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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해석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시장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형식 조항은 그 자체의 특징과 가치로 각 업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으며, 사회경제의 번영을 촉진하는 동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이 가운데 불평등형식 조항의 범람은 사회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사회 메커니즘은 그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 글은 우선 상품 판촉 광고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불평등 형식 조항' 최종 해석권' 조항의 특징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감독 현황과 기존 결함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독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건의를 제시했다.

"키워드" 형식 계약의 최종 해석권의 성격 규제

첫째, 제기 된 질문

(a) 상인은 의도적으로 "최종 해석권" 조항을 첨부한다

현재 소비 분야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형식 조항이 대거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상인들은 이러한 형식 조항을 자주 이용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법적 책임을 경감하여 소비자들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점점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최종해석권' 조항인데, 이것은 상품 판촉 광고에서 가장 유행하는 용어인가? 본점 (쇼핑몰) 은 판촉 활동 내용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1]

상품 판촉 광고에서 형식 조항으로 최종 해석권을 선언하는 것은 많은 상인들이 채택할 뿐만 아니라' 최종 해석권' 을 많은 업종에서 합의된 조항으로 발전시켰다. 상가는 판촉 행사를 개최할 때' 최종 해석권' 보유를 선언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면 피할 수 없는 수동적 지위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최종 해석권' 조항은' 자기 보호 조치' 로, 빈틈을 뚫는 기회주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특별히 사용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2]

언뜻 보면 너는 매우 일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상가는 판촉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신문, 텔레비전, 방송 등 매체에' 할인',' 할인',' 증정' 등을 선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홍보 내용은 시각과 청각에서 소비자의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 항상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상품 (또는 서비스 수락) 을 구매한 후 광고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상가의 광고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종종 알고 있다. 이때 상가는 상품 판촉 광고의 가장 보잘것없는' 최종 해석권' 조항을 최소 글씨로 써서 프런트로 밀고 교묘하게 운용된다.' 계약에 이미 활동의' 최종 해석권' 의 귀속이 명확하게 합의된 이상 약속한 내용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소비자의 이해를 배제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석을 견지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보전하다. 상가의 이런 방법은 처음부터 소비자와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을 강세에 두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법률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소비자를 홀랑거리는 것과 같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상품판촉계약에서 형식조항으로' 최종해석권' 을 보유해' 최종해석권' 에 미리 약속한 계약 효력을 부여하여 소비자와의 계약 분쟁 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법적 책임을 경감하고 면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 "최종 해석권" 의 정의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최종 해석권' 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간단하다.' 최종' 은 마지막이고, 마지막에는 회전할 여지가 없다. "설명" 은 의미, 이유, 이유 등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 해석권' 은 의미, 이유, 이유를 설명하는 최종 권력을 말한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최종 해석권은 최종 사법해석권, 최종 학술해석권, 최종 행정해석권, 최종 민사해석권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복잡한 개념이다." [3] 현재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이 글에서 언급한' 최종 해석권' 이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학술계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이 개념에 대한 필자의 이해는 상품 판촉 광고의' 최종 해석권' 이 상품 판촉 광고의 내용에 허점이 있거나 당사자가 상품 판촉 광고의 내용에 대해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허점이나 논란의 내용에 대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는 것이다.

(c) 상인의 "최종 해석권" 조항의 성격

형식 조항이란 재사용을 위해 미리 작성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는 조항이며, 형식 계약, 표시 조항, 형식 계약 등 [4] 의 전형적인 형식 조항은 주로 우편, 철도 등 독점업계에 존재한다. 상품 소매 등 독점이 없는 업종은 거래를 단순화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형식 조항도 경우에 따라 이용된다.

상품 판촉 광고의 내용은 상가가 미리 작성하며, 상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와 협상하지 않고, 소비자가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비특정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적용됩니다. 형식 조항의 몇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형식 조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마케팅 담당자는 판촉 광고에서 "최종 해석권" 을 보유하는 조항을 형식 조항으로 선언합니다.

(d) "최종 해석권" 조항은 어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합니까?

