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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때 어떻게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것인가.
지적재산권법은 지적재산권의 귀속, 행사, 관리, 보호 등 활동으로 인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지적재산권법의 종합성과 기술적 특징이 매우 뚜렷하다. 지적재산권법에는 사법규범과 공법규범이 모두 있다. 물리적 사양과 절차 사양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부서의 귀속으로 볼 때 지적재산권법은 여전히 민법에 속하며 민법의 특별법이다. 민법의 기본 원칙, 제도 및 법률 규범은 대부분 지적재산권에 적용되며, 지적재산권법에서 공법과 절차법의 규범은 지적재산권 사유권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될 때, 그들은 지적재산권법의 규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자신의 특정한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다. 다음은 해당 법입니다.

제 1 장

일반 규칙

제 1 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자가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상표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제 2 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은 전국 상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제 3 조 상표국의 승인을 받은 상표는 등록상표이고, 상표등록자는 상표전용권을 누리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4 조 기업, 사업 단위 및 자영업자는 생산, 제조, 가공, 선택 또는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업, 사업 단위 및 자영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표 전용권을 획득해야 하며 상표청에 서비스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 법은 상품 상표에 관한 규정으로 서비스 상표에 적용된다.

전국 지적재산권국장 회의 제 5 조 국가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등록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상표 이용자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관리를 통해 상품의 질을 감독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 7 조 상표가 사용하는 문자, 그래픽 또는 그 조합은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등록상표" 또는 등록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 8 조 상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같거나 비슷한 문자와 그래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3) 정부 간 국제기구의 깃발, 휘장, 명칭과 같거나 비슷하다.

(4) 적십자, 적신월의 표시, 명칭이 같거나 비슷하다.

(5) 상품의 일반 이름 및 그래픽;

(6)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표시한다.

(7) 민족 차별;

(8) 선전과 사기성을 과장하다.

(9)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의미를 가진 지명은 예외입니다.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 9 조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소속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한 합의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지적재산권법 제 10 조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기타 상표를 처리하는 일은 국가가 지정한 조직대리인에게 위탁해야 한다.

제 2 장

상표 등록 신청 제 11 조 신청자가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규정된 상품 분류표에 따라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범주와 이름을 기입해야 합니다.

제 12 조 같은 지원자가 다른 종류의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품 분류표에 따라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등록상표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에 사용해야 하며, 별도로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등록 상표는 글이나 그래픽을 변경해야 하므로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등록 상표는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3 장

상표 등록 승인

제 16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상표국이 초보적으로 심사하여 공고한다.

제 17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할 경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습니다.

제 18 조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제 19 조는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 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판결하면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다.

제 20 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상표 논란을 처리한다.

지적재산권법 제 21 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예비 심사 및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자와 신청인이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 검증 후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통지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최종 판결을 내리고 이의인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다.

제 4 장

등록 상표의 갱신, 양도 및 사용 허가

제 23 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24 조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며, 만료 6 개월 이내에 연장 전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전시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각 등록 갱신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전시 등록 승인 후 공고하다.

제 25 조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표청에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등록 상표 양도가 승인되면 공고해야 한다.

제 26 조 상표 등록자는 상표 사용 허가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감독해야 합니다. 정식 회원은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정식 사용자의 이름과 상품 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상표 사용 허가 계약은 상표청에 신고해서 등록해야 한다.

제 5 장

등록 상표 분쟁 판결

제 27 조 등록상표는 본법 제 8 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 취소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상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이 승인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판결 신청을 받은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법 제 28 조는 등록을 승인하기 전에 이미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한 상표에 대해서는 판결을 신청할 수 없다.

제 29 조 상표심사위원회가 등록상표를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최종판결을 내린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6 장

상표 사용 관리

제 30 조 등록 상표의 사용은 다음 행위 중 하나이며, 상표국은 기한 내에 등록 상표를 수정하거나 철회하도록 명령한다.

(1) 등록 상표의 텍스트, 그래픽 또는 조합을 스스로 변경합니다.

(2) 등록 상표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합니다.

(3) 등록 상표의 자체 이전;

(4) 3 년 연속 사용 중지.

제 31 조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품을 차차 충전하고, 차차 충전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각급 상공행정관리부는 상황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통보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상표청에서 등록상표를 철회할 수도 있다.

제 32 조 등록 상표가 취소되거나 만료가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 경우, 취소 또는 취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상표국이 승인하지 않습니다.

제 33 조는 본법 제 5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4 조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제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며, 통보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등록 상표로 가장합니다.

(b) 본 법 제 8 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3) 차차 충전하고, 차차 충전하고, 소비자를 속인다.

제 35 조 당사자는 상표국이 등록상표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지 15 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다.

제 36 조 당사자가 공상행정관리부에 대해 본법 제 31 조, 제 33 조,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내린 벌금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관련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집행을 신청한다.

지적재산권법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제 7 장

등록 상표 전용권 보호

제 37 조 등록 상표 전용권은 등록 상표 승인 및 사용 승인 상품으로 제한된다.

제 38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 등록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2) 위조 등록상표인 것으로 알고 있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4)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것.

제 39 조는 본법 제 38 조에 열거된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피침해자는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상행정관리부는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할 권리가 있다. 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 기간 동안 얻은 이윤이나 침해자가 침해 기간 동안 입은 손실이다.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침해행위나 벌금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지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관련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피침해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40 조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무단 위조,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로고 제조 또는 위조, 제조된 등록상표 로고 판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위조 등록상표를 알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장

보충 규칙

제 41 조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기타 상표일을 처리하는 것은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별도로 확정해야 한다.

제 42 조 본법 시행 세칙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에 보고하였다.

지적재산권법 제 43 조 본법은 1983 년 3 월부터 시행된다. 1963 년 4 월 국무원이 발표한' 상표관리조례' 는 동시에 폐지된다. 기타 상표 관리 규정은 본 법과 상충되며 동시에 무효입니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첨부 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관한 NPC 상무위원회 결정

NPC 제 7 대 상임위원회 제 30 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초안)'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의안을 심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첫째, 제 4 조는 세 단락으로 개정된다.

"기업, 사업 단위 및 자영업자는 생산, 제조, 가공, 선택 또는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 사업 단위 및 자영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표 전용권을 획득해야 하며 상표청에 서비스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품 상표에 관한이 법의 규정은 서비스 상표에 적용됩니다."

2. 제 8 조는 1 항을 2 항으로 추가한다.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그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

제 12 조는 "같은 지원자가 다른 범주의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품 분류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4. 제 26 조는 1 항을 2 항으로 추가한다.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식 회원의 이름과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5. 제 27 조 제 1 항은 두 가지로 개정된다. "등록상표는 본법 제 8 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 취소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상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이 승인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는 "상표심사위원회가 등록상표를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최종판결을 내린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일곱. 제 38 조는 두 번째 항목으로' 위조 등록상표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 으로 한 항목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