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20 14) 담배는 한자 55 호에 있다
재심인 신청 (1 심 피고인, 2 심 항소인): 자영업자 왕영룡.
의뢰인: 왕우, 산둥 닝하이 로펌 변호사.
재심인 신청 (1 심 피고인, 2 심 피항소인): 류무지개.
위탁대리인: 왕하, 산둥 흥과 태로법인 변호사.
피요청자 (1 심 원고, 2 심 피항소인): 유건연, 퇴직노동자.
의뢰인: 서수강.
재심 신청자 왕영룡, 유무지개는 우리 병원 (20 13) 담배 4 종자 제 180 호 민사 판결에 불복해 우리 병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우리 병원은 20 13, 13 년 2 월 30 일 (20 13) 흡연자가 제 258 호 민사 판결서를 심사해 본 안건을 재심했다.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본 사건을 심리했다. 재심 신청자의 위탁대리인 왕우, 재심 신청자의 위탁대리인, 피신청자 유건연이의 위탁대리인 서수강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20 12 년 5 월 23 일 원고 유건연이는 연대시 모평구 인민법원에 피고인 왕영룡, 류무지개계 부부 관계, * * * 가족의 필요에 따라 유건연이로부터 12 만원을 빌려달라고 고소했다. 왕영룡은 유건연이에게 각각 20 1 1, 1, 65438+3000 의 차용증서를 개설해 유건연이에게 201을 개설했다. 왕영룡이 빚진 돈은 아직 지불되지 않았다. 현재 왕영룡, 류무지개 2 피고에게 즉시 대출금 654.38+20 만원을 청산하고 피고가 본안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 왕영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리우 레인보우 (Liu rainbou) 는 우리가 Liu jianjuan 에게 돈을 빚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 남편의 이름은' 왕영용' 입니다. 유건연이가 제출한 차용증서는' 왕영용' 이 아니라' 왕운용' 입니다. 왕영룡은 20 10 년 8 월부터 가출해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왕영룡이 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유건연이는 왕영룡이 그에게 돈을 빚졌다는 증거가 없어 법원에 법에 따라 유건연이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대시 모평구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와 피고계 친구 관계, 두 피고인 왕영룡, 류무지개계 부부 관계를 밝혀냈다. 2011165438 년 3 월 3 일 피고인 왕영룡은 업무상 원고 유건연이로부터 20,000 원을 빌려서 차용증서를 발급했다. 차용증서는 "현재 유건연이에게 2000 원을 빚지고 있다 이후 왕영룡은 유건연이로부터 65438+ 만원을 여러 차례 빌려 2065.438+065.438+0 년 6 월 2 일 유건연이에게 차용증서를 발급했다. 차용증서는 "본인은 유건연이에게 인민폐 10 만원 * * 및 유건연이는 날짜가 20 1 1 인 차용증서 중' 우리 어머니가 입원하셨기 때문' 은 왕영룡이 돈을 빌린 이유 중 하나일 뿐, 다른 돈도 장사라는 이름으로 빌린 것이라고 밝혔다. 유무지개는 유건연이가 제출한 두 개의 차용증서에' 왕영룡' 의 서명을 인정하지 않고' 왕운룡' 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반된 증거가 없어 반박을 하지 않고 감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왕영룡은 20 10 년 8 월 가출해 왕영룡의 행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류무지개는 이웃 우서보가 발표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왕영룡이 20 10 년 8 월부터 귀가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유건연이는 이 증언이 증거규칙의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왕영룡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연대시 모평구 인민법원은 채무가 당사자간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규정된 특정 권리와 의무관계이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1 심에서 주장했다. 법원의 합법적인 소환을 통해 왕영룡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관련 증거에 대한 질증을 포기할 권리로 여겨진다. 유무지개는 유건연이가 제출한 차용증서의 서명이' 왕영용' 이 아니라' 왕운용' 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고 감정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무지개의 변호 주장은 법에 따라 지지하지 않았다. 왕영룡이 차용증서를 발급한 시간은 왕영룡과 유무지개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는 부부 채무와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유건연이는 왕영룡, 유무지개에게 대출금 654.38 원 +20 만원을 상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왕영룡이 발행한 차용증서가 있다. 그 이유는 정당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법에 따라 지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제 24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20 12 년 7 월에 서명했다 사건 접수비는 2700 원으로 피고인 왕영룡 유무지개가 부담한다. 공고비는 300 원으로 피고 왕영룡이 부담한다.
