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사상' 가을겨울 형벌' 에 대한 기록이 가장 먼저' 좌전' 에 나오는가? 친애하는 남편 26 년. 형벌과 계절에 대한 토론은' 예기' 에서 가장 먼저 나왔나요? 월령',' 중춘월' ... 약탈하지 않고 감옥 소송을 중지하다.
역사적으로 진나라가 일 년 내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세대는 가을 이후에 범인을 처형하는데, 이는 고대에는 흔히 추결이라고 불렸다. 고대에는 과학 문화의 낙후로 인해 자연과 인간 사회의 일부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고, 한 창조주가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과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재난, 역병, 행운, 풍작은 모두 하늘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의 모든 행동은 하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 관리와 기관의 설립은 하느님의 의지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처벌, 살인, 사면도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춘하 () 는 만물이 자라는 계절이고, 가을겨울 () 은 살육과 숨김의 계절이다. 고대인들은 이것이 우주의 질서와 법칙이라고 생각했고, 인류의 정의도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4 시에 순응해야 한다.
동중서 (179 ~ 104) 는 서한 중기 춘추시대 양공학파의 대가로 유교' 천인조화' 사상을 계승하여' 천인감감' 의 미신 이론을 창조했다. 그는 "하늘에는 사계절이 있고, 왕에게는 네 가지 정책이 있다" 고 생각한다. 축, 상, 처벌, 벌은 춘하 가을과 겨울에 해당한다. " 신의 뜻은 "덕은 처벌하지 않는다", "덕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춘하 상을 받아야 하고, 가을과 겨울은 처형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면, 당신은 재난을 초래하고 하느님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가을겨울 처형' 은 법으로 제도화되었다.
한나라의 법에 따르면 사형은 가을과 겨울에만 집행될 수 있으며, 개춘 이후에는 사형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당송 () 시대의 법에 따르면 입춘부터 추분 () 까지 불순종죄와 노비 () 를 제외한 어떤 범죄도 봄에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 청조는 조정에서 처형해야 하는 범인도 가을에 처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한의 형벌 시간은 음력 9 월, 10 월, 11 월, 12 월, 당대의 형벌 시간은 10 월, 11 월, 12 월로 정해졌다. 이 규정은 당대에 후세에 의해 청말까지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집행 날짜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당대에는 대제일, 재계 2 일, 신월일, 보름달일, 상현월일, 하현월일, 일월 새벽, 24 절기, 공휴일, 비가 오는 날에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대에는 금형일, 즉 매월 초일, 초팔, 14, 15, 18, 23, 24, 28, 29, 30 일, 24 절기, 장마일, 미완일, 대절, 윤월 전체가 있다. 이 밖에도 1 년 중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날은 손꼽힌다.
집행이 가능한 당일에도 구체적인 집행 시간이 정해졌다. 만약 형벌이 낮에 정오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만약 형벌이 밤에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이것은 이미 역대 관례이다. 고대의 역사 기록과 소설 희곡 속의 묘사도 모두 그렇다. 예를 들어 청초주 전설의' 미양천' 은 자백을 받아 사형을 선고받았다. 예정된 처형일은 1 1 월 17 일이며 시간은 인석 이후 3 분이며 이는 명나라의 형법에 부합한다. 그래서 감독관은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미심토끼의 원한이 하늘을 크게 건드렸기 때문에, 그날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9 시가 넘도록 법원은 이 유칼립투스 나무를 검열하는 관리들을 보내 미심토끼의 생명을 구했다. 경극' 구경천' 은 바로 이 전설에 근거하여 각색한 것으로, 극중 줄거리는 고대의 형벌 시간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고 있다. -응? 추동형' 제도는 농업생산 (가을과 겨울은 일반적으로 농한가의 날) 을 지체하지 않고 통치자의 자의적 살육에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지만, 그 정치적 실질은 주로 봉건 통치자가 하늘의 이름으로 살육을 벌하는 것으로 형벌이 천명으로 정해져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일반 백성을 임의로 학살하고 통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세가 비상사태에 처하거나 근본적인 이익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통치계급은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철두철미함',' 내가 기다리지 않는 방식' 으로 집행된다. 예를 들어 청말 변법 실패, 1898 년 9 월 2 일 담시 등등 6 명의 유신파가 체포됐다. 독한 자희태후는 9 월 28 일 베이징 요리시 구형장에서 제심 없이 이 여섯 명의 개혁가를 처형했다.
