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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펀드관리회사 자회사 자산증권화 업무관리규정
증권사, 펀드관리사 자회사 자산증권화 업무관리 규정 제 1 조 증권사, 펀드관리사 자회사 등 관련 주체의 자산증권화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법, 증권투자기금법, 사모투자기금 감독 관리 잠행법 등 법령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자산 유동화 사업은 기본 자산에 의해 생성 된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상환 지원 및 신용 증액으로 구조화 된 자산 지원 증권을 통한 사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산증권화에 종사하는 증권사는 고객자산관리 업무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펀드관리회사의 자회사는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가 설립해 특정 고객자산관리 업무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기본 자산" 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소유권은 분명하며, 독립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생성하고, 용도를 지정할 수있는 재산권 또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기본 자산은 단일 재산권 또는 재산이거나 여러 재산권 또는 재산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전항에 규정된 재산권이나 재산은 진실에 근거해야 하고, 거래 대 가격은 공정해야 하며, 현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기초자산은 기업 채권, 임대채권, 신용자산, 신탁수익권 등 재산권, 인프라, 상업재산 등 부동산이나 부동산수익권,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재산이나 재산권이 될 수 있다.

제 4 조 본 규정은 증권회사와 펀드관리회사 자회사가 특수목적전달체 설립을 통해 실시하는 자산증권화 업무에 적용된다. 전항에서 언급 한 특수 목적 운반체는 증권 회사 및 펀드 관리 회사의 자회사가 자산 유동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 한 특별 자산 지원 계획 (이하 특별 계획) 또는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승인 한 기타 특수 목적 운반체를 의미합니다.

제 5 조 특별 계획 자산의 관리, 사용, 처분 등으로 얻은 재산은 특별 계획 자산에 속한다. 특별기획사무소에서 발생한 비용과 제 3 자에 대한 채무는 특별기획자산이 부담한다. 특별 프로그램 자산은 원래 소유자, 관리자, 수탁자 및 기타 비즈니스 참가자의 고유 재산과 독립적입니다. 원래 소유자, 관리자, 수탁자 및 기타 업무 참가자가 법에 따라 해산, 철회, 파산으로 청산한 경우 특별 프로그램 자산은 청산 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원래 권리자는 본 규정과 협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유한 기초자산을 특별계획에 양도하여 자금을 얻는 주체를 가리킨다. 관리자란 증권사 또는 펀드관리회사의 자회사를 말하며, 특별계획을 관리하고, 자산지원증권보유자의 이익을 위해 기타 법정과 약정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탁자는 자산 지원 증권 보유자의 이익을 위해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특별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산을 보관하고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감독하는 상업은행이나 기타 기관을 말한다.

제 7 조 특별 프로그램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처분으로 인한 채권은 원래 권리자, 관리자, 수탁자, 자산 지원 증권 투자자 및 기타 비즈니스 참가자의 고유 재산으로 인한 채무와 상쇄될 수 없습니다. 관리자들이 서로 다른 특별 프로그램 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여 발생한 채권 채무는 서로 상쇄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특별 프로그램 자산은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상업은행, 중국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회사, 위탁업무자격을 갖춘 증권회사 또는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자산관리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제 9 조 원래 권리자는 특별 계획 자산을 침범, 훼손, 훼손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법률, 행정 규정, 정관 및 관련 계약에 따라 기본 자산을 양도합니다.

(2) 관리자, 수탁자 및 자산 증권화 업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기관과 협조하고 지원합니다.

(c) 특별 계획의 법률 문서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0 조 원래 권리자가 경영진 및 기타 관련 업무 참가자에게 제출한 문서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원채권자는 기초자산이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유효하며, 허위나 사기 양도 등 특별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사업 운영은 특별 프로그램 및 자산 지원 증권 투자자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초 소유자 (이하 특정 최초 소유자) 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생산경영은 법률, 행정법규, 특정 원소유자 정관 또는 기업사업 단위 내부 규정 문서의 규정에 부합한다.

(b) 내부 통제 시스템이 건전하다.

(3) 지속적인 경영 능력, 중대한 경영 위험, 재무 위험 및 법적 위험 없음

(4) 최근 3 년간 중대한 위약, 허위 정보 공개 또는 기타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었다.

