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에 체포를 비준하도록 제청한 것은 심사 승인 부서에서 처리한다. 검거 부서는 사건 처리 인원을 지정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사건 처리원이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검거 부서 책임자의 심사를 거친 후 검사장에게 비준이나 결정을 요청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검사원, 검사원, 검사원, 검사원, 검사원, 검사원) 중대 사건은 검찰위원회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체포의 세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1,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것은 체포의 증거 조건, 사실 조건 및 전제 조건이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이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어떤 범죄 사실이 이미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 이것은 이미 발생한 사실이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이어야 하고, 다른 사실이 아니라, 범죄 사실의 존재가 이미 일부 증거에 의해 증명되었다는 것을 요구한다. 둘째, 범죄 사실이 범죄 용의자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있다. 셋째, 범죄 용의자가 범죄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다. 범죄 용의자는 몇 가지 범죄 행위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 는 요구에 부합한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포의 양형 조건, 유죄 조건 또는 법정 조건이다. 체포는 가장 엄한 강제 조치로서 성질이 심각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에 따르면 체포는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며, 규제, 구속 또는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보험후심, 주거감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성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체포는 필요하다. 이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신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체포할 수 없다면 체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됩니다. 하나는 사건의 성질이 심각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신의 상황과 주관적인 악성.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성을 막기에 충분하며 체포해서는 안 되며, 비교적 가벼운 강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87 조는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할 때 비준 체포서를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 자료,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비준을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체포를 필요로 할 때 동료 인민검찰원에 체포를 비준해 승인체포서와 서류, 증거를 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포 승인은 범죄 용의자의 이름, 성별, 나이, 국적, 직업, 국적, 주소, 이력서, 범죄 행위와 주요 증거, 인정된 죄명, 체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건의 경위를 미리 이해하고 검거를 위해 약간의 준비를 할 수 있다.
제 90 조는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에 체포 승인을 요청한 사건을 심사한 후 상황에 따라 각각 두 가지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체포 승인 결정을 내리고 체포 결정서를 만들어 서류와 함께 공안기관에 전달하면 공안기관은 즉시 집행해야 하며, 집행 상황을 인민검찰원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체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불승인 체포 결정을 내리고, 불승인 체포 결정을 내리고,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서류와 함께 공안기관에 송부한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은 공안기관에 동시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92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복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구속된 사람을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체포부문을 심사하는 사건 인원을 별도로 지정해 재검토하고, 복의 결과를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복의가 불복하면 공안기관도 1 급 인민검찰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1 급 인민검찰원이 검토한 후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하급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에 집행을 통보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의 검토 결정은 종국이며, 공안기관이나 하급인민검찰원이 의견이 다르더라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제 100 조는 인민검찰원이 검거 심사 비준 과정에서 공안기관의 수사활동이 위법한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시정을 통보하고 공안기관은 시정상황을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