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정확한 법적 절차는 지정된 감정기관에 가서 산업재해검진을 한 다음 고용인 기관에 배상요구를 하는 것이다. 법률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때 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산업재해는 어떤 기관에 감정해야 합니까? 이 문장 속에서, 나는 "청도에는 어떤 산업재해 감정기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다. 이 문제는 여러분께 맡기고 대답하겠습니다.
1 .. 청도 산업재해 감정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남구 1
기관: 청도시 사회노동보험시 남구 사무소.
주소: 청도시 남구 복주남로 9 호 2 층
거래 전화: 8597 1830
우편 번호: 26607 1
2. 시 북구
기관: 청도시 북구 사회노동보험사무소.
주소: 청도시 북구 연길로 38 호 4 층.
거래 전화: 8366899 1
우편 번호: 266024
둘째, 노동 능력 평가 신청 기한
근로자들이 상해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후, 장애 정도를 인정해야 한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능력 감정 신청이다. 노동능력 감정 신청 시한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처음으로 노동 능력 평가를 신청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업무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장애가 있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노동능력 검증을 해야 한다. 해문의 업무상해라면, 고용인 기관이나 개인은 남통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 능력 감정 결론은 노동 능력 감정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 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은 30 일 연장할 수 있다.
2. 감정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조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하면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셋째, 노동능력감정결론이 내려진 후 1 년 후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소재소 또는 경영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노동능력검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과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대우와 배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용인과 근로자 모두 1 차 감정 및 재인식 시한을 잘 파악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셋. 산업재해 보상 신청 기한
산업재해인정이든 산업재해등급감정이든, 결국 산업재해대우보상으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배상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산업재해 보험 배상에 참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시한은 산업재해 인정과 같다. 즉, 고용인 단위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인은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했는데,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따라서, 30 일간의 산업재해 인정 시한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보험 고용주에게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산업재해 보험 배상에 참가하는 것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고용인 기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산업재해대우를 제때 지불하지 않은 경우, 중재 신청 기한은 1 년이며, 중재 기한은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그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청도의 산업재해 감정기구는 시남구와 시북구로 나뉜다. 1 차 산업상해가 인정될 때, 근로자가 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급 감정기관에 2 차 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 자기감정 결과가 발표된 지 1 년 만에 직원 부상이 바뀌면서 재검증 요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