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제 18 조 비상계획은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의 규정에 따라 돌발 사건의 성격, 특성 및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긴급관리의 조직지휘체계와 책임, 응급예방과 경보메커니즘, 처분절차, 응급보장조치, 사후복구복구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9 조 도시와 농촌 계획은 돌발사건을 예방하고 처분할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인프라 건설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긴급 피난 장소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20 조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원 및 위험지역을 조사, 등록 및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감시를 실시하며, 관련 기관에 안전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성급 및 구설구의 시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특히 중대하고 특대 돌발사건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원 및 위험지역을 조사, 등록 및 위험 평가, 조직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련 기관에 안전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위험원과 위험구역을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1 조 현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급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사회안전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갈등분쟁을 제때에 중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22 조 각 부서는 건전한 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본 단위의 각 안전예방조치의 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본 부서가 사회안전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제때에 파악하고 처리하여 갈등이 격화되고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본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과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상황은 규정에 따라 현지 인민에게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3 조 광산 건설 단위와 생산, 운영, 저장, 운송, 인화성 폭발성 물질, 위험한 화학 물질,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단위는 구체적인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24 조 대중교통 차량, 공공장소 및 기타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경영단위나 관리기관은 응급처치 및 구조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8 조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통일된 리더십이나 조직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사람은 성격, 특성, 피해 정도를 겨냥해야 한다. 즉시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응급구조팀과 사회력을 동원하여 본 장과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하다.
제 49 조 자연재해, 사고 재해 또는 공중위생 사건이 발생한 후 통일된 리더십을 수행하는 인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구호 및 구호, 대피, 대피, 적절한 배치, 기타 구조조치 (2) 위험을 신속하게 통제하고, 위험 지역을 표시하고, 위험 장소를 봉쇄하고, 경계 지역을 정하고, 교통 통제 등의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3) 손상된 교통, 통신, 급수, 배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난방 등 공공시설을 즉시 보수한다.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주거와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의료구조, 위생방역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4) 관련 장비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관련 장소의 사용을 폐쇄하거나 제한하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인파 활동이나 생산 경영 활동을 일시 중지하고, 기타 보호 조치를 취한다. (5) 본급 인민이 설정한 재정비축자금과 응급구호물자를 가동하고 필요한 경우 기타 필요한 물자, 설비, 시설 및 도구를 호출한다. (6) 시민을 조직하여 응급 구조 및 폐기 작업에 참여하고 특정 전문 지식을 갖춘 인원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해 복구 재건 제 58 조 돌발사건에 대한 위협과 피해가 통제되거나 제거된 후 통일된 리더십이나 조직이 돌발사건을 처분하는 인원이 본법 규정에 따라 취해진 응급조치 집행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사고재해, 공중위생사건의 2 차 및 파생사건 발생 또는 사회안전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속 실시한다.
제 59 조 돌발 사건 대응 작업이 끝난 후 통일 리더십 책임을 수행하는 인원은 돌발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즉시 평가해야 한다. 피해 지역을 조직하여 가능한 한 빨리 생산, 생활, 업무,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복구 재건 계획을 세우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인민에게 보고하다.
돌발 사건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군중은 공안, 교통, 철도, 민항, 우편, 건설 등 관련 부처가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손상된 교통, 통신, 급수, 배수, 전원 공급, 가스 공급, 난방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빨리 보수해야 한다. 제 60 조 돌발 사건이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국민들은 1 급 인민정부의 복구 재개를 지원해야 하며, 1 급 인민정부에 요청을 할 수 있다.
상급 인민 정부는 피해 지역의 피해와 실제 상황에 따라 자금, 물자 지원 및 기술 지침을 제공하고 다른 지역을 조직하여 자금, 물자 및 인력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61 조 국무원은 돌발 사건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손실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의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우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돌발 사건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군중은 현지에서 당한 손실에 따라 구조 보상 무휼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조직하여 돌발 사건 처분으로 인한 갈등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시민들이 응급구조작업에 참여하거나 사회질서 유지를 돕는 동안, 그 직장에서의 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표창하거나 상을 주는 뛰어난 성과와 성과가 두드러진다.