선고 후 왕영룡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본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첫째, 원심 절차가 불법이며 항소인 왕영룡의 소송 권리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1. 1 심 법원이 입건해 배달했을 때, 항소인 류무지개는 왕영룡과 별거해 법적 서류를 수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1 심 법원이 이를 속여 기소와 1 심 사실에 대해 왕영룡이 알지 못했다. 2. 원심 2 차 개정 당시 왕영룡은 이미 유무지개와 이혼했지만 원심 법원은 왕영룡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왕영룡을 소환하지 않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3. 피항소인 유무지개는 이혼을 이유로 왕영룡에게 판결문을 받기를 거부했지만 1 심 법원은 공고형식으로 왕영룡에게 판결문을 전달해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둘째, 1 심 법원은 왕영룡이 항소인 유건연이에게 654.38+0 만 2000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왕영룡과 유건연 사이에는 대출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왕영룡이 낸 차용증서는 협박을 받아 쓴 것이지, 나의 진실한 뜻은 아니다. 왕영룡의 어머니는 20 10 에서 돌아가셨고, 왕영룡 본인은 보통 노동자로 대량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지 않아 소위 차용 사유가 성립되지 않았다. 3. 왕영룡과 유무지개는 2009 년 이혼협의를 달성하고 20 10 년 8 월에 별거했다. 별거 후 쌍방은 경제 왕래가 없었고, 유무지개는 사건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알지 못했고, 부부 생활과는 무관하며 부부 채무에 속하지 않았다. 2 심 법원에 사실을 규명해 왕영룡이 지불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1, 2 심 소송 비용은 항소인 유건연이가 부담한다.
본원 2 심에서 왕영룡은 유무지개와 20 12 년 6 월 4 일 이혼협의를 달성하고 이혼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다고 고소했다. 유무지개는 법원에 이혼증을 제출하여 쌍방이 20 12 년 6 월 4 일에 이혼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질증을 거쳐 유건연이는 왕영룡이 유무지개와 이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들이 이혼한 것은 채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왕영룡과 유무지개는 이혼 전 2009 년 2 월 65438 일부터 별거가 시작되었고, 정식 별거기간은 2065 년 4 월 38 일 +00 이라고 고소했다. 헤어진 후, 그들은 원래의 연락처를 유지하지 않았고, 연락도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왕영룡은 2009 년 6 월 4 일과 2009 년 6 월 4 일 유무지개와 체결한 이혼협정 2 건을 제출했다. 질증을 거쳐 유건연이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조사를 거쳐 원심에는 두 가지 재판이 있다. 첫 개정은 2002 년 6 월 20 일 왕영룡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법원 소환장은 20 12 년 5 월 28 일에 도착했고, 류무지개는 왕영룡에 서명했다. 