최종 해석권' 이라는 조항은 상인들에게 무한히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심층 조사를 거쳐 상가의 이런 행위는 확실히 소비자의 많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7 조 ~ 제 15 조는 소비자의 9 가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괄적으로 말하면 인체 건강과 인신안전을 손상시키지 않는 권리를 포함한다. 구매, 사용 또는 수락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권리 상품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권리 공정무역의 권리 보상 및 보상을받을 권리;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의 권리를 성립하다. 소비자 지식 및 소비자 권리 및 이익 보호에 대한 권리; 개인의 존엄성과 민간 풍습의 권리를 존중하다. 상품과 서비스의 감독권과 소비자 권익 보호권. 이러한 권리에 근거하여, 법률의 보호 하에 소비자는 일정한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동을 요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상가는 상품 판촉 광고에서 각종 유혹적이고 그럴듯한 우대 조항을 제시했다. 특혜조항을 구입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소비 함정에 빠진 뒤' 최종해석권' 조항을 숨겨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공정거래권, 배상권 및 감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최종 해석권' 조항의 성격과' 최종 해석권' 의 귀속

(a) "최종 해석권"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상가는 형식 조항 형식으로' 최종 해석권' 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설정하는 것은 계약법의 관련 내용과 관련이 있다.

형식 조항이 상대방과 필요한 협상을 하지 않고 체결된 것이라면, 입안자들이 조항을 만들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권리와 책임을 덜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기 쉽다. 형식 조항의 남용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의 불평등을 막기 위해 계약법은 형식 조항의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했다.

1, 표준 조항을 사용할 의무를 지정했습니다.

계약법' 제 39 조에 따르면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쪽이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의를 끌거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공평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형식 조항을 사용하는 당사자는 합리적인 주의 및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정성 원칙은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다. 공평원칙이란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공평한 이념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평한 개념은' 이익을 중시하지 않고 타인을 가볍게 하고 손해를 가볍게 하지 않고 타인을 중시하지 않는다' [5] 로 표현된다. 이익 균형을 가치 판단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목표를 추구하여 당사자 간의 이익 관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법에서 공평원칙은 당사자가 적절한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확립하여 형식 계약을 맺은 쪽이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도록 요구하고, 형식 조항 제공자가 상대인에게 합리적인 주의와 설명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는 표현이다.

설명의 의무가 잘 이해되는데, 어떻게 해야만 주의를 끄는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까? 첫째, 형식 조항 자체가 사용하는 언어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둘째, 용도에 맞는 개별 알림과 같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상대인이 상가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의무 이행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힌트를 받아야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의 의미를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 판촉 광고에는 모호한 단어가 많다. 상가는 광고의 은밀한 위치에서 자신이' 최종 해석권' 을 가지고 있다고 미리 선언하고, 소비자가 소비한 후에야' 최종 해석권' 을 해야 하며, 분명히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공평원칙과 계약법 제 39 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2, 형식 조항의 규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약법 제 40 조, 제 52 조, 제 53 조의 규정에 따르면 형식 조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효이다. (1)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손상시킨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다. (6) 상대방의 개인 손상을 초래한 면책 조항; (7)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8) 형식 조항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제외한다.

모 상가의' 최종 해석권' 조항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쪽이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한다' 는 상황으로 공정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계약법 제 40 조는 그 무효를 확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형식 조항에 대한 이해 논란이 있을 때의 해석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법' 제 4 1 조는 쌍방의 이익을 고려한 기초 위에서 분쟁 형식 조항의 해석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형식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형식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것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데 불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형식 조항과 비형식 조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형식 조항을 채택해야 합니다. " "형식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으므로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데 불리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는 형식 조항의 특수한 해석 원칙이며, "이익 의심 해석 규칙" 또는 "불리한 해석 규칙" 이라고도 합니다. 이 해석 규칙은 로마법' 의문이 있으면 사상가에게 유리해서는 안 된다' 는 해석 원칙에서 유래한 뒤 각국 법학계에 받아들여져 영미법과 대륙법에 의해 채택됐다. [6]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형식 조항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계약법 제 125 조에 규정된 계약 해석 원칙 [7] 에 따라 대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전히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다면, 특별한 해석의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식 조항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다. 의견 차이나 애매모호함이 있을 때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데 유리한 쪽을 해석하면 공급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설정한 계약 함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모호한 용어를 해석할 때는 먼저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형식 조항에 대한 특별 해석 규칙의 규정은 의무적이며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해당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형식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한, 어떠한 전제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면 형식 계약을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상인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계약 조항에 대해 유효한' 최종 해석권' 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형식 조항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논란이 되면 상가의 일방적인 해석을 기준으로 이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요약하자면,'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상가가 판촉 광고에 부가한' 최종 해석권' 조항은 분명히 공정원칙과 계약법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조항에 속한다. 따라서 상가의' 최종 해석권' 조항은 법적 근거도 없고 법적 효력도 없고,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2) "최종 해석권" 의 귀속

1,' 해석' 의 필요성과 권리 귀속

상품 판촉 광고는 상가가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시장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하고 건강해야 하며, 표현도 엄격하고 정확해야 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 조, 제 24 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판촉 광고에서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홍보에 대해 문장 알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상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어 자체는 복잡성, 모호성, 모호성, 불확실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단어와 같은 문장은 종종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상가에서 개최하는 상품 프로모션은 관련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며, 운영 절차가 상세하여, 미디어 광고가 한정된 글자 수 내에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 상품 판촉 광고의 홍보 내용에 대해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이해를 요구하면 너무 가혹하여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불가피하다.

