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기구자는 어떻게 쓰나요?
노동중재대리어는 고정형식이 없고, 필기형식은 상대적으로 규범적이지만, 통용되는 문장 구조가 있다. 일반적인 대리어는 다음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각 시작의 대리어에는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가 사건에서 대표하는 입장 (예:' 민사원고의 소송 대리사') 을 반영하는 정확한 제목이 있어야 한다 대리어는 일종의 언어이기 때문에 주로 합의정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재판장, 판사:' 또는' 중재원' 이라고 부른다. (2) 서문, 즉 서문은 가능한 간결하고 기관의 의견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머리말에는 1, 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합법성 설명, 위탁과 지정 요약, 본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 2. 대리인이 대리를 받아들인 후 무엇을 했는지, 즉 법정에 출두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예를 들어 사건 조회, 사건 조사 등 3. 이 사건에 대한 대리인의 기본 관점을 진술하거나 진술하지 않는다. 상소사건이라면 1 심 판결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설명해야 한다. (3) 텍스트는 대리 단어의 핵심 내용이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 피대리인의 소송 지위, 소송 목적과 요청, 피대리인과 상대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대리인은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사실과 법률에 따라 대리인이 제공한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고 논증하여 자신의 주장과 요구를 지지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폭로하고 반박해야 한다. 기관의 의견은 일반적으로 사실 인정, 적용 법률, 소송 절차 등 여러 방면이나 그 중 한두 가지 방면에서 토론한다. 일반적으로 대리 의견의 내용은 주로 1, 분쟁 사실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거짓을 반박해야 한다. 2. 분쟁의 주요 줄거리, 분쟁의 원인, 쌍방의 쟁점을 분석하여 옳고 그름, 명확한 책임, 인정의 성격을 구분한다. 3.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쌍방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권리와 의무를 유기적으로 통일한다. 분쟁 해결 방법과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이 부분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에 유리해야 한다. 5. 2 심이라면 원심 판결에 대해서도 평의를 하고 요구와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출발하여 본 사건의 특징을 파악하고, 몇 가지 문제를 목표로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사고, 의견, 방법 및 요구를 제시하여 사건을 정확하고 합법적이며 시기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4) 결론이라는 부분은 전문에 대한 결론적 의견과 구체적인 주장을 총결하여 의뢰인에게 명확한 주장을 제시했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구함으로써 청중은 전체 대리어에 대해 깊고 선명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대리인의 이름과 날짜. 대리어 작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1. 대리인은 증명을 위주로 하고, 때로는 잘못된 관점을 반박하여 반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추리와 부정적인 반박의 유기적 결합, 긍정적인 추리 위주, 혹은 둘 다 있을 수 있다. 2. 대리인은 반드시 사건에 익숙하고, 진상을 이해하고, 자료를 파악하는 기초 위에 잘 써야 사건에 대해 손금 보듯 법정에서 불패의 땅에 설 수 있다. 3. 대리인어는 사실을 존중하고, 법에 충실하며, 분쟁의 사실과 증거에 대해 투철한 분석과 논증을 해야 한다. 사실과 법률을 왜곡하고, 억지를 부리며, 법원에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4. 대리사가 제시한 의견은 현실적이고 분수가 있어야 한다. 도리로 사람을 설득하고, 문제 해결의 성의를 내놓아야 한다. 도리를 따지고, 감정적이고, 진실하고, 냉정해야 상대방과 법원이나 중재정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4 조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에 참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중재활동에 참가하도록 위탁한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28 조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위탁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다.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3)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지원기관이 법에 따라 변호인을 지명하고 자소사건 자소인,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위탁을 받아 대리 소송에 참여한다. (4)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한 신고를 위탁받고 대리한다. (5)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한다. (7)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