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고,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및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6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노조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한다.
생산경영단위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감독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이 안전생산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8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안전생산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안전 생산 계획은 도시 및 농촌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건전안전생산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개발구 관리기관 등 지방인민정부의 파출기구는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9 조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본법에 따라 전국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한 종합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업무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와 관련 업종, 분야에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를 통칭하여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한다.
제 10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안전 생산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관련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제때에 제정하고 과학 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집행하여 안전한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안전생산법, 법규,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생산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관련 협회, 조직은 법률, 행정 법규 및 헌장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에 안전 생산 정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역할을 하며 생산 경영 단위를 촉진하여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안전 생산에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법률, 행정 규정 및 업계 표준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의 위임을 받아 안전 생산에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전항에 규정된 기관에 안전생산기술과 관리서비스를 의뢰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책임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
제 14 조 국가는 생산안전사고 책임 추궁제도를 실시하고 본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15 조 국가는 안전 생산 과학 기술 연구와 안전 생산 선진 기술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안전 생산 수준을 높였다.
제 16 조 국가는 안전생산 조건 개선, 생산안전사고 예방, 응급구조 참여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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