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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법원은 법원에 청문회를 통지했다. 원고가 일이 있어서 못 가면 어떻게 될까?
기소 후, 법원은 법원에 청문회를 통지했다. 만약 원고가 일이 있어서 갈 수 없다면, 법원은 법원에 개정을 통지했다. 원고는 갈 수도 없고 신청하지도 않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고, 법원은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원고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은 통상 원고에게 불리하다.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개정을 연기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정말로 일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심리 후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별도로 개정하여 심리할 수 있다.

관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의거하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

법원에 가서 이혼을 기소하면 법원은 개정 당일 원고가 가지 않았다고 통지했다. 법원은 어떻게 당신을 판결합니까?

네가 가기를 거절하면 다시 통지할 수 있다. 그것은 기본 판단이 될 수 있다

법원은 법원에 만약 일이 있어서 갈 수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통지했다.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원고가 변호사나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으면 기각한다. 피고인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재판에 결석한다!

민간대출이 법원에 가서 상대방을 기소하는데 원고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까? 원고가 일이 있으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미 피고에게 배달된 경우 (유효), 피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으면 법정에 결석할 수 있다. 피고에게 배달할 수 없다면 법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피고가 찾지 못하면 송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시의 배달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며 피고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피고가 있는 마을위원회나 거주위원회의 증명서를 받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각 법원의 요구는 다르기 때문에 제때에 사건 판사나 서기원과 소통해야 한다.

원고는 대리인이 출정하면 출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리인은 변호사, 법률가, 가까운 친척이다. 원고 본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대리인도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은 법에 따라 기소를 기각할 것이다. 만약 원고가 확실히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면, 개정 며칠 전에 법원에 개정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용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최고인민법원은 민간 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심리한다.

제 18 조?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74 조 제 2 항에 따르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고, 그 대출행위, 대출액, 지불방식 등 사건의 주요 사실을 심사한 후 기존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그 주장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제 1 10 조? 인민법원은 필요하다면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두하여 사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문의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물어보기 전에 그들은 보증서에 서명해야 할 수도 있다.

보증서에는 실제 진술, 허위 진술이 있으면 처벌을 기꺼이 받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보증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출두를 거부하거나, 심문을 거부하거나, 보증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며, 증명해야 할 사실이 다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174 조 제 2 항? 인민법원은 반드시 법정에 가서 사건의 기본 사실을 규명해야 하고, 두 차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원고를 소환할 수 있다.

원고가 특별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1. 원고는 특별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으며 법원에 연기 또는 대리인의 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3.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20 12 개정) 제 143 조 원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휴정 후 법원은 피고에게 법정 선고를 알리지 않고 원고에게만 통지할 수 있습니까?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법정에 출두하라고 통지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에게 판결서에 서명하도록 통지하거나 당사자가 작성한 소송서류에 따라 주소 확인을 받은 주소로 판결문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민사소송법' 제 1 1 1 제 7 항은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로 다시 기소하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원고가 이혼에 반대하는 판결이 발효된 지 6 개월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이 발견되면 새로운 이혼 사유가 있어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상황의 새로운 이유' 는 이혼을 금지한 후 원고가 심신 건강이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과 가능성, 또는 실제로 함께 살 수 없는 심각한 상황과 원인이 있어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이혼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또한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으면 원고가 판결이 발효된 지 6 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법원은 접수하고 법에 따라 재판할 것이다.

이혼 기소를 요구했는데, 세 번째 개정에서 원고는 후회로 법정에 갈 수 없다고 일부러 말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개정 여부를 알려야 합니까? 자소 사건,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개정 통지를 받고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은 법정을 멸시하는 죄로 너를 추궁할 권리가 있다. 너는 먼저 너의 퇴로를 고려해야 한다.

원고는 세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고의로 일이 법정에 없다고 핑계를 댔다. 법원이 피고에게 개정하지 말라고 통지합니까? 원고는 세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고의로 일이 법정에 없다고 핑계를 댔다. 법원은 피고에게 개정을 통보한 후 결석 판결을 내릴 것이다.

법원이 개정될 때 나는 원고의 이혼을 고소했지만, 나는 무엇을 위해 간 것이 아니다. 반년 후에 다시 기소하면 지사에서 이혼을 결정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확고하다면, 보통 이혼을 결정하겠지만, 내 옆에 있는 한 친구가 두 번 기소하고 한 번 상소해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그의 뜻은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