추후 처형은 사실 이 죄수들에게 완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완' 과 비슷하다. "추후 처형"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과 관련된 단어 "추심" 을 이해해야 한다. 추심제도의 초기 형태는 명나라 천순 3 년에 출현하기 시작했고, 청조 순치년 사이에 비로소 규범이 되어' 대청규' 에 기록된 법률이 되었다.
청조의 추심은 사실' 목을 베어 감옥을 기다리다' 와' 목 졸라 죽인 감옥' 을 선고받은 죄수들에게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대의 감사는 서류와 양형 결과가 형부에 보내진 후 사건 발원지 관리들이 진행한다. 그 중에서도 역모, 역모, 살관죄는 형부에서 직접 황제에게 에스컬레이션할 수 있으며,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을 늦출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일반 살인이 참수나 교수형을 선고받으면 서류는 반드시' 삼법부' 로 보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실 형부는 현대인들이 상상하는 유일한 대권을 독차지하며 범죄자의 생사를 장악하는 기구가 아니다. 대리사와 도찰원 두 곳, 삼법사라고 불리는 곳을 이용해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제도는 봉건 시대의' 공검법' 과 비슷하다. 같은 회사가 한 사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죄 불일치, 법률 도입 부당'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제 3 회사가 현지 정부의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참수 감옥' 이나' 목 졸라 감옥' 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범죄자들에게 귀중한 증거 수집 시간을 제공했다. 청나라에서는 각 지방이 특정 날짜까지 올해 사형을 선고받은 모든 사건을 형부에 넘겨야 하는데, 이 날짜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장쑤 2 월 10 일, 허난 3 월 10 일, zhili 3 월 30 일입니다. 지방마다 이양 날짜가 다르지만 사형수들을 위해 최소 4 개월을 쟁취할 수 있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추심은 보통 매년 8 월에 거행된다. 먼저 삼법부 구경 등 관계자들이 형부에서 사형을 선고한 범인을 심사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이의없이 죽음을 약속한 범죄자들이다. 이를 법정 재판이라고 합니다. 가을 재판은 재판 다음날 진행될 것이다. 이날 각 성도 () 는 참수, 목 졸린 사건을 감옥 재심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 3 법부의 다른 관리들이 이의가 없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범인의 죄는 집행되어 본적을 돌려보냈고, 사형은 지방에 의해 집행되었다.
참수의 장소는 다른 처형과 마찬가지로 보통 도시에 있다. 대부분 춘추 이래. 무릇 목을 베는 왕자나 저명한 사의사는 북송 () 개봉 () 의 오조문, 명청 () 베이징의 오문 () 과 같이 대문 밖에 있을 것이다. 평범한 사형수에 대한 참수는 모두 거리에서 진행된다. 이것이 바로' 예기' 에서' 사람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라' 는 뜻이다. 한 도시의 경우, 집행 장소는 때때로 고정되어 있고, 때로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청나라에서 사람들은 베이징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보통 식품 시장에서 죽임을 당했다. 전설에 따르면 청나라 때 쑤저우 사람들은 여명 때 번화한 거리에서 오북에 의해 처형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민들은 이 거리에서 살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모두 사전에 집행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누가 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집행자는 그의 가게 앞에서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매우 재수가 없다고 느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목을 베려면 반드시 목을 베는 관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춘추 이후의 규칙이다. 이주대 사구는' 바보' 라고 말하는데, 이는 후세 사람들이' 감시참수' 라고 부르는 것이다. 좌전 은거 4 년' 에는' 위도사가 오른쪽 도살자를 못생기고, 우석 F 를 걱정하며, 펜을 진보다 굵게 한다' 는 기록이 적혀 있는데, 이 오른쪽 도살자는 못생기고, 양 어깨는 감독관의 역할을 했다. 판사는 이 유칼립투스를 처음 재판한 관원이거나 법원이나 사장이 지정한 또 다른 관원일 수 있다. 정해진 시간 전에 교도관은 범인을 감옥에서 데리고 형장으로 데려갔고, 구금하는 방식도 규정했다. 남북조 시대 진석의 규정에 따르면 사형수들은 사형을 집행할 것이다. 호송할 때는 노출된 차 한 대 (차는 뚜껑이 없는 것, 지금 이른바 오픈차처럼), 세 개의 기구 (목기구, 손기구, 발기구) 를 착용하고 냄비손을 넣어야 한다. 그들이 형장에 도착하면 시간이 되면 끌려가 처형된다. 고대에는 범인의 이름과 주요 범죄가 모두 휴대전화에 적혀 있어 한눈에 알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주조가 제정한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명청 때 범인 뒤에는 범인의 이름과 범죄가 적힌 널빤지가 꽂혀 있었는데, 속칭' 망명표' 라고 불리며' 명표' 와 같은 의미였다.