(5)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 특별 프로그램 기간 동안 위에서 언급한 특정 원소유주는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을 유지하거나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 자산의 예상 현금 흐름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산 지원 증권 투자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제때에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관리자는 특별계획을 세우고 자산지원증권을 발행하며, 본 규정 제 2 조 2 항의 관련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 다음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1) 완벽한 규정 준수, 위험 통제 및 위험 처리 조치를 통해 비즈니스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1 년 중대한 위법 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다.

제 13 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규정 및 첨부된'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자회사 자산증권화 업무실사지침' (이하' 실사지도') 에 따라 관련 거래주체와 기초자산을 전면적으로 실사하고, 증권선물관련 업무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 및 자산평가기관을 초빙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2) 특별 계획의 존속 기간 동안, 원래 권리자와 특별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이 법률 규정 및 계약 약정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한다.

(c) 자산 지원 증권 발행 처리.

(4) 합의에 따라 모금자금을 원래 권리자에게 적시에 지급한다.

(5) 자산 지원 증권 투자자를 위한 이자 관리 특별 프로그램 자산

(6)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기초 자산 현금 흐름 회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특별 프로그램 자산이 다른 자산과 혼동, 점유 및 횡령될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7) 특정 원시 권리자의 지속적인 경영과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중대한 이상이 발생할 경우 관리자는 특별 프로그램 자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합의에 따라 자산 지원 증권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한다.

(9)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한다.

(10) 특별 계획의 종료 및 청산을 책임진다.

(11)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회 및 본 계획설명서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4 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금을 모으지 않거나 다른 형태의 표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2) 계획설명서에 명시된 규모를 넘어 자금을 모금한다.

(3) 특별 계획 자산의 침해 및 부당 이용;

(4) 특별 프로그램 자산으로 보증을 설정하거나 기타 우발 부채를 형성합니다.

(5) 계획설명서 위반, 특별계획자산 관리 및 운용

(6)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 15 조 관리자는 특별 계획에 대해 별도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서로 다른 특별 계획은 계좌 설정, 자금 이체 및 장부 기록에서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제 16 조 관리자는 특별 계획의 존속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대해 실질적인 위험 통제 조치 및 위험 처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험이 발생할 때 관리자는 자산 지원 증권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험 처분 방안을 부지런히 집행해야 합니다.

제 1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관리자는 계획 설명서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공개하여 가능한 위험과 취해진 위험 예방 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1) 관리자는 원래 소유자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출자한다.

(2) 원래 소유자는 관리자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출자한다.

(3) 최근 3 년 동안 관리자와 원래 권리자 간에 인수, 보증, 재무 고문 등의 업무 관계가 있습니다.

(4) 관리자와 원래 소유자 사이에는 다른 중대한 이익 관계가 있다.

제 18 조 관리자와 원래 권리자와 제 17 조에 열거된 상황이 있거나, 관리자가 자체 자금, 관리 자산 관리 계획, 기타 고객 자산 또는 증권 투자 기금으로 자산 지원 증권을 구독하는 경우, 가능한 이익 충돌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자체 자금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자산 관리 계획, 기타 고객 자산, 증권투자기금으로 자산 지원증권을 구독하는 비율 상한선을 관련 규정 및 계약 약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 19 조 특별계획이 종료되면, 관리자는 계획설명서에 따라 청산팀을 구성해 특별계획자산의 보관, 정리, 평가, 실현 및 분배를 책임져야 한다. 관리자는 특별 계획 청산일로부터 65,438+0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탁자 및 자산지원증권투자자에게 청산 보고서를 발행하고, 청산 결과를 중국자산관리협회 (이하 중국기금업협회) 에 보고하고, 관리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을 베껴 보고해야 한다. 관리자는 증권 선물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사사무소를 초빙하여 청산 보고서에 대한 감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 20 조 특별 프로그램 관리자의 변경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중국 기금업협회에 보고하고, 변경 전후 경영진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구를 복제해야 한다. 관리자들이 자산관리 업무자격 취소, 해산, 취소 또는 파산 선언 등 의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중국 기금업협회는 계획책자나 기타 관련 법률문서에 따라 본 규정에 부합하는 새 관리자를 선택하기 전에 임시관리자를 지명한다. 계획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 21 조 직무를 중단한 경영진은 제때에 서류와 직무의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인수인계 수속을 하기 전에 관리자는 특별 계획 서류와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자산 지원 증권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관리자는 양도 수속을 마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기금업협회에 보고하고 쌍방에 관할권을 양도한 중국증권감독회 파견 기관을 베껴야 한다.

