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은 자연인과 법인의 권리와 능력, 결혼과 가족 관계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주체에 관한 법률 규정이다.
1. 자연인. 로마법의 자연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노예를 포함한 생물인, Homo 2 는 법인이며,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주체를 가리킨다. 인격인이라고 한다.
로마법은 자연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인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권리와 의무를 감당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로마법의 인격은 자유, 시민권, 가족권의 세 가지 신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마법은 이 세 가지 신분권을 가진 사람만이 완전한 법적 행위능력을 누릴 수 있으며,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신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면 인격이 바뀌는데, 이는 로마법에서' 인격 복원' 이라고 불린다. 자유의 상실을 인격의 대감이라고 하고, 시민권의 상실을 인격의 중감이라고 하며, 가족권리의 상실을 인격의 감소라고 한다.
2. 법인. 로마법의 법인은 회사법인과 재단법인의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지방행정기관, 종교단체, 수공업회, 사병회 등과 같은 자연인의 집합을 기초로 한다. 후자는 자선 기금, 상업 기금, 국고,' 유산' 과 같은 재산을 기초로 한다.
법인의 설립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반드시 국가 또는 사회적 이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2) 물질적 기초가 있어야합니다. 동아리가 최소 정족수 (3 명 이상) 에 도달하려면 재단은 일정한 양의 재산을 가져야 하며 수량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정부의 승인이나 황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결혼 및 가족법. 로마법은 일부일처제의 가부장제를 규정하고 있다. 부모 (우리 아버지라고 함) 는 가장 높은 세대의 남성으로 가정에서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가족 재산과 그 구성원에 대한 관할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 * * 민국 후기, 가정제도와 가족관계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권리는 날로 제한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지위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제제 시대에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계 상하 친족을 부양하고, 아내와 자식을 낳고, 유언을 할 때 법정 상속인을 위한 전권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로마의 결혼 제도는' 부권적인 결혼' 에서' 부권없는 결혼' 으로의 진화를 거쳤다. 초기에는' 시집간 결혼' 으로' 본질적인 결혼' 이라고도 불렸다. 그 기본 특징은 남편이 특권을 누리고 아내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결혼은 가족의 이익을 바탕으로 남녀 평생 결합으로 간주되어 자녀 출산, 혈통 계승, 제사를 목적으로 한다. 결혼 방식은 * * * 식혼, 매매결혼, 처방혼이다. 결혼 후 아내는 아버지의 가정을 떠나 남편의 가정에 합류했다. 그녀는 남편의 권력에 의해 지배되고, 지위는' 남편의 딸 같다' 며, 신분과 성은 모두 남편과 일치한다. 아내가 불충실할 때 남편은 그녀를 죽일 권리가 있다. 아내의 재산은 혼전이나 결혼 후에 얻은 것이 모두 남편에게 속한다. 남편의 허락 없이는 아내는 법적 행위로 독립할 수 없다.
민국 후반기,' 무부권 결혼' 이 생겨나 제제 시대에 널리 유행했다. 부권이 없는 결혼은 더 이상 가정의 이익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남녀 쌍방의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아이를 낳고 후계자를 낳으면 부차적인 위치에 놓인다. 이런 결혼은 법정식을 이행할 필요가 없고 남녀가 동의하고 적혼연령에 이르면 성립될 수 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부권" 이 없고 아내도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의무가 없다. 부부 재산은 독립적이며 혼전 결혼 후 수입이 얼마든 아내의 재산은 모두 자기 소유이다.
★★★★ (2) 물리적 방법
실체법은 사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로마 사법의 주체이자 핵심으로, 이후의 자산계급 민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실체법은 물권, 상속, 채무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재산권.
(1) 사물의 개념과 분류. 로마법에서 언급한 것은 범위가 매우 넓으며,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자유인을 제외한 모든 존재물을 가리킨다. 사람에게 유용하고,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모두 물건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유형적인 화폐 가치가 있는 물체와 사물뿐만 아니라 지역권 및 담보권과 같은 무형의 법적 관계와 권리도 포함됩니다.
(2) 재산권의 개념과 유형. 물권이란 권리자가 재산에 대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물권의 범위와 종류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이므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창설할 수 없다. 법에 규정된 재산권만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로마법의 물권은 주로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영소권, 질권을 포함한다. 물권 표지물의 귀속에 따라 자물권과 그의 물권으로 나눌 수 있다.
2. 유산. 로마법의 상속 개념은 현대와 다르다. 상속은 고인의 인격의 지속을 의미하고, 재산 상속은 부속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의 권리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하며, 그의 인격은 상속인이 상속해야 하며, 그의 인신권리 의무와 재산권리 의무를 포함해서 이른바' 광의상속' 이라고 한다.
로마법에는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이라는 두 가지 상속 방식이 있다. 초기에는 법정 상속만 있었고, 12 동 표법에는 유언장 승계 규정이 있었다.
3. 채무. 로마법은 채무의 원인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하나는 법정 원인, 즉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채무입니다. 하나는 위법 원인, 즉 침해행위로 인한 채무로 로마법에서 사죄라고 불린다. 나중에 준계약, 준사죄가 채무의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1) 계약.
(2) 준계약. 주로 무인관리, 부당이익, 후견과 보존, 평균, * * 소유, 유증 등이 포함된다.
(3) 사범. 사범도 빚의 기초이다. 로마법은 위법행위를' 공범' 과' 사범' 으로 나누었다. 공공범은 국가를 해치는 행위이며, 행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범은 타인의 인신이나 재산을 침해하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스티니아의 법적 사다리에는 도둑, 강도, 대사범, 대인사범 등 네 가지 사범이 열거되어 있다. 절도란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자기 용도로 사용하거나, 남의 재물을 훔치고 훔치는 것을 말한다. 강도죄는 폭력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행위이다. 인신범죄는 다른 사람의 집을 불태우거나 다른 사람의 가축을 죽이는 등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신공격은 타인의 건강, 명예, 인격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4) 준사범. 준사범은 사범과 비슷하지만 사범에 속하지 않는 침해 행위를 말한다. 법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재판 착오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손상시켰다.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은 해를 입힌다. 노예와 가축은 다른 사람이 초래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3) 소송
공법과 사법의 구분과 일치하게 로마 소송도 공소와 자소로 나뉜다.
공소는 국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건에 대한 재판을 가리킨다. 자소는 개인의 고소에 근거하여 사적 이익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다. 자소는 사권을 보호하는 법적 수단으로 후세의 민사소송과 맞먹는다.
시기별로 필요에 따라 로마 국가는 세 가지 자소 절차를 제정했다.
1. 법적 소송. 법률소송은 로마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소송절차로, * * * 와 국가 초기에 성행하여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된다.
2. 절차적 소송. 절차적 소송은 판사가 재판 실천에서 창설한 소송 절차이다.
3. 특별 소송. 특별소송, 일명 비상소송은 로마제국 초기부터 제국 후기에 유일하게 성행하던 소송 제도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