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진실성과 합리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첫째, 법률의 진실한 내포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핵심 부분이며, 이론 연구든 사법실천이든 핵심 문제이다. 중국 사법전통의' 사실' 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변증유물주의 인식론을 이식했다. 이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사건의 객관적 진실에 완전히 부합시킨다' 는 것은 사실상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1" 따라서 사실, 사건의 진실, 객관적 진실, 객관적 진실은 이 수준에서 완전히 동등하다. 그러나, 상술한' 상식' 은 현재 점점 더 많은 의문을 받고 있다. 나는 완전한 객관적 진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사람들의 인지활동을 통해 발견돼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관련 법학자들이' 사실의 유토피아' [2] 라고 부르는 것이다. 법률의 진실과 객관적 진실의 차이를 구별하여 점차 학문이 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민사소송이 법의 진실이나 객관적 진실에 대한 추구가 중서구 민사소송제도의 분열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민사소송에서 이른바 법적 진실은' 형식진실' 또는' 절차진실'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서 증거에 근거하여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절차조작을 통해 형성된 진실이다. 사건 사실은 복제할 수 없고, 사람의 인지능력은 시간 수단 등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할 수는 없다. 또한 경제 비용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사건 사실이' 객관적 진실' 에 가까울수록 투입이 커질수록 비용이 높아지면서' 효율성' 문제도 존재한다. 효율성과 정의의 균형은 현대 사법이 중시하는 가치' 딜레마'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실제 안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객관적 사실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즉, 모든 확정된 사건 사실이 모두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다. 그 이유는: 1, 당사자가 인정한 사건 사실이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다. 2. 추정된 사건의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과 완전히 동일시될 수 없다. 3, 재판 결과는 진상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 [3] 물론 우리나라 민사소송이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하는 것에서 법적 진실로 옮겨져야 한다는 결론을 간단히 내린다면 필요한 설득력도 부족하다. 깊이 따지면 논증에는 개념상의 혼란이 남아 있다. 즉, 사실 상황의' 예' 에서 가치상의' 응당' 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상술한 논증은 논리적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 민사소송이 사실을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볼 때 중국과 서방 제도에는 이런 차이가 있지만 실제 운영 수준이나 소송에서 얻은 최종 결론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 이것은 사람들이 법률의 진실과 객관적인 진실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일 수 있다. "법적 진실" 을 추구하는 제도와 비교했을 때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송 제도는 운영 결과에서 모든 사건이 진실이다. 이것은 가설적인 측정이다: 소송이 얻은 진실과 객관적인 진실을 비교하는 객관적인 진실이 있다고 가정한다. 전자가 반드시 후자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 반면에, 한 시스템의 결과가 항상 객관적인 현실과 명백히 어긋나면, 이 시스템은 존재하기 어렵다. 물론, 이것은 둘 사이의 주요 차이를 부정할 수 없다. 법원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사건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는 문제이다.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판결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잘못된 사건이다. 그러나 기준을 객관적 진실에서 법적 진실로 바꾸면 절차가 합법적인 한, 구체적으로 판사가 당사자의 충분한 증거, 질증, 변론을 근거로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만 하면 나중에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잘못된 사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 실수' 를 오안 추궁제도에서 제거할 수 있다. 판사. 따라서 재판 활동이 공정한지 여부를 측정하는 정의 기준이' 실체정의' 에서' 절차정의' (또는 형식정의) 로 바뀌는 것이 서방소송제도에서' 정의가 진리보다 앞서다' 는 의미다. 당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증거부담, 심사 제한 등의 규정으로 인해 사법기관에 절차적 오류가 없을 경우' 실체적 오류' 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현대 사법제도에서' 절차적 정의' 의 의미다. 