제 22 조 수탁자는 특별 계획 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a) 특별 계획과 관련된 자산의 안전한 보관;

(2) 관리인의 특별 계획의 운영을 감독하고, 관리인의 관리 지시가 계획설명서나 관리 협의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집행을 거부하고 중국 기금업협회에 제때 보고하고, 동시에 관리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구를 베껴야 한다.

(c) 자산 관리 보고서를 발행하십시오.

(4) 계획서 및 관련 법률 문서에 합의된 기타 사항. 제 23 조 법령은 기초자산 양도가 심사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및 규정에 등록이 필요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등록 조건이 없는 경우 관리자는 기본 자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초자산이 채권인 경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해야 한다.

제 24 조 기초자산은 담보, 담보등 담보부담이나 기타 권리제한을 첨부하지 않는다. 단, 원래 소유자가 특별계획 관련 안배를 통해 기초자산을 특별계획에 양도할 때 관련 담보부담과 기타 권리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25 조 기초자산으로 생성된 현금 흐름을 통해 새로운 동종 기초자산을 구매하여 특수계획자산을 형성하는 특별계획법문서는 기초자산의 구매조건, 구매규모, 유동성 위험 및 위험통제조치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 26 조 기초자산의 규모와 존속 기간은 자산지원증권의 규모와 존속 기간과 일치해야 한다.

제 27 조 특별 계획 화폐 수지 활동은 특별 계획 계좌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제 28 조 자산 지원증권은 투자자가 특별 프로그램 권익을 누리고 있으며 법에 따라 상속, 거래, 양도 또는 담보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자산지원증권투자자는 특별계획자산 분할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특별계획에 자산지원증권을 환매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자산 지원 증권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합니다.

(a) 특별 광고의 이익 공유;

(2) 가입 계약 및 계획 설명서에 따라 특별 계획 청산 후 남은 자산의 분배에 참여한다.

(c) 규정 또는 합의 된 시간 및 방법에 따라 자산 관리 보고서와 같은 특별 계획 정보 공개 문서를 입수하고 특별 계획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복사합니다.

(4) 법에 따라 거래, 양도, 담보 등을 통해 자산 지원증권을 처분한다.

(5) 증권거래소의 관련 규칙에 따라 환매를 통해 융자를 한다.

(6) 가입 계약 또는 계획 설명서에 명시된 기타 권리.

제 29 조 자산지원증권은 합격투자자에게 발행되며, 발행 대상은 200 명을 넘지 않으며, 단일 가입은 인민폐 65,438+0 만원 이상의 발행 액면가 또는 등가액보다 적지 않다.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사모투자기금 감독 관리 잠행방법' 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국무원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설립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투자계획은 더 이상 최종 투자자가 자격을 갖춘 투자자인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투자자 수 합병을 계산해야 한다.

제 30 조 자산지원증권을 발행할 때 계획설명서는 자산지원증권보유자회의 개최 절차와 규칙을 규정하고 자산지원증권보유자가 보유자회의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범위, 절차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31 조 특별 프로그램은 내부 또는 외부 신용 증급을 통해 자산 지원 증권의 신용 등급을 높일 수 있다. 동일한 특별 프로그램에서 발행한 자산 지원 증권은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자산지원증권은 같은 권리를 누리고 같은 위험을 감수한다.

제 32 조 자산 지원 증권의 등급을 매기는 경우, 초기 등급 및 추적 등급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증권시장 신용등급 업무자격을 획득한 신용평가기관이 진행해야 한다.

제 33 조 특별 프로그램 관리자 및 자산 지원 증권 판매 기관은 투자자의 투자 결정이 자산 지원 증권의 위험 수익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기초한 신중한 결정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투자자의 재산 및 소득, 위험 부담 능력 및 투자 선호도를 이해하고 위험 부담 능력에 맞는 자산 지원 증권을 추천합니다.

(2) 투자자에게 특별 계획의 기본 자산, 현금 흐름 예측, 특별 계획에 미치는 영향, 거래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자산 지원 증권의 위험 수익 특성을 충분히 공개하여 투자자에게 자산 지원 증권에 투자할 권리와 의무를 알립니다.

(3) 위험 폭로서를 제정하여 투자 위험을 충분히 폭로하고 투자자가 자금을 인수하기 전에 위험 폭로서의 내용을 알고 위험 폭로서에 서명하도록 보장한다.

