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청도시 산림 종자 관리 방법 (20 10 개정)
청도시 산림 종자 관리 방법 (20 10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삼림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자 생산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씨앗의 질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산림 종자" 는 임업 생산, 녹화 및 토양 및 수자원 보전에 사용되는 식물의 종자, 과일, 뿌리, 줄기, 싹, 모종, 스트립 및 기타 생식 물질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산림 종자" 는 지방 산림 품종 심사 위원회에 의해 확인되고 동급 임업 주관부에서 발표 한 우수한 클론, 우수한 가족 및 우수한 기원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시 임업 주관부에서 감독하는 초급 종자원에서 생산된 수림종자는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면 수림양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3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수림종자 생육, 생산, 경영, 사용 및 관리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청도시 및 현급 시 (구) 임업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삼림 종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 종자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방침 및 정책을 관철한다.

(2) 산림 종자 개발 계획의 이행을 개발하고 조직한다.

(3) 산림 종자의 수집, 관리, 이전 및 품질 관리를 책임진다.

(4) 산림 종자 과학 연구를 조직하고, 산림 종자 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지도한다.

(5) 수림 종자 기술 및 임원의 전문 교육을 담당한다.

(6) 이 조치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5 조는 단위와 개인이 삼림 양종을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산림 종자 과학 연구, 생산 및 관리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에서 상을 준다. 제 2 장 삼림종질자원관리 제 6 조 임업생산단위는 임업발전계획과 각급 임업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종자원, 모림, 채이삭포 등 양종 기지를 건립하고, 출처 선택, 도입 길들이기, 삼림양종을 적극 선육해야 한다. 제 7 조 주요 수림 품종은 응용을 보급하기 전에 국가급이나 성급 심사 또는 인정을 통과해야 한다. 삼림 양종을 보급하고 운영하려면 반드시 수림품종 심의위원회가 확정한 품종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동시에 품종권인이 허가한 증명서나 수림양종의 출처에 대한 기타 합법적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양종 광고 내용은 수림품종 심의위원회 연심 공고와 일치해야 하며, 수양종의 번호, 범주, 학명, 품종 특징, 재배 핵심 기술, 적절한 재배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시 (구) 와 조건부 향 (진) 은 나무를 심어 일정 면적의 시범림을 만들어야 한다. 제 9 조 전 시의 주요 조림 수종 선정은 현급 시 (구) 임업 주관부에서 초선을 조직하고, 시 임업 주관부는 통일적으로 관문을 조직한다. 선정 된 모든 우수한 나무는 통일 된 번호, 목록 작성, 목록 작성, 보관 및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인정된 우나무는 시 임업 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벌채할 수 없다.

인정된 유수는 고목명목으로,' 청도시 고목보호관리방법' 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리를 진행한다. 제 10 조 산림 종자 자원의 조사, 수집, 보존 및 이용은 시 임업 주관부의 통일된 조직과 지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제 11 조 외지에서 삼림종질자원을 도입한 단위와 개인은 현지 임업 주관부에 등록하고 시 임업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도입 후에는 먼저 실험을 한 후에 보급해야 한다. 제 12 조는 외국에 삼림 종자 과학 연구 성과와 과학 기술 정보를 제공하였으니, 반드시 규정에 따라 국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수림 씨앗의 생산 경영 제 13 조 수림 씨앗의 생산 경영은 법에 따라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수림종자 생산 경영 허가증을 신청한 단위와 개인은 현지 임업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에 규정된 관련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 조 채종은 국가의 관련 규정과 채종 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저질림에서 약탈, 약탈, 모림 훼손, 씨앗 채집을 금지하다. 제 15 조 생산 경영 면적이 50 무 미만이고 등록자금이 50 만원 미만인 허가증은 구 (시)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다. 생산경영면적 50 무 이상, 등록자본 50 만원 이상, 시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제 16 조 임업 행정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와 의견을 제시하고, 자격을 갖춘 것에 대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 년이다. 연기해야 할 것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원심사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제 17 조 경영하는 숲의 씨앗은 마땅히 국가나 지방 숲의 종자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도핑하여 가짜를 만들고 차차 충전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8 조 종자를 운송하거나 현급 시 (구) 에 우편으로 보내려면 반드시 검사 검역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교통 우편 부서는 증빙증빙에 따라 운송과 우편물을 배정한다. 제 4 장 수림종자 검사 검역 제 19 조 생산에 쓰이는 수림종자는 반드시 검역해야 한다. 전염병 발생 지역 수입과 산림 종자 수송을 엄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