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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시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책임 구역 관리 방법
첫째,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깔끔하고 아름답고 문명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남양시 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등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본 시의 도시 건설구 및 도시화 관리 지역을 실시하는 기타 시용환경 위생 책임구 관리에 적용된다.

도시화 관리 구역의 범위는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정하고 발표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도시 외관 환경 위생 책임 구역 (이하 책임 구역) 은 단위 및 개인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토지 사용권 및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 및 장소의 관리 범위를 의미합니다.

시영 환경위생책임자 (이하 소유자) 는 책임 지역 내에서 시영 환경위생책임을 이행하는 책임 주체를 말한다. 제 4 조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지역 내 책임구 관리의 종합 조정을 책임지고 영토 관리 책임을 진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지역 내 관련 단위와 개인이 책임구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소유자 정보 파일을 구축하고, 제때에 갱신하며, 책임자의 직무 수행 상황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시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는 시 전체의 책임구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심사를 담당한다.

현 (시, 구) 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본 지역 책임구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 (시, 구) 도시 종합 법 집행 부서는 본 방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조사할 책임이 있다.

시장 감독, 비즈니스, 산업 및 정보화,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교통, 위생, 교육 및 관광 및 기타 관련 행정 부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책임 구역의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시영 행정 주관부와 관련 행정관리부,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책임구 제도를 통해 단위와 개인이 시영 환경 위생 관리에 참여하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책임 구역의 관리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책임자의 책임 불이행 행위를 폭로하고, 대중이 책임 구역의 관리 제도를 자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7 조는' 남양시 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구역과 책임자를 확정하고' 도시용과 환경위생책임지역책임고지서' (이하' 책임고지서') 형식으로 책임자에게 알렸다. 제 8 조 도시 외관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이행해야한다.

(a) 거리 건축 (구조) 건물 및 기타 시설의 외관이 온전하고 깔끔하며 아름답고 파손된 부분을 제때에 철거하거나 개조하고, 건물의 외면 및 기타 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업데이트한다.

(2) 건물의 원래 디자인 스타일과 색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거리 건물의 지붕, 발코니, 창밖에 매달리거나 말리거나 도시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을 쌓아서는 안 된다.

(4) 거리와 광장 주변의 문, 창문 밖의 점포 골목에서 상품을 가공, 운영 또는 전시해서는 안 된다.

(5) 거리 양쪽과 공공장소에 자재를 쌓거나 건물이나 기타 시설을 무단으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

(6) 규정에 따라 옥외 광고, 점두 간판,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 깔끔함, 온전함, 미관을 유지하고, 디스플레이 불완전, 더러움, 파손, 적시 수정, 교체

(7) 자동차 및 비 자동차의 질서 정연한 주차 유지;

(8) 도로, 교량의 움푹 패인 곳, 산산조각, 융기, 붕괴, 고인 물 등의 현상을 제때에 복구하여 도로, 교량 노면을 평평하게 유지하고 연석석, 접근성 시설, 격리부두, 방호란, 방호벽 등의 시설을 깔끔하게 유지한다.

(9) 녹색지대와 나무는 녹화보양 기술 규범에 따라 관리되며, 밭고랑, 죽은 식물, 노출된 황토, 난자, 못 걸기 등의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10)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도시 외관 책임. 제 9 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도시 환경 위생 책임을 이행해야한다.

(a) 책임 지역의 청소 및 청소;

(2)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고인 물과 얼음과 눈을 제때에 제거한다.

(3) 규정에 따라 환경위생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하며 깔끔하고 온전하게 유지한다.

(4)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류를 실시한다. 주택 수리와 인테리어로 인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쌓여야 한다.

(5) 오수, 기름 등의 오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배출해서는 안 되며, 쓰레기, 배설물, 오수, 찌꺼기 등 바이러스생물의 번식을 초래할 수 있는 오염원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6) 시공 기간 중 시공 현장은 규범에 따라 울타리와 담장을 설치하고 임시 환경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정해진 시간, 노선 및 처분장소에 따라 건설 쓰레기와 찌꺼기를 제때 수거하고 시공 현장의 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 현장을 빠져나온 공사 차량을 세척하고 진흙을 가지고 도로, 유사, 누출을 해서는 안 된다.

(7) 강, 호수 등 공공수역의 기슭 비탈에 폐기물을 쌓지 않고, 제때에 수면 표류물을 치우고, 기슭의 손상되지 않고, 녹지를 침범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수면과 제방의 비탈을 차지하지 않고, 쓰레기를 마음대로 짓거나 버리다.

(8) 도시 책임 구역에서는 닭, 오리, 거위, 토끼, 양, 돼지 등의 가금류 가축과 식용 비둘기를 사육해서는 안 된다. 단, 교육, 과학 연구 등 특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도시 환경 위생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