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이고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이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인민법원과 베이징철도운송 중급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표지액이 20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등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상하이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이고 한 당사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제 1 심 민상사건,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2000 만원 이상, 일방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에 없는 제 1 심 민상사건,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사사건이다.
광동성
첫째, 고등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소송 표지액이 3 억 원 이상인 경우, 소송 표지액이 2 억 원 이상이고 일방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지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우리가 받아 들여야한다고 생각하는 사건.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광저우, 선전, 불산, 동관 4 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 3 억원 이상 5000 만원 이하의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소송 표지액은 2 억원 이상 4000 만원 이하이며,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2. 주해, 중산, 강문, 혜주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 3 억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의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소송 표지액은 2 억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이며,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3. 산 터우, 조주, 제양, 산미, 메이저우, 강원, 사오관, 청원, 자칭, 운부, 양강, 무명
장쑤 주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이고 일방 당사자가 본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거주하는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난징, 쑤저우, 무석중급인민법원 관할소송표시액은 3000 만원 이상이며, 소송표시액은 10 만원 이상이며, 일방 당사자가 본관할 구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
2. 양주, 남통, 태주, 진강, 상주시 중급인민법원 관할소송표시액은 800 만원 이상이고 소송표시액은 3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
3. 연운항, 염성, 서주, 회안 4 시 중급인민법원 관할소송표시액은 500 만원 이상이고 소송표시액은 2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입니다.
4. 숙천중원 관할소송표시액은 300 만원 이상이며, 소송표시액은 2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거주지는 본 관할 구역에 있지 않거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사건입니다.
저장 성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이고 한 당사자가 본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거주하는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항주시, 닝보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30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은/KLOC-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는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2. 온주, 가흥, 사오싱, 타이주, 김화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1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소송 표지액은 5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거주지는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등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3.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2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는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톈진 시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50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가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8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은 5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사건이다.
충칭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50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가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제 1, 5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8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300 만원 이상이고, 일방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셋째, 제 2, 3, 4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200 만원 이상이고 일방 당사자가 본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산둥 주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 65438+ 억원 이상의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 5000 만원 이상, 일방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제남,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기액이 1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기액이 500 만원 이상이고, 일방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2. 연대, 린이, 쯔보, 웨이팡 4 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소송 표지액은 2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는 본 관할 구역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3. 지닝, 위해, 태안, 빈주, 햇빛, 동영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3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소송 표지액은 2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는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의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지 않는다.
텍사스, 랴오청, 대추장, 하택, 라이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기액이 3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은 200 만원 이상이고, 한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에 없는 국내 제 1 심 민상사안 사건을 관할한다.
4. 제남철도 운송 중급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3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며 특별관할 규정에 부합한다. 청도 해사법원은 해사 분쟁과 제 1 심 해사 분쟁을 관할하며 분쟁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푸젠성
첫째, 고등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은 50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등 제 1 심 민상사건.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복주, 샤먼, 취안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성 고등인민법원 관할을 제외한 소송 표지액이 8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소송 표지액은 3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는 본 관할 구역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2. 장주, 우전, 삼명, 남평, 용암, 닝더시 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소송 표지액은 200 만원 이상이며, 한 쪽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에 없는 제 1 심 민상사건 또는 섭외, 홍콩, 마카오 등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후베이 성
첫째, 고등 인민 법원은 다음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송 표지액은 1 억원 이상이며, 소송 표지액은 50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이 본 관할 구역에 없는 제 1 심 민상사건입니다.
2.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 사건.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우한, 한강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기액이 8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소송 표지액은 3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본 관할 구역에 없는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2.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200 만원 이상이고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이 본 관할 구역에 없는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한 쪽이 현 (시, 시 관할 구역) 인민정부의 사건이다.
5, 상급 인민 법원이 관할을 지정한 사건.
후난 성
첫째, 고등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소송 금액이 1 억 원보다 큽니다.
2.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에 없고, 소송 표지액이 5000 만원 이상인 경우;
3,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에 따라 재판을 제출 한 사례;
5.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39 조에 따라 관할을 지정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이송한 사건이나 기타 민상사건을 관할하도록 명령했다.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창사중원은 소송 표지액 800 만원 이상 1 억원 이하의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 30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일방 거주지는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에 있지 않습니다.
2. 악양시, 샹담시, 주주시, 형양시, 진주시, 상덕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 400 만원 이상 6543 억 8000 만원 미만의 제 1 심 민상사안, 소송 표시액 2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한 당사자는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 제 1 심 민원이 없다
3. 익양시, 소양시, 영주시, 루저시, 회화시, 장가계시 중급인민법원 관할소송표시액이 300 만원 이상 6543.8 억원 이하인 제 1 심 민상사사건, 소송표시액은 2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이며, 한 당사자는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섭외 등이 없다
4. Xiangxi Tujia 먀오족 자치주 중급 인민법원은 소송 입찰액이 200 만원 이상 654.38+0 억원 미만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입찰액은 654.38+0.5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이며, 한 당사자는 본 지역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등 제 1 심 민상사건이 없다.
법에 따라 재판을 제출 한 사례;
6, 상급인민법원 지정 관할, 민사소송법 제 39 조 지시에 따라 관할 (지정 관할) 또는 기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이송한다.
허난 성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5000 만원 이상이고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이 본 관할 구역에 없는 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정주중원은 소송 표지액 800 만원 이상, 1 억원 이하의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 500 만원 이상,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본 관할 구역에 없는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2. 낙양시, 신향시, 안양시, 초작시, 평정산시, 남양시 중급인민법원 관할소송표시액이 500 만원 이상 6543.8+0 억원 미만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표시액은 3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에 없는 제 1 심 민상사건;
3. 기타 중급 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 300 만원 이상 6543.8+0 억원 미만의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 200 만원 이상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본 관할 구역에 없는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랴오닝 성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50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가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심양시, 대련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기액이 8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300 만원 이상이고 일방 당사자가 본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2. 안산, 푸순, 본계, 단동, 금주, 영구, 요양,
3.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3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은/KLOC-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는 본 관할 구역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길림성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50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가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장춘중원은 소송 표지액 800 만원 이상을 관할하는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 300 만원 이상, 일방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에 없는 제 1 심 민상사건
2. 길림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200 만원 이상이고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이 본 관할 구역에 없는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3. 연변 중급인민법원, 사평시, 통화시, 송원시, 백산시, 백원시, 랴오원시 중급인민법원, 길림시 중급인민법원 분원, 연변 중급인민법원 분원 관할소송표액이 3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사건과 소송표액은 654 만 38+0 만원 이상이다
헤이룽장 성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50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가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하얼빈중원은 소송 표지액 800 만원 이상의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소송 표지액은 3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당사자가 본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2. 치치치하르, 모란강시, 가무스시, 대경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은 2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는 본 지역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3, 유화, 계서, 이춘, 학강, 칠대강, 쌍오리산, 흑하, 대흥안령, 흑룡강성 농간, 하대철도, 흑룡강성 임구 중급인민법원 관할소송표액이 3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사건과 소송표액은 654 만 38+0 만원 이상이다