이런 제도적 안배의 합리성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가 만족하지 않아도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 소송에서 법에 따라 충분한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에 대한 불만은 객관적인 기초를 잃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런 효과는 판결 내용의' 정확함' 이나' 오류 없음' 과 같은 실질적 원인이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공정성과 합리성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바로 이 각도에서 일부 학자들은 실체정의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 원칙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중국인의 중국 정의와 사법정의에 대한 기대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심각한 문제를 밝혀내고 있다. 사실상' 법률 현대화' 의 내면적 곤경, 즉 이식 등을 통해 제도적 차원의 재건을 하는 것을 반영하는데, 이는 중서법제도를 간과하기 쉽다 이것은 어느 정도' 현대화' 통일 모델의 이론적 전제, 장단점의 비교 또는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미리 설정해 놓았는데, 적어도 방법론의 관점에서 보면 신중하지 못하다. 둘째, 형식이성의 우월성은 중국 전통소송제도에 비해' 절차정의' 나' 형식정의' 를 중시하는 것이 현대 서구 법률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 혹은 절차법과 형식법의 인정과 수용은 서구 현대법과 어떤 내적 연관이 있는가? 우리는 법률 형식화가 서구 법률 현대화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더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르크스 웹의 현대 서구 법률에 대한 사회학 사고는 우리에게 편리한 이해와 관찰 방식을 제공한다. 법의 근대성을 토론할 때 웹은' 관념형' 방법론을 고집했다. 웹은 사회활동을 정해진 방법으로 분류하거나 포함할 수는 없지만, 심사숙고한 모델을 통해 구체적인 사회활동, 즉' 이상적인 유형' 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웹은 역사에 존재하는' 합법성' 의 형식을 이성, 전통, 매혹적인 세 가지 순수한 유형으로 나누었다. [5] 이곳의' 합리성' 은 통치자의 통치 기초와 통치자가 어떤 질서를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동기를 강조한다. 서구 현대 자본주의는 이성, 즉 첫 번째 유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하나의 규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제도와 절차가 반드시 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통치자가 법률 규정 하에서만 지시를 발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적인 법률 규칙이다. 이성은 웨버의 법률 사상의 핵심이며 사회학의 범주에 속한다. 그는 이성을 형식 이성이나 도구 이성과 실질적 이성으로 나누었다. 형식이성이란 도덕, 종교, 정치적 가치를 배제한 형식의 객관적인 이성으로, 전체적이고 내재적인 논리적 관계와 목적을 나타내는 계산성을 말한다. 실질적 이성은 이상 신념 (예: 도덕, 종교, 정치 등) 에서 궁극의 가치 체계에서 파생된 활동 규칙이다. ), 목적과 결과가 기본 가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강조하십시오. 위의 두 가지 합리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웹은 현대 서방법의 형식이 합리적인 형식의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상응하는 유형의 합리적인 실체를 가진 법률은 없다. "합리적인 형식" 이 특징인 법적 이상 유형은 추상적 규칙의 논리적 일관성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사례와 문제 중 유효한 사실을 식별하고 이러한 사례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은 이런 형태의 이성법이 현대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법적 유형으로 자본주의의 발전, 특히 경제활동과 내재적인 논리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더 주장했다. [6] 이런 형태의 합리적인 법률은 목적과 결과 가치를 추구하는 속박에서 벗어나 결과를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제도를 제공한다. 사법적 관점에서 볼 때 사법의 임무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반 법률 규정을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웨버는 사법형식주의가 법체계를 기계처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개인과 집단이 이 체계에서 비교적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행위의 법적 결과를 예측할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주장했다. [7] 사법적 관점에서 볼 때, 사법의 임무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법률 규정을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사법형식주의는 법률 체계를 기계처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개인과 집단이 이 체계에서 비교적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합리적인 법률 형식은 시장경제활동의 합리적인 예측, 예산 및 계획에 충분한 보장조치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법적 진실' 의 핵심 사상은 법률의 형식이 합리적이다. 형식법률은 사법에서 엄격하고 형식적인 절차주의로 나타난다. 