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인민정부, 도시거리사무소는 장의사 관리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명하고, 마을 민위원회를 지도해 장의사 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해야 한다.
공안, 공상, 국토자원, 위생, 환경 보호, 건설 계획, 시용위생, 임업, 민족사무, 물가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장의사 시설 건설을 현지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과 자본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문화, 언론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부문은 장의사 개혁의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마을민위원회 및 기타 조직은 시민들이 장례 관습을 포기하도록 교육하고 인도해야 한다.
시민들이 장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각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공질서를 방해하거나,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매년 청명절은 장의사 개혁 선전의 날이다. 제 7 조 인구 밀집, 경작지가 적고 교통이 편리하고 화장시설이 완비된 지역은 화장을 실시해야 한다. 화장 조건이 없는 지역에서는 토장이 허용된다. 화장은 토장구에서 점진적으로 실시된다.
시 관할 구역, 현에서는 화장, 토장 지역의 묘사를 허용하고, 시 민정부부와 현인민정부가 각각 제기하고, 시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소수 민족의 장례 관습을 존중하다. 장례 풍속을 자발적으로 개혁하니,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장의사 시설, 설비 및 물품 관리 제 8 조 장의사 시설 건설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장례식장과 화장장 건설은 시 민정부부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b) 장례 서비스 스테이션과 유골당 건설, 시 관할의 현 인민정부 승인, 시 관할 구역은 시 민정 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3) 경영공동묘지를 신설하고 증축하고 시 민정 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 성 민정 부서의 비준을 보고한다.
(4) 농촌 촌민을 위한 공익성 묘지, 향촌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 ()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장의사 시설 건설은 법에 따라 징지 토지 등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다음 지역에 무덤 건설을 금지한다.
(a) 도시 공원, 명승지, 문화재 보호 구역 및 자연 보호 구역;
(b) 강 양쪽, 저수지, 강 제방 및 수원 보호 구역;
(c) 철도 및 고속도로 간선의 양쪽;
(4) 법령이 금지하는 기타 지역.
전항에서 규정한 지역 내의 기존 무덤은 국가가 보호하는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묘지를 제외하고는 기일 이동 녹화 매장을 남기지 않고 매장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한은 시와 현 인민정부가 정한다. 제 10 조 경영성 유골공동묘지는 시신을 안장하거나 유골, 뼈를 관에 담을 수 없다. 제 11 조 공동묘지 묘혈 면적: 유해를 안장하는 1 인용 묘혈과 2 인용 묘혈 면적은 1.5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시신을 안장하는 1 인 묘혈 면적은 4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2 인용 묘혈 면적은 6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는 공동묘지 밖에 무덤을 짓는 것을 금지한다.
기존 무덤 건설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민정 계획 국토부는 도시 발전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리, 재배치, 철거해야 한다. 제 13 조 장의사 서비스 단위는 장의사 서비스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낡은 화장 설비를 업데이트 및 개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장례 서비스 인원은 조작 절차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규범 문명 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며, 일을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화장기, 시신차, 시신냉장고 등 장의사 설비는 국가가 규정한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기술 기준에 맞지 않는 장례 장비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다. 제 15 조는 봉건 미신장의사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다. 화장을 하는 지역에서는 관 등 장례용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16 조 장의사 서비스 요금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장의사 용품과 장의사 서비스 요금은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민정 부문은 물가 부문에 맞춰 장의사 용품 경영가격과 장의사 서비스 요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 장 시신 처리와 장의사 관리 제 17 조가 화장지에서 사망한 경우, 그 시신은 화장해야 한다.
화장해야 할 시신은 현지에서 화장해야 한다. 확실히 외지로 운송해야 하는 경우, 상주는 현급 이상 장의사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전용 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18 조 페스트, 콜레라, 탄저병으로 사망한 경우,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현지 위생 검역 기관과 소독한 후 24 시간 이내에 현지에서 화장하여 해외로 운송하거나 매장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다른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시신을 소독한 후 화장하거나 규정에 따라 깊이 파묻고 외국으로 운송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