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 보호법, 규정, 규정 및 기준의 시행을 관철하고 감독한다.
(2)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 계획과 계획을 제정하고 감독하며 중장기 경제발전계획, 도시마스터계획, 구역계획, 국토계획 및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3) 본 행정 구역의 환경오염방지, 환경종합정돈, 생태환경보호를 감독, 관리, 조율하고 자연보호구역 건립에 대한 비준 의견을 제시한다.
(4) 환경 모니터링 및 환경 관리를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환경 품질 공보를 발표한다.
(5) 법에 따라 환경보호법, 법규,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처리하고, 환경오염 분쟁을 중재한다.
(6) 환경 보호 과학 연구 및 홍보 교육을 조직하고, 환경 보호 선진 경험과 기술을 홍보하고, 환경 보호 국제 협력과 교류를 실시한다.
(7) 오염과 환경 파괴에 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8)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환경보호법과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를 조직해야 한다. 도시의 환경 보호법, 규정 및 표준 초안 작성 법에 따라 환경 보호 행정 재검토 사건을 접수하다.
(9) 환경보호법,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5 조 각급 도시 건설, 계획, 공안, 공상행정관리, 위생, 토지, 광산, 농업, 임업, 어업, 수리, 교통, 철도, 민항, 해양, 항무감독, 어정어항 감독 관리 등 부서 및 군사 환경 보호 부문, 관련 법률에 따라 제 16 조 시, 구 계획 부서는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서 환경 보호의 종합적인 균형을 책임진다. 제 17 조 시, 구 재정부는 도시 환경 인프라와 대형 생태 보호 공사 건설 비용을 각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실시해야 한다. 제 18 조 시, 구 경제종합부 및 업계 주관부는 환경보호를 산업관리계획과 계획에 포함시켜 경제발전과 조율하고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국가 환경 보호에 관한 기술 경제 정책에 따라 산업, 제품 구조 조정 및 개발, 기술 개조, 종합 이용, 오염 방지 등 방면에서 산하 기업을 관리, 운영 및 심사하여 환경 보호 자금의 이행을 보장한다. 제 3 장 환경 감독 관리 제 19 조 시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문 통일 계획, 조직 및 조정 시 환경 보호 모니터링 작업, 조직 실시 국가 및 지방 환경 품질 기준, 오염 물질 배출 기준 및 모니터링 기술 규범, 조직 및 조정 시 전체 급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시 전체 급 환경 모니터링 단위 에 환경 모니터링 임무 를 수집 및 총괄 모니터링 데이터 를 조사 와 평가 시 환경 상황 이다.
시, 구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감시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환경 품질과 오염원, 모바일 오염원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시 환경 보호 감시 기관은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분쟁의 판결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