이 절차 자체는 가치 목표, 도덕적 신념 등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 결과의 실질적인 정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절차에서' 사실' 은 법률절차에서 확립된 사실, 즉 법률이 진실이고, 절차조작을 통해 구성된 사실에도 절차중의 기술재단, 즉 법률진실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로 엄격히 제한된다. 현대 서방법의 형식화는 정의를 대가로 하며 개별 구체적 사건의 실질적 결과를 희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비이성적이며, 그 결과는 실질적 정의의 목표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 경제에서 경제 활동의 객관적인 요구 사항인 가치 중립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얻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객관적인 요구를 반영한다. 셋째, 중국 전통 법률 형식의 이성의 결함. 중국 전통에는 형식적 이성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웹은 그의 작품에서 전통 중국 사회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는 전통 중국이' 형식법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것' 과' 법률형식주의 거부' 를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8] 앞서 언급한 중국 일반 민중의' 정의기대' 문제는 사실 이 때문이다. 비교 연구를 통해 웹은 중국 전통 형식주의의 영향으로 자본주의 경제 행위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는 두 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인용해 설명했다. [9] "이 형식주의는 예견할 수 있다.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나중에 바이어에게 가서 그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그는 가난해졌기 때문이다. 바이어가 중국의 오래된 남을 돕는 것을 낙으로 삼는 계명을 무시하면 신령은 불안할 것이다. 그래서 빈궁한 판매자가 집세를 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세입자로 집으로 이사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자본주의는 경제적 행동을 할 수 없다.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기계와 비슷한 예측 가능한 법칙이다. 웹은 현대 서방법의 형식적 합리성과 자본주의 경제활동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중국 전통법에 형식주의 특징이 없다는 파악에 대해 이미 깊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베버가 말한 또 다른 유형인 솔로몬의 카디 저스티스는 그렇지 않은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황종지와 같은 많은 학자들은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웹의 이상 유형 중 또 다른 이성, 즉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실질적 이성' 에 더 가깝다.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 전통법의 핵심은 질서이다. 이곳의 전통법은' 유교' 이후의 법을 가리킨다. 이 질서의 핵심 사상은 유가의 윤리도덕이다. " "분열과 통치" 와 "교화 풍속" 은 중국 전통법의 두 가지 기본 임무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가사상에서의 가정과 사회적 정체성은 유가가 주창한 예의의 핵심이자 사회질서의 기둥이다. "[10] 따라서 중국 전통법은 전적으로 유교 윤리가 주도하고 있다. 형식주의의 법적 출발점은 분쟁 해결이며 법적 절차 (소송 등) 에 반영된다. ) 그 중 당사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계산을 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면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권리의 징벌은 합리적인 선택, 계산, 가격 흥정의 기초이다. 따라서 전통 중국은 합리적인 형태의 법률을 생산할 수 없으며, 민사 사건의 초점은 여전히 질서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후로 중국 민사재판의 특징은 장기적으로' 마석오'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분명히, 이 모델은 웹의' 합리적인 형식' 유형과는 다르다. 중재, 비공식 형식 등에 치중하는 면에서 전통적인 소송 방식과 더 많은 유사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사재판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가치를 무시하고 형식정의를 포기하는 전통은 사실상 건국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규범화', 절차화, 정규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지만, 특히 국내 일부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넓은 농촌 기층에 눈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면적과 인구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것은 법제 개혁을 논의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민사 재판에서 볼 때,' 송법하향',' 온돌 청문' 등의 현상은 사실상 중국의 독특한 풍경을 구성한다. 