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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성 홍해하니족 자치주 비공유제 기업 노조 조례.
제 1 조는 비공유제 기업 (이하 기업) 노조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율하며, 기업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자치주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주 내 사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주민, 대만성 동포가 자치주 내 투자에 투자한 기업과 노동조합 조직에 적용된다.

민영 비상업단위와 노동조합 조직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 조 기업은 직원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업 근로자의 노조 건립과 참가를 방해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상급 노조는 직원을 파견하여 기업에 파견하여 직원들을 돕고 노동조합 설립을 지도할 수 있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기업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 4 조 기업 노조회원이 25 명이 넘는 경우 노조위원회와 노조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25 명 미만의 사람은 노조위원회나 노조팀을 단독으로 설립할 수도 있고, 지역이나 업종별로 상급노조가 연합노조위원회를 조직할 수도 있다.

기업 여직원이 10 명이 넘는 사람은 여직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10 명 미만의 사람은 노조위원회에 여직원 위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제 5 조 직원 200 명 이상이 노조를 설립한 기업은 전임 노조 의장이나 부주석을 설치할 수 있다. 전임 노조 의장이나 부주석이 없고 직원 수가 200 명 미만인 사람은 전임 노조 직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 6 조 기업노조위원회, 노동조합 경비심사위원회, 여직원위원회의 의장, 부주석, 위원은 반드시 직원 대표대회 또는 직공대회의 민주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기업노조위원회와 노조 경비심사위원회는 매 임기 3 년이다. 노조 의장이 임기 내에 공석이 생기면 제때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조 의장의 공석 시간은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공석이 3 개월이 넘었을 때, 상급 노조는 새로운 노조 의장 선거를 지도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7 조 기업 노조는 법인 조건에 부합하며 지방총노조의 승인을 받아 등록해 사회단체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노조 주석은 노조 법정 대리인이다. 제 8 조 기업노조 의장, 부주석, 위원, 주임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기업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노동 계약 기간이 임기보다 짧은 경우, 노동 계약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개인이 재직하는 동안 심각한 과실이 있거나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지 않는 한.

노동 계약이 미달된 전임 노조 의장, 부회장 또는 전임 노조 직원들이 더 이상 노조직을 맡지 않을 경우 기업은 실제 상황에 따라 일을 배치해야 한다. 제 9 조 기업노동조합 의장, 부주석, 위원, 주임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기업은 일반적으로 바꿀 수 없다. 업무의 요구가 확실히 변동되기 때문에, 사전에 기업노조와 상급 노조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기업노조와 상급노조는 서면으로 의견을 구한 후 15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는 것은 동의로 간주해야 한다.

기업이 노조 의장, 부주석 또는 이사로 근무하는 직원을 처분하거나 사퇴하는 것은 상급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조원에 속한 직원이나 여직원을 처분하고 해고할 때는 기업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마음대로 노조 조직을 철회하거나 합병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종료되면 노조 조직은 그에 따라 철회하고 상급 노조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11 조 기업노조는 매년 한 번씩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를 개최한다. 기업노조가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를 개최하면 기업노조나 기업조합회원의 3 분의 1 이상이 제안할 수 있다. 상급 노조는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지도해야 한다. 제 12 조 기업노조는 근로자와 기업을 대표해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보험복지, 노동안전위생, 직업훈련, 여직원, 미성년 근로자 특수보호 등에 대해 동등한 협의를 진행하며 집단계약이나 업계 집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초안은 기업 직원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 토론에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기업 노조는 직원들이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돕고 지도해야 한다. 기업이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노동계약 내용이 법률법규를 위반한 경우 노조는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시정을 거부하면 노조는 노동과 사회보장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청할 수 있다.

기업은 직원을 변경, 해지 또는 처분하기 전에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노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기업이 법률, 법규 또는 집단계약, 노동계약의 규정을 위반하면 노조는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업은 노조의 의견을 존중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제 14 조 기업은 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임금 분배 방안, 안전생산, 노동보호, 직업훈련, 보험복지 등을 결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 노조 대표가 참가해야 한다. 제 15 조 기업감사회에는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기업감사회에 입단한 직공 대표는 기업 직공 대표대회나 직공 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제 16 조 기업은 노동 분쟁 조정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기업 노조는 노동법 감독 조직이나 노동법 감독관을 설립해야 한다. 기업노동분쟁조정기구와 노동조합노동법률감독기구의 책임자나 감독관은 기업노동조합책임자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