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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 *** 15
사람들이 형법을 위반하고 국가, 사회,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일을 하면 범죄가 되고 우리 법률은 범죄의 종류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다.

공동범죄 양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의견' 에 규정된 15 가지 공동범죄는 다음과 같다.

(a) 교통 사고 범죄

(2) 의도적 상해죄

(3) 강간죄

(4) 불법 구금 범죄

(5) 강도

(6) 절도

(7) 사기죄

(8) 강도 범죄

(9) 직무 횡령죄

(10) 강탈

(11) 공무 방해 범죄

(12) 뭇사람이 모여 싸우는 죄.

(13) 도발사죄.

(14) 범죄 소득과 범죄 수익죄를 감추고 숨기다.

(15)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및 마약 제조 범죄.

범죄 특징

상해

행동은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의 기본 특징이다.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끼친 피해를 가리킨다. 범죄의 본질적 특징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데 있다.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없다면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될 필요가 없다. 하나의 행위는 비록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지만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은 질과 양의 통일이다.

위법

형사위법성은 형법 위반, 즉 한 사람의 행위가 형법분칙에 부합하는 범죄 구성요건을 말한다. 형사 위법성은 범죄의 법적 특징이며 범죄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법적 평가이다. 죄형법정 원칙 하에 형사위법 없이는 범죄가 없다. 따라서 형사위법성은 범죄의 기본 특징이다.

형사위법의 위법성은 다른 위법 행위와 다르다. 법적으로 위법행위는 소송 위법 행위 외에 민사위법, 행정위법, 형사위법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위법행위의 * * * 특징은 법률 위반이므로 법률은 위법행위의 법적 원인이다. 법률 규정은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력과 기타 부문법으로, 그 규범은 주로 가설과 처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형법은 "의도적 인 살인" 이 범죄라고 규정합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 10 년 이상' 은 법정형입니다. 범죄는 형법 규범의 가설 부분이고, 법정형은 형법 규범의 처리 부분이다.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고의적 살인죄의 가설조건에 부합할 때 사형,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 10 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 형법 이론에서 형법 규범의 가설 부분은 범죄의 구성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행위자의 행위가 본죄의 구성요건과 맞아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위법성의 위법성은 형법 규범의 가설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일치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형사위법성의 위법성은 형법규범 위반을 금지하는 전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살인죄에 관한 형법은 형법이 살인을 금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의 구성요건과 일치할 때 형법을 위반하여 살인을 금지하는 규정에 속한다. 형법의 금지성 규정은 형법 규범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행위가 형사위법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진취적인

법익침해는 형법 보호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가리킨다. 여기서 형법 보호의 이익은 법익이다. 형법법익은 사회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이익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13 조는 범죄에 관한 개념, 즉 국가주권, 영토보전, 안전, 인민민주독재독재와 사회주의 제도, 사회질서와 경제질서, 국유재산 또는 노동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 시민의 사유재산, 시민의 개인권, 상술한 법익은 국가법익, 사회법익, 개인법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법익들은 범죄의 침해를 받아 형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법익침해는 범죄의 실제 사회 내용을 드러낸다.

법익침해는 형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위 침해 여부는 형법의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형사위법성은 법익침해의 전제조건이다. 만약 한 행위가 형사위법성이 없다면 법익의 침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형사위법성 이외의 법익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도 죄형법정 원칙의 필연적인 요구다. 법익침해는 범죄의 실질적 사회내용에 대한 설명이지만 여전히 범죄의 형사위법성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익침해는 범죄 침해 범위 내의 법익침해이다.

법익침해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실제 침해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이다. 실제 침해란 행위가 초래한 법익의 실제 침해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고의적인 살인과 같이 이미 살인을 하여 타인의 생활의 법익에 침해를 초래한 것이다. 위험은 어떤 행위가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킨다. 이 경우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은 침해의 위험 상태에 유리하기 때문에 법익침해로 간주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대부분의 행위가 범죄로 정의되는 것은 법익을 침해하는 현실적 위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정범죄는 법익의 결과를 침해하는 결실범이다.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범죄로 정의되는 행위도 소수다. 이런 위험에는 추상적인 위험과 구체적인 위험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추상적 위험은 입법이 추정한 위험으로 사법활동에서 인정할 필요가 없고 법에 규정된 행위만 있으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특정 위험은 사법부가 인정한 위험이다. 이런 위험이 없다면, 법적으로 규정된 행위가 있어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 범죄의 예비행위, 미수행위, 중단행위도 법익침해를 일으키지 않은 실질침해 결과이며 법익침해의 위험으로 처벌을 받았다.

형벌

형벌 처벌은 범죄의 중요한 특징으로 형법 위반, 법익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보여준다. 범죄는 형벌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형벌은 범죄의 법적 결과이다. 만약 어떤 행위가 형벌의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은 형사위법, 법익 침해의 부정적 법적 결과가 아니라 범죄의 입법규정과 사법인정에 큰 의미가 있다. 입법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입법기관이 어떤 행동을 범죄로 정의하느냐에 제약이 있다. 입법기관이 형벌로 어떤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형법에서 범죄로 정의하고 부정적인 법률평가를 한다. 사법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사법기관이 죄와 비죄의 경계를 나누는 데도 지도적 의의가 있다. 형법' 제 13 조의 범죄 개념에 관한 단서에 따르면 어떤 행위의 줄거리는 명백히 경미하여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처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도 범죄의 중요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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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 조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모든 행위,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행위,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국유재산이나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