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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의 입실 절도와 영미법의 입실 절도의 비교.
입실 절도:

우리나라 형법은 입실 절도를 단독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형법 개정안 8 중 절도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입실 절도에 대한 타격을 늘리고 입실 절도는 액수에 관계없이 범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실 절도는 시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도, 살인, 강간 등 악성 형사사건을 일으키기 쉬우며 시민의 인신과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입실 절도의 위험성에 근거하여 인신과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법이 개정되었다.

입실 절도' 란 절도를 목적으로 외부와 상대적으로 단절된 주택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폐쇄된 마당, 목축민의 텐트, 어민이 가정거주지인 어선, 임대주택 등이 있다.

입실 절도' 를 인정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가구' 의 범위다. 이곳의' 가구' 는 숙소를 가리키며, 다른 사람의 가정생활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외부와 상대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전자는 기능적 특성이고 후자는 장소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숙사, 호텔, 임시공막 등이 있습니다. "가구" 로 간주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가구" 로 간주될 수도 있다. 영업장소와 주거장소가 결합된 상점은 영업시간이' 가구' 로 인정되지 않고, 영업시간이 상황에 따라' 가구' 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입주' 목적의 위법성. 남의 거처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절도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절도는 실내에서 발생하지만, 행위자가 절도를 목적으로 남의 숙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실내에서 절도를 실시하는 경우' 입실 절도' 에 속하지 않는다.

입실 절도죄의 양형 기준, 형법에는 입실 절도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입실 절도죄는 절도죄를 구성해야 하며, 입실 절도죄의 양형 기준은 입실 절도죄의 양형 기준이다.

입실 절도 (입실 절도):

영미 형법의 특정 범죄. 입실 절도는 중죄이다. 이런 범죄는 종종 절도의 의도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밤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면 그 행위는 입실 절도와 절도죄 두 가지 죄명으로 구성된다. 입실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중죄의' 시행' 이 아니라 범죄의 고의적이기 때문이다. 영미일반법에서 입실 절도죄는' 밤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안에서 절도죄를 범하려는 공범' 을 가리킨다. 즉 행위자는 중죄나 절도죄를 목적으로 문과 창문을 깨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다. 현재의 형법은 입실 절도의 정의를 크게 수정했지만, 예를 들면 시간은 밤으로 제한되지 않고 주택도 다른 건물을 포함할 수 있다. 미국 통일범죄보고 (1998) 에 의한 입실 절도의 정의는' 중죄나 절도를 위해 건물에 불법적으로 진입하는 것' 까지 간단하다. 폭력을 사용하여 건물에 들어가든 안 하든, 어쨌든' 입실 절도' 나' 입실 절도' 가 아니다. 부상, * * 심지어 살인 (반드시 폭력으로 강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님) 을 위해 남의 집이나 다른 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입실 절도를 구성한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비슷한 죄명, 즉' 남의 주택침입죄' 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번역해서 입실 절도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이른바 남의 주택을 침범하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주택을 침범하고, 다른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퇴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또한 침입의 목적은 절도, 살인, 강도, * * 등과 같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도, 살인, 강도, * * 등 다른 범죄로 입국할 경우 , 당신은 후자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것입니다. 죄를 세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입실 절도의 범죄 구성과는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입실 절도라는 단어는' 남의 주택을 악의적으로 침범한 범죄' 라고 불릴 수 있다.

위의 토론에서 볼 수 있듯이, 입실 절도와 입실 절도는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다.

첫째, 범죄 동기는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행위자는 모두 중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이다. 둘째, 범죄 장소의 유사성은 주택이나 건물에 불법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죄명의 인정은 똑같다. 반드시 행위자가 중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넷째, 타격력의 유사성은 법적으로 중죄로 분류되어 타격의 중점이다.

이와는 달리, 입실 절도의 동기와 장소는 입실 절도보다 더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즉, 재물을 훔치고 주택을 침입하는 것이며, 입실 절도의 인정은 이러한 방면에서 더 광범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