이런 기층민사재판의 실제 운영에서 어떤 자세로 국가법과 현대문명과 시장경제의 융합을 실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예를 들어 웹이 말한 민사소송에서' 형식이성' 은 우리나라 기층 재판에서 더욱 약해져 우리나라 민사재판 방식 개혁을 연구하는 데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넷. 중국이 시장경제로 변화한 후, 법률 분야는 이론과 실천을 어떻게 재구조화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웹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 경제와 형식 이성 사이의 내적 관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검토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법률도 형식상의 합리적인 재구조화를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제공할 의도가 없다. 구체적으로 민사재판 방식의 개혁은 객관적인 진실을 버리고, 법적 진실을 추구하거나, 형식정의가 실질적 정의보다 우월한지, 더 깊은 것은 형식이성을 우리가 민사사법제도를 재건하는 핵심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법적 절차는 정의에 참여하고 인격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독립 판결 결과의 절차적 가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절차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독립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민사재판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규칙에서 공정한 경쟁이나 공평한 게임 규칙의 역할을 해야 한다. "[1 1] 민사재판 과정에서 절차 참여, 절차 대등성, 법관중립 등 일련의 절차 규칙이 사실의 정의를 초래하고 있다. 즉, 적법절차의 재판 결과에 엄격히 따라 정의의 논리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법의 진정한 주류는 절차의 실제 요구 사항과 일치하므로 민사 재판의 본질적인 속성은 절차의 진실이거나 형식의 합리성이다. 절차지향적인 민사재판은 중국에서 더욱 현실적이고 조작성이 있다. 중국이 민사재판 형식 합리성 이론 논의 열풍의 근본 원인은 암함 조작 등 사법권력의 비표준 이화 현상에 대한 증오와 공포, 절차 공개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동경과 기대, 그리고' 법치는 인간 행위가 규칙을 준수하는 이유' 에 대한 이해다. 따라서 형식 합리성은 중국에서 현실적인 필요성과 객관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인식으로서' 신학' 이나' 합법성' 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판사의 주관적인 상상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사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법적 사실로 객관적인 진실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사실이 판결의 근거가 아니라면, 민사재판의 가치 선택이 공정성과 정의의 초심과 충돌하여' 법적 진실은 주관적인 진실' 이라는 오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합리적인 형식으로 인한 객관적 진실과 법적 진실이 민사재판 실천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양자는 대립 통일이다. 첫째, 둘 다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호환됩니다. 형식적 합리성이 없다면 객관적인 진실을 달성 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이 없다면, 법적 진실은 존재의 전제를 상실하고, 형식의 합리성도 수동적인 물이 된다. 진리를 추구하고 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둘 다 * * * 성과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진실은 기초이며, 출발점이며, 귀착점이며, 실체가 주목하는 진실이며, 형식이성이 추구하는 목표와 발전 방향이다. 형식적 이성은 객관적인 진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둘째, 그들의 통일성은 주로 상호 변환에 나타난다. 사건이 진짜가 되면 사건의 객관적 진실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공인된 절차적 진실로 바뀌며, 즉 형식의 합리성도 궁극의 가치를 실현하고, 양자는 통일된 결합체가 된다. 그러나 중국의 두터운 황하문명 중앙집권통치 전통과 사회본위가치취향이 형식적 이성의 이념을 그대로 중국에 이식할 수 없도록 객관적 진실에 기초하여 민사관계를 조정하는 사법재판 실천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중국의 민사 재판과 본토 법률 자원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결국, "어떤 법률제도의 근본 목적은 단지 권위적인 사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사람들을 더욱 조화롭게 하고, 제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12] 따라서 이 글은 법사회학의 범위, 법적 진실성과 정당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웨버 유형 고찰의 틀 아래 중서법의 차이, 합리적인 형식의 법률과 시장경제의 내적 연계를 비교 분석한다. 이론적으로 비교적 직관적인 평면은 실천에서 깊이 따지지 않고 이식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따라서 민사 재판 방식 개혁을 분리가 아닌 특정 배경 아래 두고, 사회,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시각에서 그 운행 상태와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이와 관련하여 웹의 유형 분석은 우리나라 민사 재판 방식의 개혁에 좋은 관찰 각도나 좋은 연구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