유무지개는 이것이 사기 수단을 통해 서명한 것이며 보낸 사람도 서명의 법적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 12 년 7 월 4 일 두 번째 개정, 왕영룡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유건연이의 개정 소환장은 위탁대리인곡이 영구히 접수하고, 유무지개와 왕영룡의 개정 소환장에 기재된 송달 장소는 유무지개 약국으로, 당사자가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65438 년 6 월 26 일 제 1 차 재판에서 유무지개의 변호사는 유무지개와 왕영룡이 부부라고 법원에 말했다. 20 12 년 7 월 4 일 2 차 재판에서 유무지개의 의뢰인은 법원이 제시한 유무지개와 왕영룡의 호적 증명서에 이의가 없었으며, 이번 재판에서 유무지개와 왕영룡이 20 10 년 8 월에 별거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보에 증인을 제출했다 두 재판에서 류무지개는 그가 왕영룡과 이혼했다는 것을 법정에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유무지개는 2 심 재판에서 원심 위탁대리인이 차용증서에' 왕용용' 이 아닌' 왕운용' 이 서명했다고 알려줬고, 이름이 잘못되어 기소를 기각하고 다른 사람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왕영룡은 그녀가 유건연이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소위 1.2 만원 대출은 존재하지 않고 결별료입니다. 왕영룡은 위압하에 차용증을 한 장 치고 연대시 공안국 무평지국 정부거리 파출소 도장이 찍힌 왕영룡에 대한 심문필록을 제출했다. 시간은 20 1 1 6 월 14 입니다. 이 기록에서 왕영룡 왕영룡은 "당분간 공안기관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고 말했다. 12 만원의 채무 때문에 상황을 설명하고 상황을 반영하겠습니다. " 유건연이는 왕영룡이 차용증을 냈을 때 타오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왕영룡이 협박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며 원심 판결서를 받고 파출소 전화를 받고 파출소에 가서 필기를 했다고 밝혔다. 필록에서 그는 왕영룡과의 불륜을 부인했다. 654.38+0.2 만원은 결별료가 아니다. 왕영룡은 공안국이 그가 차용증을 쓰라고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본원 2 심에서 밝혀진 다른 사건의 사실은 1 심과 같다.
본원 2 심은 왕영룡이 유건연이로부터 654 만 38 만+0 만 원을 빌려줬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 병원은 유건연이가 왕영룡이 발행한 차용증을 이유로 왕영룡 부부에게 대출금을 돌려주라고 고소했고, 왕영룡이 차용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유건연이의 소송은 합법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영룡은 관련 차용증서에 대한 대출이 실재하지 않고 협박을 받아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효과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는 이 사실은 법에 따라 채신하지 않는다.
관련 대출 654.38 위안 +0.2 만원이 왕영룡과 유무지개의 같은 채무에 속하는지에 대해 당사는 이 대출이 왕영룡과 유무지개의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발생했기 때문에 왕영룡은 이 대출이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1 심은 그것을 부부와 같은 빚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하고 사실과 법적 근거가 있다.
1 심의 송달과 법정 과정을 보면 유무지개는 왕영룡과의 이혼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왕영룡을 대표해 첫 법원 소환장에 서명할 때 속아 본 사건의 실질적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왕영룡의 상소 요청은 성립될 수 없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요약하자면, 왕영룡의 항소 요청은 성립될 수 없고, 본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지 않습니다. 원판이 정확하니 법에 따라 유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1 항 제 175 조 규정에 따라 2065438 년 3 월 2 일 (20 13) 제 180 호 민사판결을 내렸다 2 심 사건 수납비는 2700 원으로 왕영룡이 부담합니다.