정오 약 3 시
고대에는 해시계를 제외하고 시간도 주전자로 측정했다. 한순간은 오늘의 14.4 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대 언어에는' 조각' 이라는 말이 있다. ("조각" 은 원래 지정된 시간에 투두의 노치를 떨어뜨린다. 낮과 밤, 100 분).
두 시간은 한 시간이고 저녁 11 시부터 새벽 1 시까지이므로 정오는 11 시부터 정오 1 시 사이, 정오 3 분은 11 시 44 분쯤 되어야 합니다. "시간" 과 "시간" 은 사실 두 세트의 타이밍 시스템 단위로 환산이 비교적 번거롭고 평균 8, 3 분의 1 시간입니다.
정오 3 시, 벌써 정오 12 시가 다 되어간다. 이때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걸려 있는 것은 지면에서 가장 짧은 그림자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하루 중' 양' 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했다. 중국 고대에 사람들은 줄곧 살인이' 더러운 일' 이라고 여겼다. 살해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가 있든 없든 간에, 그의 유령은 항상 판결을 내리는 법관, 처형을 감독하는 관원, 처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자 등을 얽매고 있다. 따라서 양찬의 성수기에 사형을 집행하면 귀신의 출현을 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습관적인' 정오 3 분' 집행의 주요 원인일 것이다. -응?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정오 3 시" 에는 사람의 정력이 가장 지쳐서 "베개에 누워 있다" 는 가장자리에 있다. 그래서 지금 범인을 처형할 때 범인도 졸려서 머리가 착지할 때 통증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범인이 이런 시간을 택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정말 자상하다.
그들 중 일부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좋을 것이다. 우선, 이의자는 사건을 형부에 다시 보고하고 형부가 황제에게 다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추가 토론을 위해 항상 반환됩니다. 그런 다음 제 3 법무부의 각 부처는 미국 대법원의 선례와 비슷한 이전의 오래된 사건을 비교한다. 불문법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이에 따라 범인의 생사를 다시 결정한다. 3 년 연속 추심에 이의가 있으면 사형을 면할 수 있고 감형을 감형할 수 있다. 사형 집행을 사형에서 무기, 무기한으로 바꾸는 것과 비슷한 수단이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왜 사건을 왔다갔다 할 필요가 있는가? "청사 원고" 에서? 형법 연대기에서는 "인명이 하늘을 찌르고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 는 말이 아주 좋다. 이것이 양심이 있는 관리들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송원 이후 각 조대의 검시 방식과 방법은 송사' 추모집' 을 블루본으로 하여 편지가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리고 만약 부하와 관료가 학습 기교에 정통하지 않거나 상급자를 속이고 아랫사람을 속인다면, 그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다. 삼법사의 이 관원들은 그들의 본질뿐만 아니라 사법의 정의와 엄숙함도 황제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 자찰 외에, 복역자 가족도 고소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정한 죄라면 항소는 반드시' 정, 길, 부, 원' 의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과자' 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인 부패를 낳는다. 그렇다면 인민이 있는 곳마다 강호가 있고, 명나라 역사에서? 형법지' 에 따르면, 가정 원년, 삼법부 일관원이 뇌물을 받은 후, 고의로 그 사건 중 하나를 번복하여 형기가 늦어지고 있다. 실행 시간을 놓친 후에는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유기 등은 늦어도 당일 (13:00~ 15:00) 까지 범인을 처형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 황제에게 강요당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역대 3 대 법계 모두 사형 비준권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쥐고 있지만,' 현장 처형' 이라는 명사를 막을 수는 없다. 청나라 함풍 3 년 후, 트위스트와 태평천국의 부상으로 토비들이 창궐하면서 현지 관리들은 왕왕 이 토비들을 현장에서 때려죽인 후 조정에 보고한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누가 토비인가? 누구를 죽여야 하나? 누가 유죄입니까? 나도 몰라, 결국, 죽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많은 문장 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청한 사법판결에 오점이 생겨 봉건사회 법제가 미비하고 무차별적인 인상을 주었다.
고대 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