제 34 조 특별계획은 자산지원증권모집자금 전용계좌를 지정해 자산지원증권의 인수자금을 수령하고 이체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제 35 조 자산지원증권은 계획설명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발행하여 특별 계획을 수립한다. 발행 기말에 자산지원증권 발행 규모가 계획설명서에 규정된 최소 발행 규모에 미치지 못했거나, 특별계획이 계획설명서에 규정된 기타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계획 설립에 실패했다. 관리자는 발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투자자에게 인수자금을 돌려주고 은행 동기 당좌 예금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제 36 조 관리자는 특별계획 수립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 기금업협회에 설립상황을 보고하고, 관리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구를 베껴야 한다. 중국 기금업협회는 서류규칙을 제정하여 기록에 대해 자율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본 규정 제 38 조에 열거된 증권거래장소는 규정에 따라 기재되지 않았으며, 양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37 조 중국 기금업협회는 기초자산의 위험상황에 따라 증권화 기초자산 범위의 부정적 목록을 관리하고 시장 변화와 실천에 따라 적시에 부정적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8 조 자산 지원증권은 증권거래소,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 사모 제품 기관 간 견적 및 서비스 시스템, 증권사 카운터 거래시장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양도할 수 있다. 자산지원증권은 합격자 범위 내에서만 양도한다. 양도 후 자산지원증권을 보유한 합격자의 총수는 200 명을 초과할 수 없다. 초기 상장거래단위에 해당하는 자산지원증권의 액면가 또는 등가점유율은 인민폐 65,438+0 만원 이상이다.

제 39 조 자산 지원증권을 신청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양도하고, 증권거래소 또는 기타 증권거래소가 규정한 조건도 준수해야 한다. 증권거래소와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은 상장양도규칙을 제정해 자산지원증권의 상장양도를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중국증권업협회는 상장양도규칙을 제정해 자산지원증권이 기관 간 사모제품 견적과 서비스 시스템 및 증권사 카운터 거래시장의 상장양도를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증권거래소,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중국증권업협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더욱 엄격한 투자자 적정성 관리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0 조 증권사 등의 기관은 자산지원증권의 양도를 위해 양자견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41 조 관리자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본 규정 및 첨부된 "증권사 및 펀드 관리사 자회사 자산증권화 업무 정보 공개 지침" (이하 "정보 공개 지침") 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소,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중국증권업협회, 중국기금업협회는 본 규정과' 정보공개지침' 에 따라 정보공개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2 조 관리자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적시에 공정하게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공개 또는 제출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제 43 조 관리자, 수탁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자산 지원 증권 자격 투자자에게 전년도의 자산 관리 보고서 및 연간 관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각 수익 분배 전에 관리자는 자산 지원 증권 자격 투자자에게 특별 프로그램 수익 분배 보고서를 적시에 공개해야 합니다. 연간 자산 관리 보고서와 연간 관리 보고서는 관리자가 중국 기금업협회에 보고하고, 동시에 관리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중국증권감독회 파견 기관을 복사한다.

제 44 조 자산지원증권의 투자가치나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리자는 즉시 자산지원증권합격투자자에게 중대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사건의 원인, 현황 및 발생 가능한 법적 결과를 설명하고, 증권거래소와 중국기금업협회에 보고하고, 관리자가 관할하는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구를 베껴 보고해야 한다.

제 45 조 관리자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기금업협회에서 지정한 증권거래장소나 웹사이트에 합격한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6 조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자산증권화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며, 감독요구에 따라 자산증권화 업무의 전개를 점검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수정, 감독 담화, 경고서 발행, 공개 설명 명령, 훈련 명령, 정기 보고 명령, 부적절한 인선 확인 등의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행정처벌이 필요한 경우 증권법, 증권투자기금법 등 법률법규와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7 조 중국증권업협회, 중국기금업협회 등 증권자율조직은 본 규정 및 첨부된 지침에 따라 증권사, 펀드관리사 자회사가 자산증권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사와 위험통제를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 48 조 자산지원증권의 등록결제는 중국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회사나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기관에서 처리한다.

제 49 조 증권사, 펀드관리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특수 목적 수단을 통해 자산증권화 업무를 전개하여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50 조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국증권감독회가 감독하는 기타 회사, 상업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자산증권화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제 51 조 본 규정 및 첨부된 정보 공개 및 실사 지침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증권사 자산증권화 업무관리규정 (증권감독회 공고 20 13 [16] 호) 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