왕영룡은 상술한 판결에 불복하여 본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원심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1.' 산둥 주 20 1 1 민사재판회의록' 민간대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출인은 대출관계의 존재, 대출 내용, 대금이 대출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대출자가 제공한' 차용증서' 에 대해서는 금액, 지불증명서, 지불능력, 거래습관, 당사자관계 등 관련 증거에 따라 민간대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정심에서 유건연이는 대출원, 대출 횟수, 대출액, 인도상황을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상술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2. 돈을 빌리는 이유는 근거가 없다. 왕영룡의 어머니는 20 10 년 6 월 5 일에 돌아가셨고, 체납시간은 20 1 1 년 6 월 2 일로 1 년 차이가 났다. 분명히 돈을 빌리는 이유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3. 전후차용은 아직 비논리적이다. 20 1 1 년 1 월 65438+3 년 유건연이가 처음으로 돈을 요구했고, 유건연이는 왕영룡에게 2 만원짜리 차용증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2065 438+0 1 6 월 2 일, 5 개월 후, 유건연이는 왕영룡육에서 65438+ 를 잇달아 빌려 2 만원을 갚지 못했다. 4. 이 빚은 왕영룡의 진실한 뜻은 아니지만, 이 빚의 성질은 결별비와 감정분쟁에 속한다. 왕영룡이 지난 20 1 1 년 6 월 4 일 무평구 정부가 파출소에 제출한 보고서와 유건연이와 유건연이의 증인 우타오에 대한 파출소의 심문록에 따르면 왕영룡과 유건연 사이에는 혼외 관계가 있고 실제 대출 관계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왕영룡이 발행한 차용증서만 증거로 삼아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출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다. 연대 중원 (20 13) 흡연자 초자 제 180 호 민사판결 철회를 요청하며 유건연이의 소송 요청을 법에 따라 기각했다.
유무지개는 왕영룡의 재심 요청과 이유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또 법원이 왕영룡이 부분 지불 의무를 짊어진다고 판결해도 유무지개와는 무관하다.
유무지개는 재심을 신청했는데, (1) 원심의 질적 착오, 사건 사유는 민간대출이 아니어야 하고 피고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유무지개는 본 사건의 피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본 안건에는 두 가지 초점이 있다. 하나는 유건연이와 왕영룡 사이에 민간 대출이 있는지, 왕영룡에게 돈을 빌려줄지 여부다. 유건연이는 차용증서 두 장을 들고 있는데, 차용증서가 아니다. 차용증서와 흰 쪽지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백조의 사건은 반드시 민간대출이지만, 백조의 사건은 손해배상금이거나 계약분쟁일 수 있다. 체납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쌍방의 성격, 원인, 결산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 차용증서에 대해서는 차용증서 형성 사유가 다양해 원고가 부담하는 증명 부담도 다르다. 본 사건에서 차용증서의 서명은 왕운용이고, 유무지개는 인정하지 않는다. 1 심 판사는 유무지개에 증명 책임을 부과하고 유무지개에게 증거를 제시하거나 필적 감정 신청을 요구하거나 왕운룡을 왕영룡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판사는 증명 부담 분배에 있어서 불공평하고 불법이다. 빚은 유건연이가 세 명의 큰 남자와 동행하여 왕영룡을 속여 왕영룡에게 결별비를 지불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왕영룡의 진실한 뜻이 아니다. 이 차용증서도 사회공덕, 공서 양속을 위반하여 유무지개의 배우자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합법적인 채권채무 관계만 보호하고, 본 사건의 빚은 사실이 아니며, 불법이며, 보호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이 채무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지 유무지개 상환이 필요하다. 이 증거부담은 유무지개가 아니라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왕영룡과 유무지개는 2000 년 처음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혼은 완료되지 않았다. 법원이 화해를 중재하다. 2009 년 양측은 20 12 년 6 월 4 일 정식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간 동안, 지금까지 유무지개와 기혼 딸의 일상생활비용은 모두 유무지개 한 사람이 부담했고, 왕영룡은 응당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유무지개와 그의 딸도 빚에서 이득을 본 적이 없다. 왕영룡의 어머니는 2007 년에 수술을 한 번 해서 3 만 ~ 4 만원을 썼다. * * * 8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당 4,000 원 미만의 돈을 받는다. 게다가 왕영룡의 아버지는 항일전쟁 당시의 노혁명이었다. 정부는 매년 어머니에게 돈을 주고, 그녀의 어머니 집에는 과수원이 있어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 유건연이의 어머니에게 입원 65438+ 만원을 빚진 것은 불가능하다. 