그럼 누가 광고 내용을 판촉하는' 해석권' 을 가지고 있나요?

일반 계약의 체결은 제안과 약속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하며, 형식 계약의 체결도 마찬가지다.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다. 약정을 수락하는 상대방이 약속을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법' 제 15 조 제 2 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업광고의 내용은 약정 규정에 부합하며 약정으로 간주된다" 고 밝혔다. 상품 프로모션 광고의 내용이 확정되면 초대받은 사람은 제공자와의 추가 협상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으며 제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상가에 소비 약정을 제기할 때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상품 판촉 광고의 내용이 쌍방에게 유효하도록 약속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과'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때 계약 내용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경우 양측은 모두 평등협상을 기초로 해석할 권리가 있다. 즉 상품 매매 계약이 성립된 후 상품 판촉 광고의 내용에 허점이나 애매모호함이 있다면 계약 당사자인 상가와 소비자 모두 해석할 권리가 있다. 판촉 규칙의 제정자와 상품 판촉 광고의 제공자로서 상가가' 해석권' 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2. "최종 해석권" 의 소유권

최종 해석' 의 근본 목적은 상품 판촉 광고에서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고, 흠이 있거나, 모호한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완벽하고, 명확하게 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가가 소비자와 협상하여 분쟁을 해결할 때' 해석권' 을 행사하는 해석은 본질적으로 당사자가 계약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일 뿐,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최종 해석'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법적 효력이나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상가나 소비자의 해석은 모두' 최종 해석' 이 아니다.

계약법 제 128 조에 따르면 계약 분쟁은 화해, 중재, 중재, 소송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쌍방이 화해할 수 없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공부의 주재하에 중재협의를 달성하거나 결국 중재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으로' 최종 해석' 목적을 달성하고 법적 효력을 지닌 결정적인 해석은 공상행정관리기관, 중재기관, 인민법원의 해석일 뿐이다. 상품 판촉 광고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은 상공행정관리부, 중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분쟁 조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최종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상품 프로모션 광고의' 최종 해석권' 은 소비 분쟁 해결 기관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공상행정관리기관, 중재기관 또는 사법기관.

셋째, "최종 해석권" 조항의 규정

최근 몇 년 동안 상가가 상품 판촉 광고에' 최종 해석권' 조항을 첨부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심지어 사회 각계의 보편적인 적대감도 불러일으켰다.

"최종 해석권" 조항은 형식 조항에 속하며, 상인이 해당 조항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형식 조항을 더욱 규범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4 조에 따르면 소비자와 상가는 형식 조항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 협회에 협상을 요청하다.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경영자와의 합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하다.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따라서 입법규제, 사법규제, 행정규제, 사회규제, 자기보호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우리 형식 조항의 규제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완벽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 상가가' 최종 해석권' 조항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음 필자는 이 몇 가지 방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입법 조례

입법규제란 국가가' 최종해석권' 조항과 같은 특정 형식 조항을 불평등형식 조항으로 법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조항이 계약에 나타날 때 무효를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 규제 중 실체법으로 형식 조항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행정규제와 사법규제의 기초이기도 하다. 국내외의 형식 조항에 대한 입법체례는 두 가지 형식일 뿐이다.' 하나는 형식 조항을 규범하는 관련 규정이 각종 단행법에서 흩어져 민법 등 상위법 통일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위법에서 형식 조항에 대한 추상적 규정 외에도 형식 조항을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법률법규를 제정한 것이다. " [9] 중국은 이 두 가지 입법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첫째, 민사기본법에서 형식 조항에 관한 일반, 원칙적 규정을 제정한다. 두 번째는 기본법 외에 형식 조항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형식 조항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형식 조항의 주요 법적 근거는 계약법 제 39 조부터 4 1 조까지 소비자 권익보호법 보험법 해상법에 흩어져 있는 일부 조항이다. 이와 함께 상하이 간쑤 등지에서도' 상하이 계약형식 조항 규제 조례',' 간쑤 성 계약형식 조항 관리 방법' 등과 같은 지방성 법규가 잇따라 출범했다.

