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6 조 국가는 장애인이 사회보장권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와 사회는 장애인의 사회보장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제 47 조 장애인과 그 소재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장애인이 있는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단체와 장애인 가정은 장애인이 사회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도와야 한다.
생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48 조 각급 인민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활이 확실히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 교육, 주택 등 사회 지원을 제공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받은 후에도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가정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빈곤한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의료, 재활 서비스, 필요한 보조기구의 구성 및 교체 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장애인에게 간호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 49 조 무노동 능력, 부양자 또는 부양능력, 생활원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규정에 따라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장애인을 돕는 기구를 설립하였다.
장애인을 지원하고 양육하는 기관과 그 직원들은 장애인을 모욕, 학대, 유기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편리함과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은 필요한 보조기구를 무료로 휴대할 수 있다.
맹인은 유효증명서를 가지고 시내버스, 전차, 지하철, 페리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다. 맹인 서적을 무료로 우편으로 보내다.
국가는 통신, 라디오,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맹인,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에 대한 우대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다른 보살핌과 도움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 51 조 정부 관련 부처와 장애인 조직은 사회 각계가 장애인에게 기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보완하며 장애인 자선사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자원봉사자 장애인 지원 등 공익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관련 법률 "중화 인민 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제 30 조 국가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총괄적으로 안배하여 장애인을 위한 취업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31 조 장애인 고용은 집중과 분산의 결합 원칙을 따르고 우대 정책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러 채널, 다단계, 다형식으로 장애인 취업을 점차 보편화하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제 32 조 정부와 사회는 장애인 복지 기업, 시각장애인 마사지 기관 및 기타 복지 기관을 개최하여 장애인 취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제 33 조 국가는 장애인의 비례 고용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는 규정된 비율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배치하고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과 직위를 선택해야 한다.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보장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는 고용인 기관이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장애인 취업을 배정하도록 장려한다.
장애인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34 조 국가는 장애인이 스스로 직업을 택하고 자영업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3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농촌 기층 조직은 농촌 장애인들이 재배업 양식업 수공업 기타 형태의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36 조 국가는 장애인의 취업이 규정된 비율에 도달하거나 초과될 수 있도록 하거나 법에 따라 장애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의 취업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고용인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고 생산, 관리, 기술, 자금, 물자, 장소 등을 지원한다. 국가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에 대해 행정사업성 요금을 면제한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장애인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