법원은 부부 관계가 존재하는 한, 한쪽의 대외채무가 다른 쪽이 알고 있든 인정하든, 부부 동채로 간주된다고 자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왕영룡과 유무지개는 채무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 부채가 부부 생활에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유건연이는 왕영룡이 빚진 돈이 일가의 생활에 쓰였다는 증거가 없다. 유무지개에게 상환을 요구한 것은 근거가 없다. 채무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왕영룡의 개인 채무이기도 하고, 유무지개와는 무관하며, 왕영룡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2) 원심안을 보면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 1 심에는 소위 차용증서가 두 장밖에 없다. 유건연이는 1 심에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유무지개는 인정하지 않거나 알지 못했다. 왕영룡이 결석한 상황에서 기본 사실이 분명하지 않아 1 심은 결석해서는 안 된다. 2 심에서 얻은 왕영룡, 우타오, 유건연이의 심문필록은 본건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왕영룡이 유건연이에게 협박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법원은 다시 법정증증을 개정하지 않고, 헛된 심판에 속한다. 2 심에서 왕영룡은 2009 년 6 월 5438+2 월 65438+2 월 유무지개와 왕영룡이 합의한 이혼협의를 제출하여 부부가 이미 두 장의 차용증 이전에 별거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마지막으로 왕영룡이 밖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유무지개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했다. 2 심 계약자는 증거와 질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는 이 증거가 사건과 무관하며 제 3 자를 상대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부부 생활은 사적인 것이고, 부부 한 쪽만 가장 잘 알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다. 유무지개가 제공하는 이웃은 왕룡영룡이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진실하고 객관적이다. 요약하면, 원판 철회를 요청하거나, 유건연이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거나, 적어도 유무지개가 654.38+0.2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판정한다. 유건연이는 모든 사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왕영룡은 류무지개의 재심 요청과 이유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본 사건과 관련된 금액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성립되지 않는다. 한 걸음 물러서서 법원이 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해도 왕영룡과 유무지개가 별거한 동안 유건연이와 형성된 채무관계로 왕영룡과 유무지개 사이에 같은 채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건연이는 왕영룡, 유무지개의 재심 신청에 응답하며 1 이라고 답했다. 차용증서는 유건연이가 왕영룡에게 여러 차례 빌려갔고, 빚은 왕영룡 자신이 쓴 것으로, 원심은 이미 규명됐다. 왕영룡은 공안기관에 사건을 보고했다. 왕영룡은 다만 공안기관에 이것이 감정분쟁인지, 왕영룡의 이야기인지 설명할 뿐이다. 공안기관은 그에 반영된 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본 사건의 질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 3. 이 두 차용증서는 왕영룡 본인이 왕영룡과 유무지개 부부가 함께 살 때 쓴 것이다. 이 돈이 가족 공동생활에 쓰이는지 여부는 왕영룡과 유무지개가 제공해야 한다.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해야지, 유건연이는 입증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지를 요청했다.
본원은 20 12, 10, 연대시 공안국 지국 정부지파출소에서 도씨에 대한 문의록을 했고, 우타오는 필록에 유건연이와 함께 찾는 과정을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질증을 거쳐 타오의 필록에 이의가 없다. 유건연이는 타오의 필록의 진실성에 이의가 없지만, 타오라고 하는 필록에서 "유건연이는 우리가 이렇게 오랜 관계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니 때릴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말은 왕영룡과 유무지개가 주장하는 유건연이와 왕영룡이 불륜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건연이와 왕영룡이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친구여서 사이가 좋다. 당시 유건연이는 왕영룡이 가능한 많은 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연대시 공안국 무평분국 정부거리 파출소는 20 12 1 16 에서 유건연이를 위한 문의록을 작성했고, 유건연이는 필기록에서 왕영룡으로 가는 과정을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질증으로 왕영룡, 유무지개는 유건연이의 필기의 진실성에 이의가 없지만, 유건연이가 차용증서를 쓸 때 냉정하고 침착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위협으로 차용증을 걸었다.