현재 우리 법률은 형식 조항에 대한 규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입법 형식으로 볼 때, 우리 법률의 형식 조항에 대한 규정은 여러 법률에서 흩어져 있어서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일반화되었다. 보편성의 지도 원칙 없이는 소비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법체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일단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근거를 갖기가 매우 어렵다. 입법 내용상, 형식 조항에 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은 간단하고 추상적이며, 조작성이 강하지 않아, 법률 지렛대를 운용하여 형식 조항을 규범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예를 들어, 형식 조항의 제정에는 표준 절차가 없습니다. 형식 조항을 제공하지 않는 당사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 조항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처리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불평등 형식 조항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루지 않는다. [10] 바로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우리 법률의 형식 조항의 규범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경제활동에 적응할 수 없어 행정사법활동에 공정하고 정의의 법적 가치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입법 현황을 감안하여,' 계약법' 에서 규범 형식 계약에 관한 규정에 대해 사법해석을 할 것을 건의하며, 그 내용에는 어떻게 불평등 형식 조항, 면책 또는 제한 책임 조항의 확정, 합리적인 주의를 끄는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조건이 성숙할 때 전문입법을 실시하고 전문법을 통해 형식 조항을 전면 규제함으로써 행정규제와 사법규제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특별법의 입법 목적은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의 평등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특별법은 형식 조항과 불평등 형식 조항의 정의, 형식 조항의 해석 원칙과 방법, 형식 조항 행정심사와 사법심사의 내용과 절차, 불평등 형식 조항의 인정 및 처리 등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해야 한다. 이 관행은 최근 몇 년간 대다수 국가의 보편적인 관행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증명된 비교적 완전한 관행으로, 현재 각국의 보편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본 문서의' 최종 해석권' 조항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단일 형식 조항 법' 에서 이를 불평등형식 조항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공급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인들이' 최종 해석권' 조항의 제정이 결국 부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인식하여 그러한 조항의 사용을 줄일 수 있게 해 줍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최종해석권' 조항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더욱 잘 인식하게 할 수 있고, 자신의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소비자가 사법구제를 추구하는 적극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감독

사회규제란 산업협회나 소비자협회 등 사회조직이 관련 기업과 협의해 형식 조항의 사용을 결정하고, 불만을 접수하고, 분쟁을 중재하고, 관련 주관부서에 특정 형식 조항을 관리하거나 금지하는 합리적인 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1, 무역 협회 감독

각 업종협회가 형식 조항을 심사하고 감독하는 관행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상당히 보편적이며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경제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성실이라는 캠페인에 대한 최고 도덕기준의 이해와 집행이 각 업종에서 여전히 미흡하여 우리나라가 설립한 일부 업종협회는 완벽하지 않아 자신의 업종의 경제적 이익을 뛰어넘어 소비자를 위해 정의를 신장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형식 조항을 규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산업협회가 형식 조항을 검토하고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을 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둘째, 산업협회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업과 대립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셋째, 산업협회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형식 조항을 이용해 법률을 회피할 것인지의 여부가 가중되고 있다. "[1 1]

우리나라 각 업종은 성실신용 원칙에 대한 이해와 집행이 미흡하여 주로 일방적으로 형식 조항을 제정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상가가 상품 판촉 광고에서' 최종 해석권' 조항을 꾸준히 사용하면 이를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상가에게' 최종해석권' 조항을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잠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지만,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신용의 손실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상가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사실 상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성실은 관리의 근본이다. 성실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어느 정도 업계의 경제적 이익을 초월할 수 있고, 정의를 주재할 수 있는 산업협회를 설립하는 것은 형식 조항의 규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2, 소비자 협회 감독

소비자 협회는 소비자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중개 조직이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법에 따라 설립된 상품과 서비스를 감독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로 정의한다. 소법' 제 32 조는 소비자협회에' 소비자 불만 접수' 등 7 가지 기능을 부여했지만, 기능 수행 방식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협회는 행정권한과 소송 주체 자격이 없는 난처한 위치에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 권리 보호 과정에서 무력한 경우가 많다.

