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법적이고 우리나라 법률의 허가를 받아 행정법 집행의 집행기관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한 행정법규만이 행정법 집행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3. 행정법 집행부는 국가행정기관이 국가행정법규를 더 잘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부문이다.
4. 행정법 집행의 최종 목적은 국가 행정기능을 집행하여 사회질서를 더 잘 보호하고 시민의 공익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 법 집행이 따라야 할 원칙;
첫째, 법에 따라 행정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법행정원칙은 행정기관이 반드시 법정권한, 법정절차, 법치정신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월권은 무효라는 뜻이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 집행 주체는 합법적이다. 국가 행정기관의 설립과 직권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직권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권한을 초월하여 법률을 위반한다면, 그들은 무효가 될 것이다.
둘째, 법 집행 내용은 합법적이다. 법 집행 활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취해진 구체적인 방법도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셋째, 법 집행 절차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법 집행은 반드시 법정절차, 순서, 시한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 하며, 마음대로 변경, 누락 또는 초월해서는 안 된다.
둘째, 효율성을 강조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효율성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효율을 중시해야 하고, 법행정의 전제하에 직권을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행사하여 가능한 낮은 비용으로 행정법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 집행 주체가 공민권과 국가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행정상대인의 요청에 제때에 응답하고 법 집행을 통해 각종 행정사무에 제때에 응할 것을 요구하다. 법 집행 주체는 반드시 법정절차와 법정권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효율성을 핑계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효율성 원칙의 기초는 행정 합법성의 원칙이다.
셋째, 합리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 집행합리성 원칙은 법 집행주체가 법 집행 활동, 특히 행정관리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의 기본 정신과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충분한 사실과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회생활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합리성 원칙은 법 집행 주체가 행정 상대인을 동등하게 대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동을 한 행정 상대인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법률정신을 지도하고, 관련 요인을 고려하고, 가능한 모든 방면의 이익을 돌보고, 다방면의 이익을 저울질할 때 합리적이고, 사리사욕을 금하며, 자유재량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법률상 원칙만 규정하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의 기본 정신과 취지에 따라 사회 정의와 일치하는 원칙을 따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법 집행은 현지의 좋은 풍습에 부합해야 한다. 법 집행은 절차가 공정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행정 상대인과 접촉할 수도 없고, 사전 통지와 행정 상대인의 변론을 듣지 않고 상대인에게 불리한 처리를 할 수도 없다. 명백하고 불공평한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법 집행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시정하고 무효를 선언하고 철회해야 한다.
넷째, 적법 절차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 집행 적법 절차는 법 집행 기관이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법정의 절차, 방법, 형식, 체감 순서 및 시한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 집행의 정의, 공개, 민주주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권력 행사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촉진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법률 조항
행정 법 집행 공무원 관리 규정 (재판)
제 3 조 행정법 집행류 공무원 관리는 당관 간부를 견지하고, 덕재겸비, 덕을 우선시하고, 실적을 중시하고, 대중이 인정하고, 감독, 구속, 인센티브를 병행하고, 법 집행의 효율을 높이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공무원 관리는 공개, 평등, 경쟁, 우등 원칙을 고수하고 법정권한, 조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4 조 행정법 집행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법행정을 견지하고, 정의문명법 집행을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