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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 터우 할랄 식품 관리 규정 (20 14 개정)
제 1 조 할랄 음식을 먹는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을 존중하고 할랄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과' 도시민족업무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할랄 식품은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 민족의 관습에 따라 할랄 이름으로 생산, 가공, 저장, 운송 및 판매되는 식품 (이하 생산 및 운영이라고 함) 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할랄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법',' 내몽골 자치구 식품노점상과 도심 장터 무역식품위생규정' 등 식품위생법규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인민정부 민족사무행정관리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 시 할랄 식품의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깃발, 현, 구 인민정부 민족사무행정 주관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할랄 식품의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위생, 공상, 상업, 검역, 건설, 공안, 품질 기술 감독,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할랄 식품의 관리와 감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재정 부문은 할랄 식품 관리 경비를 본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키고 보증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상업망 발전 계획과 실제 수요에 따라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민족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과 상업센터에 할랄 식품 상업망을 건설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할랄 식품 상업망은 전용이어야 하며, 확실히 그가 사용하거나 철거해야 하며, 현지 인민정부 민족사무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바자회 시장, 쇼핑몰, 슈퍼마켓에서 할랄 식품 노점과 할랄 금기식품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할랄 식품과 할랄 금기식품을 혼합해서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7 조는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할랄 식품 경영허가증과 할랄 표지판을 발급하는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현지 깃발, 현, 구 인민정부 민족사무행정 주관부에 할랄 식품 경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 민족사무행정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생산 경영 조건이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민족의 식습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할랄 식품 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기업명이나 점포를 승인할 때 할랄 식품 허가증을 처리하지 않은 기업과 자영업자는' 할랄' 이라는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제 8 조 할랄 식품 허가증을 신청한 기업과 자영업자는 종업원의 민족 구성이 다음과 같은 관련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기업 책임자는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민족이 적어도 한 명 있다.

(2) 자영업자의 소유주는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민족이어야 한다.

(c) 할랄 식품 가공, 판매 및 취식업 종사자 중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민족 종사자가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 총수 10 이하 비율은 40%, 종업원 총수1/Kloc-;

(4) 할랄 외식업의 구매 창고 취사직은 일반적으로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민족이 맡고, 한족이나 할랄 식품을 먹지 않는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훈련과 감독을 해야 한다. 제 9 조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15 일 이내에 시 인민정부 민족사무행정 주관부에 가서 할랄 표지판을 받아야 한다.

할랄 표지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할랄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할랄 표지판은 시 인민정부 민족사무 행정 주관부에서 일제히 감독한다.

무슬림 로고를 위조, 양도, 임대 또는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할랄 표지판이 불완전하거나 변형되거나 분실된 경우, 제때에 원래 발급 부서에 가서 교체하거나 재발급해야 합니다. 제 11 조 다음 장소와 시설은 눈에 띄는 위치에 무슬림 로고를 걸어야 한다.

(a) 할랄 식품의 생산 및 운영을위한 주요 장소;

(b) 할랄 식품 전용 창고 및 대형 저장 장비;

(3) 할랄 식품 판매점, 카운터, 대형 전용 운송 차량

(4) 할랄 식품 유동 판매차;

(e) 할랄 식품 표시를 걸어야 하는 기타 부위. 제 12 조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사정으로 할랄 식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할랄 식품 경영허가증' 과 할랄 표지판을 원발증 부서에 제때 반납해야 한다. 제 13 조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사용하는 장소 시설 장비 도구 등은 반드시 전용해야 하며 할랄 금기식품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 14 조는 누구도 할랄 금기식품이나 물품을 가지고 할랄 식품 생산 경영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