소비자 협회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행정조치도 취할 수 없고, 상가를 직접 기소할 수도 없고, 조사, 조정, 소비자에게 법률 지원 제공, 침해 행위 폭로 등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모두 피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중재와' 노출' 을 예로 들자면, 상가의 주도적 지위와 소비자들은 종종 조정의 번거로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상가의 불합리한 해결책만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지방 소협이 충분한 법적 자질과 전문 기술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적절한' 노출' 행위는 상업권익 침해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단 소협이 패소 책임을 맡게 되면 큰 악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협회의 상술한 문제 외에 우리나라의 형식 조항에 대한 규제는 현재 많은 불평등한 형식 조항이 많은 소비자를 포괄하고, 단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적고, 많은 소비자들이 시간과 정력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많은 형식 조항의 불공정성은 분명하지 않다. 일반 소비자들은 종종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잃는다. 구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다시 한 번, 상대적으로 약한 소비자들은 증거와 운용에 있어서 실력 있는 상가와 맞설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12]

따라서, 우리 소비자협회의 규범 형식 조항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소비자협회는 형식 조항의 제공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현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조항을 변경하거나 조항이 무효라고 인정하는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협회에 항소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관련 기업이나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처리 결과에 불복한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에 특정 업종이나 기업이 사용하는 어떤 형식 조항이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일반 소비자보다 더 많은 법률 등 전문 지식을 가진 소비자협회의 개혁은 형식 조항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얼마 전 상하이 소비자협회는 소비자 힌트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데 앞장 선다.' 최종 해석권'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가가 하는 모든 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해석은 무효다. "국내 다른 성시의 소협도' 최종 해석권' 조항을 규정한다. 소협은' 최종 해석권' 조항의 규범을 촉진할 것이다.

(3) 기타

1, 사법 감독

사법규제란 인민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형식 조항을 판단하고 그 효력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규제 방법을 말한다.

사법규제는 각국이 통행하는 관행으로 입법규제의 효력을 보장하고 불평등형식 조항을 규제하는 가장 원시적이고 궁극적인 수단이다. 형식 조항에 대한 각국의 사법규제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관련 법률을 직접 적용하여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는 형식 조항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률을 통해 판사에게 부여한 자유재량권을 통해 법이 규정한 유연한 조항에 따라 형식 조항을 해석하고 형식 계약의 불공정한 조항을 제한하는 것이다. "[13]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을 보완하고 적용 범위가 넓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형식 조항을 통제하는 주요 방법이다.

현재,' 최종 해석권' 조항은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존재하며, 절대다수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 그러나' 최종 해석권' 이라는 조항으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일부 소비자들이' 최종해석권' 조항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더라도 결국 중재를 선택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의 원인은 포괄적이다. 사법규제의 경우' 최종해석권' 조항의 특수성, 법원 판사가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능력이 약하고 이런 사건을 처리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기관이 심리하는 형식 조항 분쟁에 대해 가능한 전면적인 분석을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을 적용할 때는 관련 법규의 입법 정신에 주의를 기울여 국내외에서 이런 사건을 처리한 성공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2. 행정 법규

행정규제란 행정감독기관이 형식 조항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종별 형식 조항은 행정부에서 심사, 감독, 수정 또는 철회해야 한다.

행정규제는 형식 조항의 가장 빠른 규제 방식이자 각국의 통행 관행이다. 우리나라 시장경제질서를 규범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지키는 것이 국가행정기관의 주요 기능이므로 형식 조항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의무이다.

형식 조항의 행정규제는 사전심사와 사후감독으로 나눌 수 있다. 예심은 관련 행정감독부서가 형식 조항을 공개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처음부터 불공정한 조항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후감독에서 관련 행정부는 사용 중인 형식 조항을 검토하고 불공정으로 간주되는 조항의 사용을 금지했다. 사전심사와 사후감독에는 모두 결함이 있다. 국가가 형식 조항에 대한 행정규제를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사와 사후감독을 결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식 조항은 기본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비준하거나 제정한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형식 조항에 대한 행정 규제는 주로 사전 심사를 기초로 한다. 그러나 업종이나 부처 보호주의의 존재로 행정기관이 형식 조항에 대한 사전 심사는 허무맹랑하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사전 심사를 정비하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형식 조항의 주요 감독 관리기관이다. 그들은 언제든지 형식 조항의 사용 중의 형평성을 감독할 권리가 있고, 계약 제공자에게 불평등한 형식 조항을 시정하고, 그 줄거리에 따라 어느 정도의 행정처벌을 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최종 해석권' 조항은 불평등 형식 조항 중 하나로 소비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평을 짓밟고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했다. 행정감독기관이 상가가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소비자가 끊임없이 반영하고, 소비자협회가 반복적으로 논평하는' 최종 해석권' 조항에 대해 타깃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위의 조절자는 지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