재판에서 왕영룡은 유산시 인민병원이 20 1 16 년 6 월 6 일 발행한 의학진단증명서, 왕영룡어머니 이페진 입원 중 병력서, 유산시 야산진 대고촌촌민위원회가 20/Kloc-0 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이페진이 2007 년 6 월 5438+ 10 월 19 일부터 2007 년 2 월 16 일까지 유산시 인민병원에서 암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차용증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유무지개는 상술한 증거에 이의가 없다. 유건연이는 이 세 가지 증거가 그것과 무관하다고 증언했다.
정심에서 유무지개는 (2000) 1 호 입건 승인표 250 호를 제출하여 왕영룡과 유무지개가 2000 년 3 월 28 일 모평구 인민법원에 이혼을 기소했고 부부 관계는 이미 명실상부하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왕영룡은 이 증거에 이의가 없다. 유건연이는 증거의 진실성에 이의가 없지만 본 사건에서 왕영룡과 유무지개는 이혼하지 않고 20 12 에서 이혼했다는 증거가 본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2. 왕영룡이 20 12 년 6 월 4 일 서명한' 유무지개와 왕영룡의 이혼 합의서' 는 유무지개 서명이 없는 차용증서가 모두 왕영룡이 부담하며 같은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왕영룡은 유건연이에게 각각 2011.1..13,20/kloc-0 이라는 차용증서 두 장을 걸었다 본 사건 654.38+0 만 2000 부채는 진실채권관계가 아니며, 부부동채가 아니며, 부부 공동생활에 쓰이는 것이 아니다. 왕영룡은 이 증거에 이의가 없다. 유건연이는 이 증명서가 왕영룡과 유무지개가 이혼할 때의 채무 분담일 뿐 부부간의 약속일 뿐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3. 1. 2009 년 장씨와 동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청각 자료 1 부, 간접증명과 이미 별거했다. 의 매니저는 유영명도, 유영명과의 대화도 모른다고 밝혔지만, 유건연이와 헤어지고 강과 함께 사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건연이는 증인 우영명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증거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법정에서 밝혀낸 다른 사실들은 원심과 일치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유건연이와 왕영룡 사이의 대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210 조는 "자연인 간의 대출 계약은 대출자가 대출을 제공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 대출 계약의 성질은 실천 계약이다. 즉, 대출 계약의 효력은 대출자가 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야 하고, 대출자는' 대출 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데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리 우 jianjuan 보유 차용 증서는 왕 yonglong 에 의해 발행 되었지만, 왕 yonglong 차용 사실의 존재를 거부 하기 때문에, 차용 증서는 계약 설립의 기초 이며, 리 우 jianjuan 는 계약이 유효 하다는 것을 증명 하기 위해 계속 해야 합니다, 즉, 리 우 jianjuan 는 그가 실제로 왕 yonglong 에 지불 증명 해야 합니다 유건연이는 대출액은 654 만 38+0 만 2000 원으로 모두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송에서 유건연이는 대출원의 근거와 왕영룡 654 만 38+0 만 2000 원을 지불하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단지 두 장의 차용증만으로는 유건연이가 그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다. 원심 판결은 두 장의 차용증서에 의거해 왕영룡, 류무지개 상환을 시켰는데, 증거가 부족하여 본원에서 바로잡았다.
결론적으로, 유건연이는 왕영룡, 유무지개가 대출금 654.38+0.2 만원을 청산할 것을 요구했고, 증거가 부족하여 본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본 사건은 본원 재판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 207 조 제 1 항, 제 170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다.
1. 우리 병원 (20 13) 흡연자 4 종자 제 180 호 민사 판결과 연대시 모평구 인민법원 (20 12) 취소
둘째, 유건연이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1 심 사건 접수비는 2700 원, 2 심 사건 접수비는 2700 원으로 총 5400 원으로 유건연이가 부담합니다. 공고비는 300 원으로 왕영룡이 부담합니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
재판장 하오
손판사
장팅팅 판사
20 14 년 6 월 9 일
사무원 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