현급 이상 인민 * * * 은 법에 따라 응급구조업무에서 사상자를 낸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돌발 공공사건은 주로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자연재해-주로 수한재해, 기상재해, 지진재해, 지질재해, 해양재해, 생물재해, 삼림초원 화재; 2. 사고와 재난.
2.*** 긴급 상황 처리 방법
제 2 장 예방과 응급준비 제 17 조 국가는 돌발사건 응급예안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국무원은 국가 전반적인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특별 비상 계획 수립을 조직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와 국무원 관련 응급계획에 따라 국가 응급부문 응급계획을 제정한다. 현지 각급 인민들 * * * 과 현지 현급 이상 인민들 * * *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규정, 규정, 상급 인민들 * * 및 관련 부서의 응급계획과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제정한다.
응급예안 제정기관은 실제 필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응급예안을 개정해야 한다. 비상 계획 수립 및 개정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18 조 비상 계획은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비상 사태의 성격, 특성 및 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비상 관리 조직 명령 시스템 및 책임, 비상 예방 및 조기 경보 메커니즘, 처분 절차, 비상 보호 조치 및 사후 복구 재건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 19 조 도시와 농촌 계획은 돌발사건을 예방하고 처분할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인프라 건설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긴급 피난 장소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20 조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원 및 위험지역을 조사, 등록 및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감시를 실시하며, 관련 기관에 안전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성급 및 구설구의 시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특히 중대하고 특대 돌발사건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원 및 위험지역을 조사, 등록 및 위험 평가, 조직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련 기관에 안전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위험원과 위험구역을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1 조 현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급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사회안전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갈등분쟁을 제때에 중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22 조 각 부서는 건전한 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본 단위의 각 안전예방조치의 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본 부서가 사회안전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제때에 파악하고 처리하여 갈등이 격화되고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본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과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상황은 규정에 따라 현지 인민에게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3 조 광산 건설 단위와 생산, 운영, 저장, 운송, 인화성 폭발성 물질, 위험한 화학 물질,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단위는 구체적인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24 조 대중교통 차량, 공공장소 및 기타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경영단위나 관리기관은 구체적인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차량과 관련 장소에 경보 장치와 필요한 응급구조장비, 시설을 갖추고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안전대피 경로와 노선을 명확하게 표시해 안전통로와 안전수출이 원활함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단위는 경보 장치와 응급 구조 장비, 시설을 정기적으로 탐지, 유지 관리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 2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응급관리 훈련제도를 세우고 인민과 관련 부처가 돌발사건 처분을 담당하는 직원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제 2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자원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응급구조팀을 설립하거나 확정해야 한다.
인민 관련 부서는 실제 필요에 따라 전문 응급 구조팀을 구성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성인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응급구조팀을 설립할 수 있다.
부서는 직원으로 구성된 전임 또는 * * * 응급 구조팀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문 응급구조팀과 비전문적 응급구조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합동훈련과 훈련을 실시하여 합성응급과 협동응급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27 조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와 단위는 전문 응급구조원을 위해 인신상해 보험을 구입하고 필요한 방호설비와 기재를 갖추어 응급구조대원의 인신위험을 줄여야 한다. 제 28 조 중국인민 * * *,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와 민병조직은 계획적으로 응급구조전문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29 조 현구 인민 * * * 및 관련 부서, 향진 인민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는 현지 군중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현실을 결합해 응급지식의 홍보활동과 필요한 응급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돌발사건 예방과 응급, 자구상호 구제지식의 공익성 홍보를 무료로 전개해야 한다. 제 30 조 각급 학교들은 응급지식교육을 교학 내용에 포함시키고, 학생에게 응급지식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의 안전의식과 자구상호구원 능력을 키워야 한다.
교육 주관 부서는 학교의 비상지식교육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31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돌발 사건 대응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기 위해 재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2 조 국가는 비상 물자 비축 보장 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중요한 비상 물자의 감독, 생산, 비축, 이전 및 비상 배송 체계를 보완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와 현급 인민정부는 응급구호물자, 생활 필수품, 응급처분설비의 비축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기업과 협의하여 응급구호물자, 생활 필수품 및 응급처치 설비의 생산과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제 33 조 국가는 비상통신보장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응급통신보장체계를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