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저가의 덤핑" 이란 경쟁 업체 또는 독점 시장을 배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덤핑하고,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 질서를 방해하며, 국익이나 다른 운영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이 규정은 시장 규제 가격 상품에 적용된다.
제 4 조 본 규정 제 2 조에 언급된 비용은 생산원가와 경영비용을 가리킨다.
생산 원가에는 제조 원가와 관리비, 연체 수수료 및 판매비로 구성된 기간 비용이 포함됩니다.
영업비용에는 상품 구매 비용과 영업비, 관리비, 재정비로 구성된 유통비용이 포함됩니다.
제 5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비용 미만" 이란 운영자가 운영하는 상품이 합리적인 단일 비용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 원가를 확정할 수 없을 때, 정부 가격 주관 부서가 상품업계의 평균 원가와 그 하락 폭에 따라 결정한다.
제 6 조이 규정 제 2 조에 언급 된 "법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는 상품" 은 다음을 의미한다.
화물이 쌓이다
(2) 계절이 지났거나 환절기에 가까운 상품;
(3) 유통 기한 및 만료 날짜가 가까운 상품;
(4) 유통기한에 가까운 신선한 상품;
(5) 법에 따라 채무 청산, 파산, 전산, 휴업 등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 상품.
제 7 조 본 규정 제 2 조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덤핑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 생산업체가 상품을 판매하는 출하가격이 생산비용보다 낮거나,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이 입고비용보다 낮다.
(b) 높은 기준, 높은 수준의 낮은 기준, 낮은 수준의 수단을 이용하여 가격을 낮춰 생산업체의 실제 출하가격이 생산비용보다 낮고, 유통업체의 실제 판매가격이 그 입고비용보다 낮도록 한다.
(3) 할인, 보조금 등 특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산기업의 실제 출하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고, 유통업체의 실제 판매가격이 구매원가보다 낮다.
(4) 비등가 물자를 교환하여 생산기업의 실제 출하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고, 유통기업의 실제 판매가격이 입고비용보다 낮도록 한다.
(5) 실물로 빚을 갚고, 생산업체의 실제 출하가격은 생산비용보다 낮고, 유통업체의 실제 판매가격은 입고비용보다 낮다.
(6) 생산업체의 실제 출하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고, 유통업체의 실제 판매가격이 입고원가보다 낮도록 다중 배송, 송장 발행 또는 비송장 방법을 채택한다.
(7) 양량, 양량 할인 등을 주는 방식을 통해. , 제조 기업의 실제 공장 가격이 생산 비용보다 낮고, 유통 기업의 실제 판매 가격이 구매 비용보다 낮도록 가격을 낮추십시오.
(8) 입찰에서 생산업체의 실제 출하가격은 생산비용보다 낮고, 유통업체의 실제 판매가격은 구매비용보다 낮다.
(9) 다른 수단을 통해 생산기업의 실제 출하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고, 유통기업의 실제 판매가격이 구매원가보다 낮다.
제 8 조 경영자는 생산경영원가와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생산경영관리를 개선하여 생산경영비용을 낮추고 시장경쟁에서 정당한 이윤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 경영자는 자신의 경영 상황에 따라 내부 가격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가격 변동 장부를 건립하고 보존해야 한다. 국가 재경 법규에 따라 원가 회계 및 원가 분배를 엄격히 수행하고, 상품 및 서비스 원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승인하며, 허위로 조작하지 않는다.
제 10 조 단항 원가를 확정할 수 없을 때, 업종 조직은 정부 가격 주관 부서가 업계 평균 원가와 합리적인 하락 폭을 결정하여 저가 덤핑을 막아야 한다.
제 11 조는' 가격법' 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성간 덤핑 행위에 속하며 국무원 가격 주관부에서 인정한다. 성급 이하의 저가 덤핑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2 조 경영자가 본 규정 제 6 조에 열거된 상품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때, 정상적으로 표시해야 할 상품 가격을 제외하고 원가, 할인 또는 할인, 상품 또는 서비스 증정 내용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 13 조 저가 덤핑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가격 주관부는 업계 주관부나 자격을 위임한 중개기관과 단일 비용 검증을 할 수 있다.
제 14 조 업종 조직은 정부 가격 주관부와 업계 주관부의 의뢰를 받아 개별 원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의 평균 원가를 측정하고 정보를 발표한다. 상품의 업계 평균 원가와 변동폭은 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업계 주관부와 함께 결정하고 발표한다. 소비자와 경영자는 저가 덤핑을 신고할 때 이를 주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정부 가격 부문은 저가 덤핑을 조사하고 인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제 1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정부 가격 주관부에 저가 덤핑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정부 가격 주관부는 제보자에게 격려를 주고 제보자를 비밀로 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성급 이하 정부가격주관부서가 신고를 접수할 때, 혹은 존재하거나 저가의 덤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성급 정부가격주관부에 즉시 보고하여 확인해야 한다.
성급 및 부성급 저가 덤핑 행위에 대해 성급 정부 가격 주관부는 필요에 따라 현지 정부 가격 주관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방간, 지역간 저가 덤핑에 대해 국무원 가격 주관부는 필요에 따라 성급 정부 가격 주관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6 조 정부 가격 주관부에서 저가 덤핑 조사를 할 때는 산업조직, 관련경영자, 소비자 및 소비자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7 조 정부 가격 주관부에서 저가 덤핑 조사를 할 때 경영자는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증명서, 서류 및 기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 18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는 법에 따라 저가의 덤핑에 대해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정부 가격 주관부는 저가 덤핑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경우, 정부 가격 주관 부서는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청문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2 조에 따라 집행된다.
본 방법 제 12 조를 위반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규정 제 17 조를 위반하여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증명서, 서류 및 기타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9 조 본 규정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하고 조직하여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의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0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