 국가측정기준에 부합하며 정기적으로 검사, 유지 관리 및 교체한다.
(4) 도시 급수 서비스 기준에 따라 영업서비스망을 설치하고 유료, 수리 기준 등을 사회에 발표한다.
(5) 기업 급수 비상 대책을 편성하고, 수도 절수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기록하다. 제 13 조 도시 급수 수질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 급수 기업은 건전한 수질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국가가 규정한 검사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을 점검해야 한다. 자체 검사 능력은 국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자질이 있는 수질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2 차 급수시설 관리 단위는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2 차 급수수질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저수 시설은 6 개월에 한 번 이상 세척하고 소독하며 자질이 있는 수질검사 기관의 검사에 합격한다. 관련 검사 (검사) 결과는 동급 급수 절수 행정 주관부와 위생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 사용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급수 절수 행정 주관부는 도시 급수 수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추출 검사를 실시하여 점차 도시 급수 수질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현해야 한다. 샘플링 결과는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시 보건 행정 주관부는 적어도 반년마다 도시 공공급수수질에 대해 위생 검사를 한 번 하고, 2 차 급수수질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험 결과는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 도시 급수기업은 공사, 설비 수리 등의 이유로 물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물 절약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24 시간 앞당겨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해나 돌발 사건으로 물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급수 절수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고, 수리를 하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차 급수 시설 관리 단위는 시설 수리 또는 세척 소독으로 인해 물 공급을 중단해야 하므로 24 시간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연속 급수가 24 시간 이상 중단되는 경우, 도시급수업체 또는 2 차 급수시설 관리기관은 임시급수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